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숨진 해병대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by 배나온슈퍼맨 posted Jan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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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정 이병 징역 20년…둘 다 '항소'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해병대 해안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숨지게 한 병사에게 군 법원이 사형을 선NISI20110704_0004777206_web.jpg 고했다.

해병대 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심판부는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했다.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해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항소가 이루어지고, 정 이병의 변호인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해안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범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