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갖고만 있어도 징역 살린다

by 운영자 posted Sep 10,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사람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성문화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20910115105936.jpg

↑ 몸 만지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꿈동산 어린이집에서 열린 굿네이버스 주최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 어린이들이 신체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호웅기자 diverkim@munhwa.com


여성부가 마련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는 특히 최근 '롤리타'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범람함에 따라 벌금형에 그쳤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으로 확대하고, 현재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강간죄를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의 경우 그동안 500만 원이 초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야만 추가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부모 혹은 보호자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을 가족 구성원 모두로 확대했다. 경찰청도 이날 아동음란물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인력 999명을 모두 투입해 주요 유통 경로인 국내 250개 웹하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동수의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한목소리로 성폭력 범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일보 윤정아·박준우·민병기 기자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910113604788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