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영 헌법재판연구원 선임헌법연구관이 24일 해병대사령부 본청 대회의실에서 해병대사령부 지휘부와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해병대사령부 제공
해병대사령부는 24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박세영 헌법재판연구원 선임헌법연구관을 초청해 ‘헌법과 군인의 의무’를 주제로 초빙강연을 열었다.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정신을 신념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초빙강연은 해병대사령부 지휘부와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연을 진행한 박 연구관은 해병대의 임무와 특성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와 군인의 의무가 맞닿는 지점을 심도 있게 소개했다.
초빙강연에 참석한 김정범(소령) 전력계획장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임관 당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것을 다짐했던 초심을 떠올릴 수 있었다”며 “해병대 창설기에 제정된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표어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병대는 올 한해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참여형·행동화 교육’ 활성화의 기조 아래 △전문가 초빙강연 활성화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관련 시설 대상 견학 보상제도 확대 △병영독서 활성화와 연계한 부대별 독후감 공모전 △군복 입은 민주시민 발표경연대회 등 다양한 교육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해병대는 국민의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정신 신념화를 통해 전 장병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