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입영(26-107회차)하는 해병대 병 모집 안내
2026년 8월 7일 병무청 홈페이지 해병대공지사항
2026년 10월 입영하는(26-107회차) 해병대 병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기간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지원서 작성 시 군(해병대), 모집회차(26-107회차), 입영월(2026년 10월)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다른 모집계열에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6. 8. 14.(금) 14:00 ~ 2026. 8. 20.(목) 14:00
○ 1차 선발(합격) 발표 : 2026. 9. 4.(금) 10:00
○ 모집신검 기간 : 2026. 9. 7.(월) ~ 9. 15.(화) 기간 중 응시지역 병무청별 일정대로 실시
○ 국민체력100 인증결과 제출
△ 제출대상 : 해병대 병 지원자(의장병 지원자는 제외)
△ 제출기한 : 2026. 9. 15.까지 제출
△ 26-107회차 기준, 국민체력100 인증결과 유효기간
- 2025. 9. 16. ~ 2026. 9. 15.까지 체력인증한 인증서만 인정
(국민체력100 인증서 미제출자는 기본점수 55점 부여)
○ 최종 선발(합격) 발표 : 2026. 9. 30.(수) 10:00
○ 입영일자/입영부대 : 2026. 10. 26.(월) 14:00 / 해병대교육훈련단(경북 포항)
* 입영부대 주소검색 : 해병대교육훈련단 또는 일월문화공원
■ 모집분야
○ 일반/전문기술병 : 일반, 수송
* 정보통신과 조리계열 : 일반계열로 통합모집 실시
■ 지원자격
○ 연령 : 지원서 접수연도(시점) 기준 18세 ~ 28세
* 2026년 기준 : 1998. 1. 1. ~ 2008. 12. 31. 출생자
○ 신체요건
△ 색맹/색약
- 색맹 : 해병대 전 계열 지원 제한
- 색약 : 수색 지원 제한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1~4급 현역병 입영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1차 선발자에 한하여 모집병 신체검사를 실시
*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모집병 신체검사일자가 먼저일 경우,
모집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취소됨.
○ 그 외 사항
△ 육군 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지원가능
△ 타 군 모집병에 선발(1차 선발 포함)되지 않은 사람
△ 각 군 모집병과 징집병(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자)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징집병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해야 함.
모집병 최종합격하여 선발될 경우,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으로 취소됨.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됨
△ 모집병의 추가모집과 정기모집은 중복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경로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 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
△ 지원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적용하여 로그인 후 지원서 접수
* 민간 간편인증(카카오, PASS, 토스 인증서 등) 가능
○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제출완료된 지원만 인정.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서 제출 시 시간이 지나도 접수되지 않을 경우(알 수 없는 오류창이 뜨는 경우 등)
접수하신 통신망의 속도저하 및 통신 오류에 따라 자동 로그아웃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나가기'하여 모든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거나 PC를 재시작하여 접수하기 바람
△ 지원서를 착오 또는 허위로 입력할 경우,
1차 합격 후 2차 전형을 거쳤어도 선발제외(불합격)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 바람
△ 국기원 단증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태권도 단증 보유현황을 조회하고 있음
- 해병대 일반계열 지원자 중
태권도 단증 보유자는 통합지원서 작성 시 '기본정보' 입력사항에서 반드시 '단증번호'를 입력바람
(단증번호 입력 시 단증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서류제출
○ 제출방법 : 병무청 누리집,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
*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경우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 안내 → 군지원 → 서류제출
* 병무청 누리집을 통한 서류제출은 일반/전문기술병만 가능
○ 모집특기별 서류제출기한
△ 일반/전문기술병
- 1차 선발(합격)자에 대해 응시지역 병무청별 별도 안내
* 응시지역 지방병무청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지원자격, 가산점 등 증빙서류 제출 바람
* 2026. 9. 15.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발제외될 수 있음
* 1차 합격자 발표 전이더라도 담당직원의 요청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안내를 위해 정확한 연락처 기재 및 담당자 연락시 반드시 기한 내 서류제출
△ 발신전용 팩스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 즉시 회신이 곤란하며,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연락 예정
■ 선발방법
○ 일반기술병(일반)
△ 선발단계
- 1차(80점) : 자격 · 면허(70), 가산점(10)
- 최종(150점) : 1차(80) + 체력평가(70)
△ 최종선발
- 1차 선발자 중 서류확인,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적격자 중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전문기술병(수송)
△ 선발단계
- 1차(100점) : 자격 · 면허(50), 전공(40), 가산점(10)
* 수송 계열 : 지원자 전원, 전공점수 20점 부여
- 최종(170점) : 1차(100) + 체력평가(70)
△ 최종선발
- 1차 선발자 중 서류확인,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적격자 중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체력평가
- 의장병 : 체력평가는 해병대에서 직접 평가
- 의장병을 제외한 모집특기 : 국민체력100 인증결과 반영
■ 지원 시 유의사항 등
○ (지원 및 선발 관련 사항) "안내 및 지원절차" 코너 참조
○ (자격 · 면허, 가산점 등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실적까지 인정
△ 접수마감일 이후 예정사항은 입력 비대상
△ 면허는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 발급이 완료되어 소지해야만 인정
(면허 발급 전 합격증으로 지원불가)
△ 각종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봉사/헌혈 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만 인정)
○ (전공학과 및 학년정보) 정확하게 입력
△ 학교에서 발행한 증명서(재학, 휴학, 수료, 졸업 등)에 나오는 정확한 전공학과명 입력
(지원서 작성시 전공학과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지방병무청에 문의)
△ 학년 기준 :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고등교육법 제20조)
(예시)
* 2026년 3월에 입학한 경우 : 2026.3.1. ~ 2027.2.28.까지는 1학년에 해당
* 대학교 1, 2학기를 모두 마친 경우 : 해당 학년 수료로 입력
* 6년제 대학은 학제(6년제)에 따라 학년 기재
- 예과 2년 수료 후 본과 1학년 재학중인 경우 : 3학년으로 입력
△ 전공학과, 자격/면허, 가산점등을 착오, 누락, 허위 입력한 경우, 선발제외(불합격)될 수 있음
○ (지원서 정보 수정 및 확인) 지원서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
○ (모집병 지원 중복접수)
△ 정기모집과 추가모집은 중복접수 불가
△ 같은 모집회차에서 군별 상호 중복접수 일부 허용
- 육군 기술행정병, 카투사, 해군 · 해병 일반기술/전문기술병, 공군 전문기술병
- 해병대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전문특기병 지원자는 중복접수 불가
- 해군과 해병대는 중복지원 불가
○ (체력평가)
△ 의장병 : 해병대에서 대면으로 체력평가
△ 의장병을 제외한 모든 모집특기(일반/전문기술, 군악병 등) : 국민체력100 인증결과 반영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제출방법
- 모집병 지원서를 접수할 때 파일로 첨부하거나
- 1차 합격 후 누리집(군지원-조회및발급-서류제출)을 통해 최종발표 7일전까지 제출
△국민체력100 인증결과에 따른 점수반영
- 최종 선발단계에서 반영(1차 선발단계에서는 반영안함)
- 인증일(측정일)이 모집병 신검/면접 종료일 기준 1년 이내인 실적만 인정
- 만 18세의 경우, 청소년 기준 체력측정결과 인정
- 26-107회차 기준 : 2025. 9. 16. ~ 2026. 9. 15.까지 측정한 인증서만 인정
- 인증결과 배점 : 1등급(70점), 2등급(65점), 3등급(60점), 참가증(57점), 미인증(55점)
○ (선발제외)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선발제외(미선발)
△ 지원자격 미달, 타군 선발(입영), 서류 미제출
△ 군악병 등 전문특기병 실기평가 불참 또는 실기평가 결과 미선발
△ 의장병 면접/체력평가 불참 또는 면접/체력평가 불합격
△ 범죄경력 조회 결과(경찰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를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등
○ (지원서 접수취소)
△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취소 가능
△ 단, 지원서 접수 마감된 후 1차 선발자 발표일까지는 접수취소 불가
△ 접수취소 경로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 안내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통합지원서 취소
○ (1차 합격자 유의사항)
△ 본인이 지원한 특기(1지망, 2지망, 3지망)이 맞는지 수험표 등을 통해 확인
△ 신체검사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으니, 수험표를 통해 전형일정 확인
○ (입영판정검사)
△ 최종 합격자는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25년 7월 입영자부터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전환)
△ 단, 입영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입영판정검사대상자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며,
검사일시 및 장소(지방병무청 검사장) 등을 확인 가능
△ 최종 선발되었더라도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결과 군사특기별 신체제한 사유 발생 등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기로 입영일 불가
* (참고)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 안내 → 안내 및 지원절차 → (해병대) 모집안내 → 지원자격 확인
○ (수송계열 합격자) 입영 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고 입영
○ (신병 교육기간) 6주
○ (특기분류)
△ 입영 후 특기분류는 입영부대로 입영 후 적성검사, 병과면담,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결정
△ 일부 계열은 타 계열내 유사병과(특기)로 조정될 수 있음
* 일반계열 : 입영 후 특기분류 시 일반계열 특기 외에 기술계열 특기로도 분류될 수 있음
* 수송계열 : 입영 후 운전능력 등 평가결과에 따라 타 계열로 전환될 수 있음
* 수색계열 : 입영 후 체력평가, 수영평가, 신체검사 등 평가결과에 따라 타 계열로 전환될 수 있음.
* B형간염 보균자 : 조리병 임무 제한
※ 세부일정(모집분야, 실기평가 일정 등) 및 특기별 선발계획인원 등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 해군병 모집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