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진 보정 및 복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자료 2026.01.23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 공제받은 경우, 추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하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소득 총급여 5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안돼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해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난해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보유부터 전입신고까지 확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자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공제도 주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 적용은 가능하다.

한편 기준시가가 6억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1일 기준시간 7억 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연말정산 이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발생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 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8만 명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

과다 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 유형에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님이 지난해 11월, 상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3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나 어머니의 체크카드·기부금 지출액 등등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발생한 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어머니가 기부한 기부금과 어머니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또한 자녀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도 세액공제 가능

 

Q2. 한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는데, 배우자도 똑같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수정신고 시 본세에 포함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도 부담해야 하므로, 중복공제 실수를 확인하신 경우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실제 대출을 같이 상환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자녀의 거주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월세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부모님이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상 임차인 여부나 실제 월세 부담 사실과 무관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월세 지출액은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의 검토를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는데, 의료비는 동생이 부담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 국세청 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서울시, 초등학생 2,600명 대상 평화통일 음악극 『그날의 약속』 개최

    서울시는 2026년 평화통일·안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형 음악극 **『그날의 약속』**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 초등학생 2,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음악극을 통해 평화통일의 가치와 올바른 ...
    Date2026.06.06 By관리자 Views107
    Read More
  2.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정부는 7개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합동으로 2월 13일(금)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
    Date2026.02.19 By관리자 Views58
    Read More
  3.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부정사용 등 처벌규정 신설 2026.01.29 행정안전부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Date2026.01.29 By관리자 Views82
    Read More
  4. 올해 소방공무원 2891명 채용…지난해보다 964명 확대

    국민 안전 인력 보강…구급·구조 등 현장 전문인력 집중 확충 채용 규모 확대 따라 원서 접수 일정 조정…2월 9~13일 접수 2026.01.26 소방청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총...
    Date2026.01.26 By관리자 Views67
    Read More
  5. '팀코리아 파이팅!'…태극전사들, '10위 이내 목표'로 밀라노 출격

    쇼트트랙 '판정기준 강화 변수', 피겨 '메달권 진입 청신호' 문체부 등 정부 현장 지원…한식 도시락·AI 분석·전문 심리상담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01.26 "팀코리아 파이팅!" 일주일 앞으로 다가...
    Date2026.01.26 By관리자 Views57
    Read More
  6.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산림청, 대형헬기 시누크 신규 도입 - 담수량 10,000리터 대형 산불진화 헬기 도입으로 산불재난 총력대응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항공본부에서 국내 최초 민수용 대형헬기 시누크 1대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식...
    Date2026.01.23 By관리자 Views47
    Read More
  7.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보도자료 2026.01.23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
    Date2026.01.23 By관리자 Views48
    Read More
  8. 폭염 대비 열대야 건강수칙

    폭염 대비 열대야 건강수칙 공유 카드뉴스 2025.07.08 질병관리청
    Date2025.07.24 By관리자 Views8288
    Read More
  9. 영화 6천 원 할인받고 영화관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영화 관람 활성화 위해 전국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 배포 - 7월 25일 10시부터 씨지브이(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Q) 누리집 통해 할인권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
    Date2025.07.23 By관리자 Views73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