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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14:20

해병사단령(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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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령

[시행 1990.10. 1] [대통령령 제13129호, 1990. 9.29, 전부개정] (기획조정관 조직관리과), 02-748-6560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 (군풍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제7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3129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국방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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