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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이상 군 간부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붙임 참조)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군인연금법」 상 공무상 요양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30일에서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단위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오늘(10. 2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현재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 상황이나 진료능력의 제한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병원의 심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 전 시행령은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실제로 최근 북 도발이나 재난 구조 등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30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상자와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하여,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 향후,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군 병원의 진료능력도 발전시켜, 장병들이 군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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