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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 방지 및 병역면탈 악용 소지 차단” -

◦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1월 21일 부로 개정하였다.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신 의료기술 및 의학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개정 소요에 대한 수차례의 심층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다.


◦ 이번 개정에서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29개 조항)하고,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을 강화(9개 조항)하는 등 총 88개 조항을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 29개 조항(‘붙임’참조)
- 정신과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
-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4급 판정 신설
- 피부과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
-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 등

•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강화 : 9개 조항(‘붙임’참조)
- 선천성 심장질환에 따른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일반인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3급으로 신설
-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4급에서 제외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

• 명확화, 세분화, 언어순화 등 : 50개 조항(‘붙임’참조)


◦ 국방부는 이번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을 통하여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면서 군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방지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들이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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