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5 21:43
군 사망사고의 대군 신뢰 증진을 위한 「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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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을 위하여 개정 추진하였던「군인사법시행령」을 8개월만에 개정 완료하고 6월 마지막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및심리학교수, 법조인, 국가인권위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지금까지(’14년 4월~’17년 5월) 286명을 대상으로 총53회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명에 대해 전사(1명) 또는 순직(190명), 공상(9명)으로 결정하였다.
ㅇ 개정전에는 심사 후 기각자에 대한 재심기회가 없어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앙전공사망심사결과:총236명중,전사1명/순직190명/기각43명/보류2명
* 중앙전공상이심사결과:총50명중,공상9명/기각 40명/보류1명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정 전「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③또한, 여가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유족입장에 더욱 가깝게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軍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지속적인 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사망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법의학자와 정신의학및심리학교수, 법조인, 국가인권위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지금까지(’14년 4월~’17년 5월) 286명을 대상으로 총53회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0명에 대해 전사(1명) 또는 순직(190명), 공상(9명)으로 결정하였다.
ㅇ 개정전에는 심사 후 기각자에 대한 재심기회가 없어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권리구제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앙전공사망심사결과:총236명중,전사1명/순직190명/기각43명/보류2명
* 중앙전공상이심사결과:총50명중,공상9명/기각 40명/보류1명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정 전「군인사법시행령」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타 국가기관의 재심 청구가능체계와의 형평성, 당사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군 신뢰증진 의지 등을 반영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정신질환이 입대 전에 발병했으나, 입대 후에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발병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③또한, 여가부 및 유족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 으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시성별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군인사법시행령」개정 시행은 중앙전공사상심사시 유족입장에 더욱 가깝게 사건을 고찰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軍 복무중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지속적인 법령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사망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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