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제, 해병대 사령관이 정할 수 있어

by 배나온슈퍼맨 posted Nov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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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발안 해병대 사령부./아시아뉴스통신DB

 국방부는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 차원에서 해병대의 임무, 전통, 상징성 등을 고려해 해병대 복제의 적시성 있는 제․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을 추진한다.

 11일 국방부는 내용을 반영한 '군인복제령'일부개정안을 15일부로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각 군 특수복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특수복제의 제․개정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해 현행 하․동기의 착용구분과 복장의 착용구분 조항 중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경우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때로 개정한다.
 
'군인복제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군인복제령을 개정한 후 2012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뉴스통신=순정우 기자)

 

해병대 군복 착용 지침 해병대사령관이 갖는다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앞으로 해병대 군복과 착용 방식 등은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결정한다.

국방부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있던 해병대 복제(군복)와 관련된 권한을 해병대 사령관이 갖는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병대 복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복제의 동·하기 착용구분을 기후 및 장소, 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장 착용의 경우도 일반 예식과 여행, 평상 근무, 초청행사 등 상황에 맞게 입도록 지정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