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2 00:50
전공상자의 민간병원 진료비, 완치까지 지급
조회 수 184
ㅁ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제한되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그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ㅁ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15. 12.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법률안은 한기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합 심의하여 수정한 것이다.
ㅁ 현재까지는 군 병원의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 의무복무자인 병사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 간부에 한해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왔다.
* 병사는 「군인연금법」이 아니라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보전 받고 있음.
ㅁ 개정된 법률안은 모든 전・공상자에 대해 군 간부가 공무수행 중 얻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군 병원 치료가 어려우면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게 한다.
ㅁ 또한 ‘재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하더라도 국가가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였다.
ㅁ 개정된 법률안은 시행일 기준 현재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인과, 이미 진료는 종료되었지만 완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은 국가에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ㅁ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ㅁ 한편, 국방부는 현재 장병의 민간병원 진료와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담팀(TF,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전액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법 시행 후속조치 △공상심의 및 요양비 지급 절차 간소화 △군 병원 진료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끝.
ㅁ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15. 12.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법률안은 한기호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합 심의하여 수정한 것이다.
ㅁ 현재까지는 군 병원의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 의무복무자인 병사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 간부에 한해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왔다.
* 병사는 「군인연금법」이 아니라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보전 받고 있음.
ㅁ 개정된 법률안은 모든 전・공상자에 대해 군 간부가 공무수행 중 얻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군 병원 치료가 어려우면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게 한다.
ㅁ 또한 ‘재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하더라도 국가가 민간병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였다.
ㅁ 개정된 법률안은 시행일 기준 현재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인과, 이미 진료는 종료되었지만 완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은 국가에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ㅁ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ㅁ 한편, 국방부는 현재 장병의 민간병원 진료와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담팀(TF,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전액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법 시행 후속조치 △공상심의 및 요양비 지급 절차 간소화 △군 병원 진료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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