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2011.07.11 17:44

(서울신문 속보) 총기사고 부대 해병대 병장,상병 2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총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11일 가해자 김 모(19) 상병과 공모 혐의로 구속된 정 모(20) 이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A모 병장과 B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상병과 정 이병의 선임병들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병대 2사단 군 검찰은 보통군사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 심사를 오후 실시했다. 특히 이들의 가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군 검찰은 부대원 전체에 대해 또다른 가혹행위와 구타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은 대전 국군병원에 입원한 김 상병에 대한 조사와 구속수감된 정 이병에 대한 대한 조사를 이날도 계속했다.

 하지만 공모 혐의로 상관 살해, 살인, 군용물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이병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병은 본인의 범행에 대해 대부분 시인하고 있지만,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번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이병이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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