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해병엔 `명예란 없다'

by 운영자 posted Jul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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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해병대2사단에서 열린 ‘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해병대의 혁신 방안을 경청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날 구타ㆍ가혹행위 등 비위 해병에 대해 ‘빨간 명찰’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정의훈 기자>

 

 구타나 가혹행위 등 비위를 저지른 해병에게 해병대 상징인 ‘빨간 명찰’을 떼어내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 같은 병영 악ㆍ폐습 척결 명령을 위반하면 사령부 차원에서 소속을 변경하고, 명령을 위반한 부대를 해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해병대는 18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해병대2사단 필승관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해군·해병대 지휘부와 장병,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홍두승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해병대 예비역 및 일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타ㆍ가혹행위, 폭언·욕설, 기수열외, 작업열외 등 병영 내 각종 악ㆍ폐습 척결과 관심병사 식별 및 관리대책, 작전기강확립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 장관은 “구타는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가, 제3세계 국가에만 일부 남아 있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절대요인이 된다”며 “여러분 사이에서 구타ㆍ가혹ㆍ집단행위가 누구로부터 촉발될 때에는 ‘이 사람이 우리 해병대를 갉아먹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선진 군대로 올라설 수 없다”고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병영 악ㆍ폐습 척결에 대한 사령관 특별명령을 하달해 전 장병에게 명령이행 각서를 받고 위반 시 명령 위반죄로 엄중 처벌키로 했다.
명령에는 해병기수의 개념과 선임기수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사항, 위반자 판단기준, 신고ㆍ처벌 기준 및 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주요 시행 과제로는 올바른 상황인식 교육과 함께 명령 위반자는 사령부 차원에서 소속을 변경하고 ‘빨간 명찰’ 회수, 명령위반부대 해체 등을 통해 기수개념에 따른 병영부조리를 강력하게 타파해 나갈 계획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영 내 나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해병대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병영문화혁신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또 해병대 병영생활 수칙, 신상관리체계 개선 등 22개의 혁신과제를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해본ㆍ해병대사령부 인원을 차출해 예하 부대를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해병대는 병영 혁신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의 진단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컨설팅, 옴부즈맨 제도 등 선진 제도를 도입하며, 가정과 학교ㆍ예비역과 연계한 병영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매월 국방부와 해군 등 상급부대 차원의 불시 점검을 실시, 미흡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병영 악ㆍ폐습 척결은 전투형 군대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해 군검찰부에 통보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