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1사단 전차대대 이전사업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국방부는 7월 6일 국방부고시 제2026-23호에 의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해병 1사단 전차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병 1사단 전차대대의 효율적인 부대관리와 포항시의 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이전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183-2 등 46필지, 117,31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31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5466
국방부고시제2026-23호(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