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해병대관련뉴스 슈퍼맨2010.09.01 20:27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해병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 상병(22)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상병은 "군 당국의 명령에 따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복귀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오전 인권위를 통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상병은 이날 오후 8시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이나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 탈영병이 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상병의 주치의는 이 상병이 군에 복귀할 경우, 군대와 관련된 노출로 불안, 불면, 공격성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이미 군당국에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상병은 7월9일 해병대 오모 대령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강제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보직 등 적절한 신변조치를 권고했다. mykim@newsis.com ▼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업로드 중... (0%) 0개 첨부 됨 ( /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상병은 "군 당국의 명령에 따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복귀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오전 인권위를 통해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 상병은 이날 오후 8시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이나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 탈영병이 된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상병의 주치의는 이 상병이 군에 복귀할 경우, 군대와 관련된 노출로 불안, 불면, 공격성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이미 군당국에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상병은 7월9일 해병대 오모 대령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강제 추행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상병에 대한 치료 및 보직 등 적절한 신변조치를 권고했다.
my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