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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급 군사법원 폐지·국방 옴부즈맨 총리 직속 권익위에 설치
마지막 회의서 병영혁신 권고안 의결…국민 기대 미충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권고할 병영혁신과제를 의결한다"며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병영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위원회에는 군과 정부, 민간에서 110여 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병영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단장 등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폐지하고,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기로 병영혁신위와 국방부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혁신위는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현 병사 계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개선안을 권고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혁신위는 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도 검토했으나 논의과정에서 폐기돼 군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야권에서 주장한 국회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도 병영혁신위에서 검토됐으나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병영혁신위가 백화점식 병영혁신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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