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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수립 및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국방부 보도자료 2026.01.20

□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오는 1월 22일(목) 고시합니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소음 저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을 통한 소음피해 보상 실시

□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 경계지 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

□ 국방부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하여, 대책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대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하여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은 약 5.3㎢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은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 국방부는 군용항공기 및 군 사격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소음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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