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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훈처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국가보훈처의 2013년 업무보고의 첫번째 과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이다.

 

◇ 6·25전쟁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 상향 조정 및 복지확대 

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15만원)의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하고, 무공영예수당(21~23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연동해 상향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대부 지원, 6·25단체 운영비 인상, 용산공원 내 6·25회관 건립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희생에 상응한 예우 실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물가상승률+a’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하고, 생계주체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보상금을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신체적 희생정도가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백분위로 세분화하는 등  ‘등급판정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1개 단계(1급1항~7급) 인 상이등급을 상이율 19개 단계(100%~10%)로 확대한다.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은 다수의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합당한 종합판정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의 신청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심사하므로 고령, 제도 미인지, 자료미비 등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발굴단을 구성, 국가가 사건·사고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국가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인정 시 서류위주 심사에서 현지조사, 구술심리 및 인우보증인 제도 등 간접자료를 적극 활용,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13.04.0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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