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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2010.09.01 20:27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해병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 상병(22)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상병은 "군 당국의 명령에 따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복귀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오전 인권위를 통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상병은 이날 오후 8시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이나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 탈영병이 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상병의 주치의는 이 상병이 군에 복귀할 경우, 군대와 관련된 노출로 불안, 불면, 공격성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이미 군당국에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상병은 7월9일 해병대 오모 대령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강제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보직 등 적절한 신변조치를 권고했다.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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