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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2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 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12월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것입니다.

 

◦금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번 새로이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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