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2011.4.1 일부개정)
[별표_1]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별표_2]_특수업무수당의_지급대상_및_지급액(제3조제2항관련).hwp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령 제405호, 1989.10.27> (군인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급액(월액)란중 "상사"를 각각 "일등상사" 및 "이등상사"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 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령 제527호, 2001.5.19>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5호의 지급액란, 항공수당(을) 제1호의 지급액란, 군인등의장려수당 제5호ㆍ제6호의 지급액란, 제7호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란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 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지급액(월액)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별표 2의 비고란 6호에 따라 항공수당 가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소급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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