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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복지 향상을 위해 봉급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육군 논산훈련소 충성클럽에서 병사들이 간식을 구매해 데우고 있다. 국방일보DB



2018년에는 병장 월급이 40만5700원으로 크게 인상되고,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되는 등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는 의무복무 병사들을 위한 다양한 국방정책이 시행된다. 또 부사관의 전문성과 야전 경험을 우대하고, 여군의 보직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 2018년 우리 군의 달라지는 다양한 국방업무들을 소개한다.


>> 병사를 위해

● 병장 월급 87% 인상

2018년도에는 병장이 40만57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는 기존의 21만6000원에서 87%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병 봉급은 올해까지도 지속 인상됐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병사들은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각 가정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이뤄지는 병 봉급 인상은 병사들이 외부지원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게 하고, 봉급을 일부 저축해 전역 시 사회 진출 준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속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 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돼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병역이행 여부가 전산처리 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됐으나, 2013년부터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에게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그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전역 인원 중 약 17%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의 인원이 취업 등을 이유로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경력증명서는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므로 성실하게 국가 수호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병사의 군 생활을 증명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경력증명서가 병의 성실복무를 유도함은 물론,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병사 자기 개발에 연 5만 원 시범 지원

병사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범 운영된다. 군 복무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고 자기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시범 운영은 2018년 4월부터 10개 부대 2000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5만 원이다.

지원금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 취득·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각종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사들 80%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하므로, 국방부는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강료 부담 등으로 병사들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 국가기술자격 검정과 관련해서는 83개를 국방부가 위탁받아 무료로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444개의 자격은 개인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응시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병사 본인의 자기 개발 분야와 학습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기 개발비용 지원을 2020년부터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 청년장병 진로교육·취업상담 시행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이 단기 의무복무 간부는 물론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연대급 전 부대에서 실시된다. 청년 군 장병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할 복무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

지금까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교육은 장병 준비 여건에 맞게 진로 탐색과 설계를 위한 ‘진로 지도반’과 전역 후 구직활동에 대비한 ‘취업 역량 강화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전문상담관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 청년 장병 대상 심층 1대 1 취업상담을 제공한다.

2018년에는 30여 개의 사·여단급 부대에서 청년 장병 5000명이 전역 전 1~2회의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를 2022년까지 전 부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철갑탄 방호 가능 방탄복 보급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이 2018년 3월부터 보급된다.

우리 군은 기존까지 북한군 AK-74소총의 강심탄인 7N10을 방호할 수 있는 다목적 방탄복을 업체투자로 개발해, 201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보급해왔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이 강심탄보다 강한 관통력을 가진 철갑탄에 대한 방호 능력 부족을 지적한 이후, 국방부는 철갑탄까지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이 착용하는 철갑탄 방호 방탄복은 해외에서 구매해 보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2017년까지 1년간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조달을 위해 국내기술수준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방탄복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방탄성능시험결과 국내 복수업체가 군에서 요구하는 방호성능을 충족해, 철갑탄까지 방호가 가능한 방탄복을 경쟁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철갑탄 방호 방탄복은 특전사 대테러 요원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에 한해 해외 구매·보급했으나, 2018년부터는 이를 국내 조달해 각군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직업군인을 위해

● 전문성·야전 경험 부사관 ‘우대’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야전부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이 장기복무와 진급 심사 시 우대받게 된다. 새로운 부사관 우대제도는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부터 적용된다.

특히 격오지 근무자는 그 경력 기간만큼 우대를 받게 되며, 격오지에서 근무하던 부사관이 학점과 자격증까지 취득한 경우 이를 통해 우대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까지 주어진다.

과거 부사관 장기심사와 진급심사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각군의 자체 규정으로 가점을 부여하면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했다. 또 직무 관련 군사 전문성 강화를 유도할 방책도 필요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과 같은 우대 정책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

국방부는 이와 같은 우대정책이 부사관의 자기 개발 촉진과 군사 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근무가 강조되는 기품이 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여군 제한 부대·직위 규정 모두 폐지

2018년 1월 1일부터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등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1단계로 이미 2017년 12월까지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우선 폐지했다. 2018년 3월까지는 2단계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을 추진해 양성 평등 여군 인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군 구조 개편과 외국군 여군 인사정책 등을 종합 고려해 여군의 성장을 촉진·견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통해 GOP와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의 지상 근접 전투부대에도 여군 지휘관이 보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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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엄현성(왼쪽)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 4월 명예 해군소령으로 위촉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임명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일보DB



군 발전 기여 민간인 명예군인 위촉 제도 마련


●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선택권 보장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자유롭게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공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직업군인에게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

이에 국방부는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신설 규정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 적용돼 최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수의 공상 직업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 국민을 위해

● 예비군훈련 보상비 1만6000원으로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들의 보상비가 기존 1만 원에서 2018년부터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예비군훈련 교통비 역시 거리에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했으나, 새해부터는 30㎞를 초과해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 단가(116.14원/㎞)를 적용해 인상된 교통비를 지급한다. 

새로운 보상비와 교통비는 예비군훈련이 시작되는 2018년 3월부터 적용된다. 


● 민간인 명예 군인 위촉 규정 마련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 군인으로 위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위촉대상은 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군 신뢰도 제고, 지지기반 확충에 기여한 민간인이며,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2년 임기 내에서 명예 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 명예계급은 명예 하사부터 대령 사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군무에 종사할 권리나 의무는 없도록 했다. 

위촉된 명예 군인은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서 군복과 계급장 등을 착용할 수 있으며, 재위촉도 가능하다. 

기존까지 해군은 친 해군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을 해군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명예계급을 수여하는 등 위촉제도를 통해 조직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왔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시비 소지와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가 민·군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한 달 전까지 송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30일로 규정됐다. 

과거 관련 규정에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이 불명확해 병역 의무자들이 갑작스러운 통지에 당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은 30일, 병력동원훈련과 전시 근로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그 기한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7일 전까지는 송달되게 한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은 자신의 병역의무이행일을 더욱 빠르게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사회복무요원 입영대기 3년이면 ‘면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지 못해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되는 대기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병무청은 이번 장기대기 면제 기간 단축을 통해 의무자들이 병역 이행 종료 시기를 예측하고 적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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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서울 ADEX 2017)에서 외국군을 비롯한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국방일보DB



일반 민수기업에도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대한민국을 위해


●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2018년부터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는 누구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 중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 대상이 국무총리와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에서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직 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와 사전 검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2018년 3월부터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도 국방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가 이뤄지게 된다. 

과거에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방산분야에 참여하는 일반 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은 물론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방산 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도 인증업체로 지정되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지침을 개정해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 해석상 이견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사청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 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50%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 8만 원 늘어

● 2018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더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보훈처가 2018년을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로 만든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이 대폭 인상되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선양사업도 추진된다.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소개한다. 



● 생활고 겪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신설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먼저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이 월 105만~155만 원에서 157만5000원~232만5000원으로 50% 인상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신설돼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일 경우 월 46만8000원, 70% 이하일 때는 월 33만5000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 원이 늘어 각각 30만 원, 36만~38만 원이 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가 인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되며,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물·순직군경 유족의 경우 2%가 추가돼 총 7%가 인상된다. 

4·19혁명 공로자에게는 월 17만 원 지급되던 것이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해 보훈정책을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이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주 1~3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사와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월 16만~2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이 60%에서 90%로 대폭 확대되며, 상이처 외 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월에 인천보훈병원이 건립되며, 같은 달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도 완공돼 의료품질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는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도 시범 시행된다. 


●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신설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까지 5만기 규모의 괴산호국원과 1만기 규모의 제주국립묘지를 조성하고,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 등 기존 묘지에 각각 5만기를 확충하는 사업이 지속된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5월 중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국내 각지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각 묘소당 연간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호국원 의전단을 신설하고,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증원하는 등 안장식의 품격을 제고하게 된다. 

가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인력부터 고인용품과 빈소용품까지 200만 원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이 새롭게 이뤄진다.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기존에는 위패로만 안치가 가능했으나,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 형태로 안치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주도 발굴도 확대된다.

그 일환으로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과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이 추진된다. 또 군 거주표와 제적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베트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 확인과 생존자를 우선 찾아내는 노력도 전개한다. 

피우진 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해 2018년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김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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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시 맥아더기념관에서 주미 국방무관 이경구 소장(왼쪽)이 케네스 알렉산더 노퍽시장에게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2024년1월 26일(미국 현지시...
    Date2024.01.29 Views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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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카드뉴스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2024년 설 명절 ·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은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잇는 기간은 2024년 1월 17일(수)부터 2월 15일(목) 30일간입니...
    Date2024.01.24 Views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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