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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1
第299回國會
(臨時會)
國防委員會會議錄
(
法律案審査小委員會)

1 號
(임 시 회 의 록 )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1年4月15日(金)
場 所
國防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
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
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審査된案件
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3.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
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 2
4.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
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 2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 3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 ······································································································································································· 3
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 3
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3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 3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3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 3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3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3
16.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공성진 의
원 대표발의) ····················································································································································· 3
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 28
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29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 29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29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 29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29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 29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신학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위원회는 금주 4월 12일 전체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법안을 포함하여 총 110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서는 계류 법안 중 위헌판결 등의 사유로 개정이 시급하고 별다른 쟁점이 없어 처리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며 계속 심사가 필요한 법률안에 한정해 심사하고, 나머지 계류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국방부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심사경과와 검토의견 등을 듣고 나서 정부 측의 의견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차관께서 나오셨는데 위원님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국방부 차관 이용걸입니다.
존경하는 신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려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오늘 참석하신, 국방부에서 오신 다른……
◯국방부차관 이용걸
국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소위원장 신학용
많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4.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있어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施行에따른國家및地方自治團體의財産의管理와處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3
8.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6.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소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여기는 15항으로 되어 있지만 제16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까지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차에……
◯전문위원 구병회
예, 했던 겁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다 되었지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쟁점사항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문제 토론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98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3월 8일 날 있었습니다―에서 이미 심사한 바 있고, 그 심사 결과를 오른쪽 네모난 표에다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인공제회의 군인회원을 현행 장기복무 부사관 이상에서 단기 하사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영평가제 도입 부분인데 이 경영평가제는 국방부장관이 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행 규정상 국방부장관의 시정명령권제가 있고 감사원의 감사, 국방부 감사, 외부 회계검사, 국정감사 등이 있어서 과다 통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는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추후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인공제회의 임원 궐위 시 후임 임원의 임기 변경 부분은 그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심의를 못 했는데, 이 부분 주 내용은 현행은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후임자가 새로 임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6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잠깐만요, 그전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괜찮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닙니다.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이 내용도 이의가 있다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앞에 내용이요…… 아니, 이의는 없는데 좀 보탰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그러면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3항은 임원 궐위 시 후임임원 임기 변경 내용입니다.
군인공제회의 이사장 및 이사 궐위 시 후임임원의 임기를 현행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성 강화 및 신임 임원의 업무파악 등에 따른 기본 소요시간, 유사 공제회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 운영상 후임임원은
4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잔여 임기를 채운 후 연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변경될 경우 임원의 임기가 현재보다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정부 측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그동안 규정에 조금, 해임을 할 수 있는 때 누가 해임을 한다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대의원회 보면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만 있고 ‘해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의 선출 및 해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데 만약 이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해임할 수 있는 것도 운영위에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사의 선출 및 해임’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경영실적 평가가 혹시 과도하게 우리가 공제회에 대해서 간섭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 정기적인 경영평가는 하지 않더라도…… 17조의4에 현재 시정명령권이 있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그냥 업무의 시정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에는 부실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를 해 보라고 지시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정도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
저는 단기복무 하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합니다. 시정명령권도 있고 현행 제도 가지고도, 경영평가를 해 버리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현재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팔아 제껴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장관 할 적에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현 제도 가지고 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 하는데, 다른 위원들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김동성 위원
임기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임기 부분도 잔여 임기기간을 하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 안이거든요.
◯안규백 위원
그게 일반적인 공기업의 구조 아닌가요?
◯김장수 위원
그건 아닌데, 잔여 임기기간 마쳐 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이 임기기간을 3년이면 3년 하고 또 1차 한다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안규백 위원
방송위원회는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차관 이용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공기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이 조항은 보통 3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임하면 3년 하고 연임을 결정 반영해 줄 건데…… 지금은 한 1년 남고 궐위하면 보통 4년 합니다. 잔여한 것은 잔여한 것이고 보통은 한 번 더 해 달라고 그래서 임기가 더 길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온당히 3년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게 좋겠다, 남이 했던 것을 한 1년이나 뭐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하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3년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자기가 새로 시작할 때 딱 3년을 올바르게 하고 그것을 평가 받아서 재신임을, 연임을 하는 제도가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장수 위원
장단점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서 위원님.
◯서종표 위원
아까 두 번째 경영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떤 범법적인 그런 사항이 있다면 몰라도 경영평가라는 것이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이 부실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하는데 그중에서……
◯서종표 위원
운영이 부실한 것은 옛날 전임자들이, 몇 년 전의 전임자들이 투자했던 것들이 운영이 부실할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현……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뭐가 운영 부실이 생겼는지 평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5 가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제회에 너희가 스스로 평가를 해 보라고 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종표 위원
그러나 이사의 해임 요구, 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그래서 그거 다 뺐는데,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영실적 평가 때문에 이사 해임하겠다 그 조항 다 빼고……
◯서종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12조의2항 얘기하는 거 아니요?
◯전문위원 구병회
원래 안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건 저희들이 다 위드드로우(withdraw)하고요.
◯서종표 위원
아니지, 나는 이 내용, 문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원래 저희들이 개정했던, 정부가 제안한 안은 저희들이 다……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지금 현재의 구조 자체로도 얼마든지 견제장치 할 수가 있고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17조의4 시정명령 등에 보면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경영실적 평가 할 수 있지 않나?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못 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할 수 있지만 좀더 명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전부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넣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되든 안 되든 경영실적 평가 한번 해 보라고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필요한 조치”니까. 그러니까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의 선출 및 해임은 어떻습니까?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의 선출 및 해임 그 조항은 위원님들?
◯전문위원 구병회
다른 유사 공제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장수 위원
지금 대의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전문위원 구병회
각 직능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원래 구성원들이 각 직급별로 이렇게……
◯안규백 위원
직능별로 들어가 있어요?
◯전문위원 구병회
예, 그게 직능별로 하고 대표……
◯보건복지관 김형기
보건복지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의원은 국방부의 관계 국장 3명하고 그다음에 각 군의 인사참모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장관이 한마디 딱 해 버리면 이것은 끝이야.
◯전문위원 구병회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해임도 그냥 끝난다 이거지?
◯김동성 위원
이게 사실상 장관한테 해임 권한을 주는 조항이라고요.
◯김장수 위원
해임 조항 준 거지, 장관이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한마디 해 버리면 끝이다 이 말이야.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뭐 장관 권한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제회 보면 선출 조항만 있어요, 대의원 선출 조항만 있고 그다음에 해임에 대한 조항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저는……
그러면 만약 누가 문제가 생길 때, 만약에 해임할 필요가 생겼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임을 하느냐, 누가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장수 위원
그래도……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래서 선출자가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넣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김장수 위원
지난번에 군인공제회 이사장 했던 조영호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임기도 안 채우고 나가버리잖아.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래서 그 이전 제도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장수 위원
결국 임기도 못 채우고 그냥 나가버렸잖아.
◯서종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까? 따지고 보면 청와대에서 다 지시하고 하는 것이지……
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김장수 위원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안 돼. 이거 장관한테, 장관이 아니지만 대의원한테 준 것은 각 군 인참부장 또 여기 국방부에 있는 어떤 실․국장 쓱 들어가 가지고 말이야 딱 잡아 가지고는 그만 두시오 해 버리면 그만두는 거지.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형사적인 무슨 문제가 있을 때야 그건 자동적으로 그만두는 거니까 나머지는 보장을 해 줘야지.
◯김장수 위원
보장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주더라고, 그냥 막 나가라 하니까 나가 버리더라고, 조영호 그냥 못 견디고 나가 버리더라고.
◯김동성 위원
지금도 이렇게 취약한데 명백하게 해임 권한을 줘 버리게 되면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나 독자성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솔직히 말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때 위축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나중에 보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임을 하게 될 경우에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 어떤 해임 절차를 거쳤느냐, 누가 해임을 했느냐 이럴 때 지금 보면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는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조금 더 저는 이게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자꾸 압력을 넣어서 스스로 사표 내게 하는 이런 절차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선출권자한테 해임 권한을 주는 것이야, 어떤 특정한 가정에서가 아니고 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넣자는 뜻이지 특별히 어떤 개별적 케이스가 아니고……
◯김장수 위원
횡령․배임 말이야, 어떤 죄가 있다면 형사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서종표 위원
그럼, 그것은 자동적으로 형사 처리로 하면 되지……
◯소위원장 신학용
자……
◯김동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이사장 말고 일반 이사의 경우에도 해임 조항을 정한 게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예,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절차가 없습니다. 누가 하느냐 그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법에는 없고요, 정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정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구병회
정관 20조에 보면 신분보장 해 가지고요,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정관 잠깐 줘 보세요.
◯소위원장 신학용
정관이 이거보다 우선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구병회
정관에는 자세하게, 지금 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다 회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어느 정도 보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렇지, 장관이 공제회 회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회원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전문위원 구병회
사실은 해석상으로 보면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과도한 손실을 냈을 경우에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김동성 위원
이런 사유 말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전문위원 구병회
해임할 수 있다는 그게 가능해집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해임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정해야 될 텐데……
◯전문위원 구병회
그런데 기타 부의하는 사항이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있거든요. 기타 부의하는 사항이 이것이면 그것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문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그렇게 돼 있네.
◯김동성 위원
아니, 그런데 뭐든지 조직의 기본 원리상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군가에게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김장수 위원
신설이구나, 신설.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 뜻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게 일종의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은행이나 회사나 마찬가지라고요. 거기는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을 못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라도 다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경우에도 뭔가 그런 조항이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원리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주총회를 할 수 없잖아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7 요, 군인공제회는. 그러면 주총을 대신하는 기관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소위원장 신학용
총회에서 할 수 있다 그랬지요?
◯김동성 위원
총회 어디, 총회 조항이 있나요?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지금 해임 이거……
◯김동성 위원
아니, 총회라는 말이 없어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뭐예요?
◯김동성 위원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소위원장 신학용
애매하게 돼 있구나.
◯김동성 위원
어디서 해임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해임이란 말이 나오면서 어디서 할 수 있는지는 안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전문위원 구병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관을 손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조직이거든요, 물론 법으로 정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위원장 신학용
정관에 우선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는 없을 걸 아마……
◯전문위원 구병회
법에서 정관 부분을 컨트롤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자발성을 인정해 줘 가지고 정관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김동성 위원
정관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네……
◯소위원장 신학용
정관 개정은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 구병회
그것은 대의원회에서……
◯소위원장 신학용
대의원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구병회
그 회원들이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거기서 만드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네.
그래서 군인공제회 군인 회원을 단기복무 하사까지 확대하느냐는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방부차관 이용걸
궐위 부분, 임기 파트는 한번 논의를……
◯김동성 위원
임기 부분도 해야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임기 부분도 뭐 다 부정적이신데……
◯김동성 위원
아니,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절감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조항 때문에 대개 문제가 생겼었다든지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다든지 뭐 그런 예가 있나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어떠한 사람을 재연임을 해야 된다는 평가를 하려면 그 임기에 이른 임원들이 일정한 기한을 제대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아 연임을 결정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모두 다 3년이라는 기한을 주는 게 임기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년 내지 3년.
그런데 이 경우에 궐위를 하고 다시 하게 되면, 보통 1년이나 1년 반 남고 하면 자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임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두 번째 우리도 그 사람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임원이라는 게 다 정치적인 자리이지, 뭐 자기의 어떤 특수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래서 저는 올바르게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한 3년 정도 권한을 미리 주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올 때 3년간의 임기를 보장해 주면 좋다, 1년 반만 보장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새로 임명이 될 때는 지금 이대로 하면 1년 반 만에 그만두게 할 수도 있거든요?
◯김동성 위원
1년 반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년 중에 2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공백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했는데 6개월 만에 또……
◯국방부차관 이용걸
또 다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신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김동성 위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네……
◯국방부차관 이용걸
처음 시작할 때 3년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김동성 위원
극단적인 케이스로, 그런 경우라면……
◯안규백 위원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것이고, 6개월 동안 평가해서 다시 연임하면 되는 것이지……
◯김장수 위원
6개월 동안 평가가 안 되니까 한 번 더하라는 거지……
8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말이에요, 1년 미만의 잔여 임기가 남았을 때는 3년으로 정규로 해 주고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잔여 임기로 하는 그런 절충안도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안규백 위원
그것은 뭐……
◯김동성 위원
뭐, 그것도……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게 합시다.
내가 보니까 이해가 되네.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정식으로 3년을 임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임기로 하는 절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1년을 해 가지고 임명할 적에 그 시점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루이틀 해 가지고 딱 임명하겠지.
◯서종표 위원
그것은 할 수 없고.
◯안규백 위원
잔여 임기 채우고 새로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뭐 1년……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6개월 남기고 해 버리면 그것도 진짜 문제야, 6개월 남기고 또……
◯서종표 위원
조직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
◯소위원장 신학용
1년 정도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도 1년 미만이면 그냥 안 뽑아 버리잖아요.
◯안규백 위원
6개월 남기고 새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나요? 거의 없잖아, 그런 경우는?
◯김동성 위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있을 수 있지요.
◯서종표 위원
있을 수 있지.
◯김동성 위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든지……
◯김장수 위원
그러면 통상 대리 근무시키지……
◯소위원장 신학용
대리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새롭게 만드는 게 낫지……
◯김동성 위원
하는 게 낫지……
◯소위원장 신학용
3년 하는 걸로……
예, 그러면 그런 절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알겠지요?
◯전문위원 구병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예, 그러면은……
◯김장수 위원
아니, 정부 측 의견을 들어봐야지……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이미 결론 났고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죽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이 잔여 임기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남기고 후임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애버리지 3년 반 이상, 4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폐해가 뭐냐 하면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동기 부여가 이 규정의 취지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차제에 다른 공제회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통일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그러면 6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동성 위원
저것도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대통령 단임제로 할 거냐 중임제로 할 거냐 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게 되면 사실상 단임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더 잘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지.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3년 내가 성실하게 근무 잘 하고 성과 잘 내면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거지요.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잔여 임기가 1년 안 되면 그때부터 3년으로 해 주고……
◯김동성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단임제라는 것이지……
◯김장수 위원
3년으로 하고 다시 연임이 가능하다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이것은 연임이 가능한 거지……
◯안규백 위원
아니, 대개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 자기 임기 다 못 채우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물론 그렇지, 그래도 규정은 만들어 놔야지. 하든 말든 규정을 또 안 만들면……
◯김동성 위원
두 번째는……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9
◯김장수 위원
그래서 6년까지 가능하다고……
◯김동성 위원
6년이 아니지요?
◯김장수 위원
6년이 가능하잖아?
◯전문위원 구병회
가능합니다,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장수 위원
연임이 가능하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잔여 임기 했을 때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새로 3년 잔여 임기 한 1년이나 2년, 그러니까 한 5년 하는 거지.
◯전문위원 구병회
아니, 새로 시작했을 경우에……
◯안규백 위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도 규정은 만들어 놔야지……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작했을 때는 6년인데 지금 우리 절충안 가지고 하면 그렇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김장수 위원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한 4년……
◯김동성 위원
4년, 5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3년이 중요한 건데 그때는 단임이니까 이것은 잘 할 인센티브가 없는 거지. 어차피 나는 이제 한 번이면 끝인데, 이게 마지막인데.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자, 어떻게 정부 절충안 받아들이실래요, 안 그러면 그냥 현 대로 하실래요?
◯서종표 위원
정부에서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 여기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지금 절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게 다른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소위원장 신학용
왜, 규정이 없어요? 국회의원은 1년 미만일 때는 아예 선거를 못 하게 해 놨습니다.
◯서종표 위원
보궐선거를 못 하지.
◯소위원장 신학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좋습니다.
절충안대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그 사람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예.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렇지요, 3년을 하니까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정미경 위원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등이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기 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현행 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 지역을 이탈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 등은 그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의 정지․취소 등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는 잔여 복무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로서 복무이탈로 인한 편입 취소자와는 달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편입 취소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이 되었던 공중보건의사 외에 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 및 국제협력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이들도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향
10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후 유사 사례의 헌법소원 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개정 내용과 관련된 신구 조문대비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위원님들.
◯서종표 위원
너무 복잡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나?
◯전문위원 구병회
지금 현행 복무이탈을 해 가지고 8일 이상 근무 지역을 이탈한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가거나 공익근무요원이 되었을 때 그동안 복무한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의사면허가 취소됐거나 해 가지고, 자격 취소로 인해 가지고 편입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기 복무했던 기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여기 혹시 이렇게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공백이 생기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익근무요원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구병회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하고 행정관서지원업무 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이랄지……
◯전문위원 구병회
그분들은 만약에 편입이 취소되면 아예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다시 현역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니, 전에 내가 어떤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냐 하면, 이 사람이 공익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마치고 나왔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역 면탈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처벌은 안 됐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게 전에 병역 판정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다시 병역 부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다 마치고 소집해제까지 됐는데 전에 공익근무로 판정받은 것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다시 입대 영장이 나왔어요, 전에 것을 인정 못 받고. 그래서 저것은 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항으로도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전문위원 구병회
여기서는 현행……
◯안규백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전문위원 구병회
예, 그것은 좀 다르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만일에 면허가 취소돼 가지고, 현재도 불성실한 복무로 인해 가지고 현역병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기 복무기간을 인정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정지돼 가지고 현역병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불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국방부규제개혁법제과장 김진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동성 위원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방부규제개혁법제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기간이 보통 한 3년인데 그것을 비율적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환산하면 현역병으로 20개월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국방부규제개혁법제과장 김진호
법리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서종표 위원
저번에 대학교 자격이 없는데 ROTC로 왔다가……
◯병무청차장 권용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들통 나 가지고 다시 군대 생활 했잖아요.
◯병무청차장 권용덕
그건 편입 대상자 원천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ROTC 같은 건 ROTC 편입될 때 대학을 졸업, 학사 학위를 따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편입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축하는 것은 일단 편입 대상의 자격이 됐고 중간에 복무하다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한해서는 기존에는 분명히 합법적인 자격에 의해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인정하자 그런 얘깁니다.
◯서종표 위원
그러면 사관학교 다니다가 퇴교해서 간 걔들은 인정해 줍니까?
◯병무청차장 권용덕
그것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합니다.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11
◯전문위원 구병회
예, 군사훈련 받은 것은 인정해 줍니다.
◯병무청차장 권용덕
그러니까 아예 대상자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아예 대상자가 아닌 사람하고 처음에는 적법하게 대상자였으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된 사람하고는 다르게 취급하자 그런 얘깁니다.
◯안규백 위원
다른 전문요원들하고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는가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위원 구병회
보고서의 뒷부분에 죽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병무청차장 권용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예 처음 편입할 때 의사 자격이 불명한 것, 완전하지 못한 거지요.
◯김동성 위원
아니, 의사뿐이 아니고 의사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병무청차장 권용덕
그러니까 아까 ROTC 관계 그랬잖습니까?. 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 않는 학위였을 경우에 인정 안 해 줘 가지고 무효 돼서 다시 입영을 시킨, 아예 편입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하고 편입할 때는 적법한 대상자였다 그러면 차이를 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편입 때 무효인 자를 나중에 그것을 인정해 주면 학사 학위가 없는 장교를 학사 학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해 준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얘깁니다.
◯김동성 위원
그럼 ROTC 그 케이스는 전에 ROTC 근무한 것 전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권용덕
예.
◯서종표 위원
이건 해 줘야 되겠네, 인정해 줘야 되겠네.
◯병무청차장 권용덕
예, 이건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14쪽에 나와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구병회
그것은 이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첫 번째는 그렇고, 또 다음.
◯전문위원 구병회
그다음에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신구 조문대표인데요. 신구 조문대비표 중에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현행 33조3항에 단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단서 조항 신설 내용은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기본군사훈련기간, 임무숙련기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현역병으로 보내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한 내용인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전부 각 직종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가 각 조항으로 달리 돼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개정안에는 반영돼 있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취소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 산정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보충역과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장수 위원
그 밑에 계산하는 것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난 이해가 안 가던데?
◯전문위원 구병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1년 이상 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서 4개월에 1개월씩 단축해 줍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위원
4개월이라는 게 뭐야? 그 복무기간 4개월……
◯전문위원 구병회
먼저 복무한 기간이 4개월이면 현역병으로 갔을 경우에 1개월을 단축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복무하면 3개월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규백 위원
옛날에 교련훈련 식으로 하는구나?
◯전문위원 구병회
예, 그런데 그 외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보충역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표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근무한 공중보건의사가 현역병으로 편입됐을 경
1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우에 이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면 7개월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장수 위원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위원 구병회
예,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에……
◯김장수 위원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은?
◯전문위원 구병회
산업기능요원으로 하면 그보다 조금 더, 8개월이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복무기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수 위원
8개월이 단축되고 7개월이……
◯전문위원 구병회
현역병의 복무기간하고 공중……
◯김장수 위원
이과 나오면 되는가?
이거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소위원장 신학용
병역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것은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산업전문요원하고 공중보건의가 나중에 자기가 현역에서 근무한 것을 혜택 받는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령 개정 사항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 취지 자체에 다 동의하시니까……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해서 원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병회
담당 실무자들 잠깐 교체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소위원장 신학용
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으로 황진하 의원과 정부가 각각 제안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소위자료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하셨고요, 법률 제명이 보시다시피 너무 길어 가지고 법률 제명을 짧게 간추리자는 게 첫 번째 개정 내용입니다.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저희들이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행법이 협정의 시행에 따른 법률이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해 버리면 이 협정과의 관련성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첫째 있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다른 법들이 3개가 있는데 고치려면 다 같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례가 아직 없고 해서 불편하지만 이대로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장수 위원
개정안에는 ‘주한미군 등’ 해 놓으니까 ‘등’도 좀 이상하고……
◯정미경 위원
왜 바꾸려고 그래요, 이걸? 그냥 해야지 뭐.
◯김장수 위원
길다고……
◯정미경 위원
그러다가 완전히……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법률안 긴 게 한두 개인가. 왜 꼭 이렇게 하려고 그래.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데 더 불편하지. 이 법을 알려고 이걸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김동성 위원
죽 보면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이게 사실은 SOFA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그게 고유명사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길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어진 건데 SOFA라고 할 수도 없고……
◯서종표 위원
누가 법률 가지고 노상 읽어 보는 사람도 없고……
◯소위원장 신학용
예,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김장수 위원
제목만 보고도 뭔 내용이라는 걸 대충 알아야지.
◯소위원장 신학용
간소화 필요성은 기각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두 번째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오염정화 의무를 지금 국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13 가에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중에서 지자체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오염제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말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국가에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현행법 2개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원칙적으로 지자체 재산을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무상 징발했다면 오염 제거의무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서 저희들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지금 관련 문제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는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안규백 위원
소송 내용이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3쪽에 나와 있습니다.
3쪽에 보시면, 경기도하고 대한민국 정부 간에 민사소송 1심에서 일단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정부, 그 건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한 것, 국가의무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징발에 대한 구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국가가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징발을 해제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을 돌려받기 때문에 환경오염 치유는 그 지자체가 해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돌려받을 때 환경오염 제거하는 것이 미군하고는 어떻게 지금 분담이 돼 있지요?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또 미군이 해 주기로 한 부분도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김동성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분담이? 어떤 것은 미군이 해 주기로 하고 어떤 것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사업단 법무실장입니다.
SOFA에 보면 환경특별분과위원회가 환경부 관할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미 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미군에게 부담지울 책임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돌려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예, 그 부분은 환경부 쪽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김동성 위원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지. 내가 알기로 그게 어떤……
◯김장수 위원
SOFA에 급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맞습니다. EGS라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오염의 정도,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심한 것은 미군이 자기들이 책임이 있으니까 좀 해 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도록 돼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느낌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하고 체크를 더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것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그래서 이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원인자가 치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염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쪽으로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특별한 것이, 징발이 되고 더더군다나 미군에게 공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이 저희는 이게 앞부분이 기니까 SOFA라고 하는데요, SOFA 관리처분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징발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징발법하고 SOFA 관리처분법에 따를 때에는 그럴 때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징발 해제하거나 아니면 공여지 반환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나 구상
14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일반 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국방부하고 캠프 자이언트라고 파주에 있는데요, 거기 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도중에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징발 해제의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이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는 국방부가 패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항소심에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변론기일 한 번 다녀왔는데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처럼 지자체하고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국가는, 실제 원인제공자는 미군이니까 미군하고 별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나중에 보상을 한다든지 미군 측에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김장수 위원
미군하고는 SOFA협정에 의해서 미군이 한국에 기지반환 할 적에 자기들은 어느 정도까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개념이 한미 간 합의가 안 된 거예요. SOFA에 나와 있는 그 개념 자체가 환경계통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한미 간에 합의가 안 됐다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했던 행정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미군이 아주 그걸 잘했대, 책임을 안 지는 방향으로, 최소한으로 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내가 장관 할 적에 24개 기지를 반환받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받지 말라고 그랬지, 받지 말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한테 가 가지고 한 얘기가, ‘그러면 50년 전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 미군한테 지금의 환경 잣대로 그걸 다 해 놓으라 그러면 그걸 해 놓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50년 전의 환경 잣대를 한번 내놔 보십시오’ 내가 그랬지. 그때 왔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 버렸어요.
◯서종표 위원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월남 갔다 왔는데 우리 한국군이 월남에서도 주둔지를 많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기름도 흐르고 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보고 월남에서 환경오염 다 보상해 놓으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군의 특수한 원인 제공은, 어느 개인 기업이라든가 어느 단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반납할 때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 주고 가야지, 그런데 전쟁이 나 가지고 지금 나라가 없어지느냐 사느냐 하는 이판에 와서 전투하고 5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와 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히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국가관이 없느니 또는 너무 친미네 이런 식으로 사상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시민단체에서 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만 나도 외국에 가서 주둔을 했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해 주고 차후에 나라가 안정되고 정리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새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미 그분들은 다, 원인제공자들은 다 미국 가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요.
◯김동성 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기준치가 있지 않아요? 소음도 모든 소음에 보상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 넘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처럼 환경오염도 이게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참되 이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예, 사업단에 환경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는데요, 저희는 법무실이라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정리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문제는 SOFA에 의해서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누가 얼마큼 물어야 되느냐 그건 별개로 만일 우리가 물어야 된다면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국가가 해야지,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그런데 위원님, 법체계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SOFA 관리처분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SOFA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군에게 미군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공여하고 반환받는 그러한 절차에 관한 법을 규정하는 것이 SOFA 관리처분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15 법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기재부나 경기도나 이런 곳에 있는 땅을 미군한테 각각 주려고 하면 그게 혼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방부를 통해 가지고 창구가 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방부는 왔다 갔다 하는 절차상의 매개체 역할 정도를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징발법이라고 또 있는데, 징발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징발관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발을 해제했을 때 징발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19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조는 국가 간에 관리 전환되는 경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여재산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을 해 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오히려 필요로 해 가지고 국방부와 그 군이 직접 사용해 가지고 어떠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지 않는 데 반해서, 국방부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썼던 것을 매개체 역할만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상에 좀 맞지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법논리적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단지 그렇게 매개만 해 주는 게 어디 있어? 정부가 해 줘야지. 지자체 소유라 하더라도 그걸 정부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줘라 안 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했을 때 지자체가 돈이 많으면 모르는데, 없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나는 법논리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
◯김동성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징발법이 잘못된 거지.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징발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공여할 때 국유지도 나갈 수 있고 지자체 땅도 나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안보의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에 대한 손해도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위해서 누구나 어떤 땅이 필요로 해서 땅이 들어가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지자체와 국가라는 것이 같이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국가의 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는 지자체 땅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현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파트는 별도의 문제고요. 원래 징발법의 정신 자체는 지자체가 국가와 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성 위원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예, 당연히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 지자체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캠프 자이언트 부지가 한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파주에 5만평 땅이면 그게 수백억 되는 그러한 건데,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땅을 수백억짜리를 받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 비용까지 국가를 통해 가지고 또 보전받겠다라고 하는 건……
주한미군하고 대한민국 군하고는 법적으로 엄격히 다른 존재인데, 군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군이 썼다고 해 가지고 국방부가 없는 예산까지 해서 거기까지 해 주게 되는 것은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몇 건 반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해당 지자체나 철도청 같은 데서 스스로 그 오염을 정화해 가지고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 법에 또 소급효까지 지금 사실은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법체계 자체가, 법적으로 완성된 사실관계가 어떻게 보면 막 흔들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소송이 1심하고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 입장에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물어줄 거고……
◯소위원장 신학용
받아들일 거라 이거지.
1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무실장 정혁진
예, 그런데 법까지 개정하게 되면 사실은 6조2항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법안은 계속 순연해 갖고 하는 걸로 해 놓고……
◯김장수 위원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수정해 버리지요, 책임진다 그렇게.
◯김동성 위원
오히려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맞습니다.
◯정미경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까지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정도만 토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충돌하는 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라든지 개발을 할 때 개발자에게 오염을 제거해라, 그 비용을. 그것까지 그들에게…… 개발자가 보통은 다 하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손댔다가는 전부 다 이게 어디서 펑크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대법원까지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위원장 신학용
예, 그러면 이 법 전체는, 황진하 의원 법안은 계속심사로 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예.
◯김장수 위원
그런데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 관계없는 거예요?
◯정미경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판결문 다 봤거든요. 이 판결문에 지금 다 돼 있어요, 특별법 내용까지. 충돌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김장수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4항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동일 제명의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없고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내용 변경 없이 자구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표현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 놨는데요.
다음 페이지 6쪽 대비표를 보시면 이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할 때’라고 바꾸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함에 있어서’하고 ‘할 때’는 좀 의미가 틀린데 그렇게 바꾼 이유가, 5쪽 보시면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무슨 지침을 내면서 ‘함에는’을 ‘할 때에는’이라고 바꾸도록 이렇게 해 놔서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할 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는 현행대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시행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봤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해석하는 데 별문제 없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건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원래 ‘함에는’ 할 때는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와야 맞는 얘기야.
◯서종표 위원
용어가 옛날 사람들이 쓰는 용어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말이 맞았다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옛날식 표현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제4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 이 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정부 제출한 겁니다―수정한 수정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 원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게 뭘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신학용
‘시행에 따라’
◯김동성 위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신학용
예.
의사일정 제5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 의원 등 10인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소위자료 7쪽입니다.
지난 3월 소위에서 한 번 심사했던 내용입니다. 심사할 때 문제가 됐던 내용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그때 논의된 내용이, 군에서 이렇게 관련 자격증을 부여할 경우에는 가령 세무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증도 군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법률 간 충돌 문제가 생긴다라는 문제가 제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17 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조금 명확하지 못해 가지고 계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챙겨 본 결과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국가전문자격은 국방부장관이 임의로 자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여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기술자격이기 때문에 첫째,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 관련 법인 자격기본법 11조에 따르면 ‘공인된 민간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자격 관련 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 가령 심해잠수나 수중발파 등에 대한 기술자격을 국방부장관이 근거를 부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그런 점에서 법과 법 간의 충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관련 법률은 뒤에 제시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격’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기술자격에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그렇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장수 위원
전문자격은 아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전문자격이란 말이야, 인정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인에게는 자격이…… 만일 심해잠수함, 일반 스킨스쿠버들도 열심히 해 갖고 자격 따 보겠다 하는데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런데 국가자격은 주는데 고용노동부가 자기들이 정해서 그건 자기들이 만들면 됩니다. 민간인 자기들이 만들면 됩니다, 그 자격을.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지, 지금 국가공인자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런데 국가공인자격을 꼭 한 부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가 하지 않는 여러 기술자격은 여러 가지 법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교육부도 만들고 보건복지부 다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인들도 어떠한 기술을…… 군인들에게 자격을 주는 법이고, 만약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심해자격증이 우리 일반인에게 필요하다면 그건 고용노동부가 만듭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들기 때문에 그건 이것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안규백 위원
차관이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하네.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세부 내용이 국가자격이 없는 것에 한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규백 위원
아니, 있지 왜 없어요? 민간에 심해자격증 없어요? 있잖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없지.
◯안규백 위원
없어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만일 민간인이 필요하면 만들 겁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게 되는 거야. 민간인은 여기에 응시할 기회조차도 없다고.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건 군인에 대해서 정리한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군인사법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불리하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일반인이 그게 만일 필요하면…… 현재 군에서도 특수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군에도 좀 자격증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알겠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이걸 관장한다면 군에서도 일반인에게도 신청할 자격을 주면 되는 거지, 왜 안 줘? 이 법에 의해서 자격증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건 평등……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담당 인적자원개발과장을 맡고 있는 오한두 부이사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격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우리 현역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보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일반인이 와서 한다고 한다면 군에 있는 그런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안규백 위원
그건 쉽지가 않지.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수 위원
민간인은 국토해양부에서 그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야?
◯국방부차관 이용걸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게 쉽나. 만들어 주는데
18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내가 이야기한 것은, 심해잠수사에 대한 자격증이 아직 공인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니야?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동의하는데, 문제는 민간인도 그런 게 많은데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공인자격으로 만들어 준다면 응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물론 군에서 자기 전문직을 갖고 한 것은 유리하겠지, 굉장히.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도 엄청 많은데 그 민간인들은 배제시켜 버리면 아마 헌법소원도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규백 위원
심해잠수사하고 폭발물관리사 같은 경우에 협회에서는 자격증을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있나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협회에서 민간 자격으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봤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규백 위원
공식적인 인증이 아니고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예, 자격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군의 자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규백 위원
그것은 군 생각이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군만 인증하고 국가에서 인증 안 하는 거면 몰라도 이것 국가에서 인증이 돼 버리면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차등은 둘 수 있겠지,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고 2차 시험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도 열심히 한 사람을 응시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반 국가 자격으로 변할 경우 그것은 심대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건데요.
◯김동성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왜 필요한 거지요? 누구한테 이 자격을 줄 거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부터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그 취지가 정말 군복무를 존중해 주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상당히 청년들의 실업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실업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 의원 발의를 해 주신 겁니다. 군의 입장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해군의 심해잠수, 그다음에 육군의 헬기정비, 그다음에 공군의 항공장구관리사 이 세 가지를 올해 추진해서 내년 후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단 교육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군에서는 심해잠수를 예로 들면 지금 현재 해군교육사, 진해에서 교육하고 있는 게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교육으로 기초과정이 480시간을 교육하고 있고 심화과정은 1000시간을 교육을 합니다. 또 그런 인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대에 배치되면 또 실무교육을 걔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많은 교육하는 것을 우리 국가에서 인증을 해 주면 바로 자격증으로 가지고 와서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인도, 그것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민간인도 예를 들면 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노동부에서 해 가지고 이런 교육시간에 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자격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면 되고, 저희는 국방부장관이 법 제11조에 의해서 국방에 관련된 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만들면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없는데 군에서 특수한 직종에서 이게 자격증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만들어둬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시험 자격증을 만들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현재 이 입법 취지에 보면. 맞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노동부를 예로 든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민간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답변을……
◯소위원장 신학용
노동부에서 심해잠수 자격증, 그다음에 수중발파 자격증은 지금 시험을 보든지 해 가지고 인증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따로 만들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국방부장관이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19
그러니까 지금 자격증은 법안으로 될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면 그것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다 줘야지 여기만 주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거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을 할 때……
저희들이 원래 특수한 이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습니다,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너무나 자기들이 예외적인 거다, 우리가 만들기 어려우니까 국방부가 현재 특수한 것은 각 부 장관이 만들 수 있게 법 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근거로 국방부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부가 만들더라도 자격을 받을 사람을 민간인에게 오픈해 줘라 그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차등을 주더라도 1차, 2차, 3차 있으면 1차는……
◯안규백 위원
그런데 군의 특수적인 상황에서 민간에게 오픈이 돼요?
◯정미경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정미경 위원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적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위원장께서는 추상적인 의미로 법이라는 게 뭘 하는 거니까 당연히 민간인도 트라이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취지가 참 좋은 거네요. 일종의 군 가산점제 비슷한 거네요, 보니까. 군에 가서 이렇게 심해잠수 몇 백 시간 몇 천 시간 하고 그 위험한 수중발파 임무를 장시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나가서 진짜 취업도 할 수 있고 관련 사업도 할 수 있고……
◯안규백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마음에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군 복무한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찬성이에요.
◯정미경 위원
저도 찬성이에요.
◯김장수 위원
나도 찬성이에요. 민간인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보호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국가 인증 자격이 되니 그러는 거예요.
◯안규백 위원
장관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지 왜 민간인은 고려를 안 해요?
◯정미경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어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을 국가가 특수기술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게 다 되는 거잖아요. 양적인 것을 거치지 않으면 질적인 것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인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인 것을 자기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래, 너희 민간인들 들어와’ 해도 절대로 이 과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자는 거지요. 일반 심해 요즘 많거든요.
◯정미경 위원
많아도 그 정도의 양 가지고는 절대로 이 질에 못 들어오는 거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전에 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자격을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내가 지금 일반인을 얘기했는데……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그것은 과정을 인정을 해 줍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에 군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심해잠수 일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현재 심해잠수라고 콘크리트 치고 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 사람 군에 안 갔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군에 갔다 왔으니까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정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와 유사한 전쟁모형에 참여했던 자는 완전히 틀린 거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심해잠수, 수중발파 자격증을 주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지 얼마나 많은데요? 수중 다리 놓는 데 그런 사람이 다 하거든. 그러면 여태까지 한 사람은 군 출신들은 자격증을 줄 수 있고……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도 더 한번 파악해 보고, 계류해서 다시 한 번 봅시다.
◯소위원장 신학용
파악해 봐야 된다니까요.
◯김장수 위원
파악할 것이 없는데 그러네요.
◯안규백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합시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20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정미경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 복무자에 대해서 가산점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군인 복무한 사람들한테 취지는 우리 국가가 인정해 주고 더 좋은 것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소위원장 신학용
복잡하게 생각 안 한대도요. 내가 설명하잖아요. 군 안 갔다 오면서도 거기에 일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관계에서 일하던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요.
◯정미경 위원
아니, 다른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른 부처에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군인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그 자격증을 내줘야 되느냐고요.
◯소위원장 신학용
정미경 위원님한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국방부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는, 우리가 이 법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은 이런 기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거지 있으면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런 뜻이거든.
◯김동성 위원
수중발파 자격증이 별도로 또 있어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잠수사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자격증은 국방부장관도 해 줄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것 하나 만들어 주면 다른 데서는 못 만들지. 그런데 이것은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도 같이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막히게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너는 안 돼’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정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 식으로 할래요? 법안을 그런 식으로 할 거냐는 거지요.
◯정미경 위원
그러면 법안에 그 부분을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어차피 퇴역을 해서 민간인이 됐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런 보수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게 저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필기시험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 자체가 지금 현재 직무능력표준이 개발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이것에 대한 과정을 세부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군인사법에 왜 민간인을 포함시켜주느냐고요.
◯김동성 위원
과거 군에 있을 때 이것을 거친 사람, 현재는 민간인이지만 과거에 거친 사람……
◯정미경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 내지는 군인으로서 뭐 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지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제 이야기를 진짜 이해를 안 해 주시네요. 지금 변호사법, 군인이든 아니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법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법, 자격증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이것만 지금 군 출신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업무에 일했던 사람’, 여기 보면 군에서 병과를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병과에서 일했던 사람만 주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예.
◯소위원장 신학용
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야!
◯김동성 위원
군 가산점제나 같은 거라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면제하든지 2차 시험 면제하고 3차만 보든지 그것은 좋다는 거지.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야.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중발파에 대한 자격이라 하더라도 그게 자격증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저희들하고 유사한 자격증을 만들 수는 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될 수는 없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21 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용노동부라든가 교과부에서 다 통제가 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인들이 유사한 그런 것들은 교과부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자격에 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유사한 직종이 어디 있어요? 이것 할수록 심각한 문제네요.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민간자격하고 국가자격하고 약간 충돌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앞으로도 해군 해병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어차피 6월 달에 한 번 더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이것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거라니까요, 나중에.
봐 보세요.
의사 자격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필요해서 좋아요. 그런데 심해 이제 만든다 말이에요. 심해잠수 일반인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일반인도 심해잠수학교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못 주겠다는 뜻은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 나중에 형평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 허수연
담당 실무자 허수연 중령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민간인한테도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표준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육과정이 있고, 어떤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격을 줄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것을 거기서 도출해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가 현재는 심해잠수 과정은 군에서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바깥의 민간 학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그대로 그 과정을 이수를 한다면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봉쇄를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김동성 위원
봉쇄가 아니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민간인, 심해잠수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자격증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그런 것을 자격증을 만들겠지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 허수연
필요하면 만드는데 고용노동부에서의 의견은……
◯소위원장 신학용
군인사법 개정해 놓으면 나중에 임용령을 자격증 넣고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 해놔야 돼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넣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만들 때 그것을 다 넣어야 된다니까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 허수연
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서 시행령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정미경 위원
그냥 통과시켜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김동성 위원
예.
◯정미경 위원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아냐, 나는 굉장히, 그러면 현재 있는 분은 자격증 여기서 해 갖고 다 나갈 수 있는데 여태까지 수십 년간 HID 근무하고 UDT 근무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군대 안 갔다 왔더라도 거기서 시다바리 하다가 지금 심해잠수 하는 사람,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회사에 취직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자격증이 나오면 앞으로는 자격증 없으면 그걸 못 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김동성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하게 될 일이 있습니까?
◯서종표 위원
그런데 군인사법은 문자 그대로 군의 인사에 관계되는 법이지 자격을 하는 것은 인사법이 아니야. 이것을 군인사법으로 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군 진급의 우선권을 준다든가 무슨 경력에 우선권을 줬을 때는 군인사법이지 자격증을 주고 안 주고 이것은 군인사법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도 또 법체계상 맞네요.
◯서종표 위원
맞지요. 군인사법은 군인이 이러이러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
2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택을 주자, 그것은 군인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군인사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인사기획관, 이것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봐도 나름대로 더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제가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발의했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인 문제는 아까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군의 복무의 신성시, 또는 군의 사기를 위해서 병사들한테 또 간부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기 문제, 또 우리 복무의 능률 증진 문제에서 접근해서 인사법에 반영해서……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은 안 줄 것 아니에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군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법상에 이 자격이 기본법으로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현재 내년 목표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토론이 더 필요한 부분은 계류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니까,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소위원장 신학용
또 해줘도 괜찮다고 하니까……
◯안규백 위원
일단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요.
◯김장수 위원
자격증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이 인사법 말고 다른 데 넣는다면 어디에 들어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인사법은 군의 복무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능률 증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인사법에다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인사법 말고 어디다가 이것을 넣어야 되느냐고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다른 넣을 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인사법 외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법이 따로 있어야 될 거야.
◯김장수 위원
이 법을 인사법 말고 다른 데 넣는다면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있느냐고요? 없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따로 만들 수 있겠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법적검토를 다 했습니다. 다른 법에는 어렵습니다.
◯김장수 위원
다른 데다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심해잠수 자격법을 만들면 되지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사법 뭐 다 돼 있다고요.
◯정미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군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법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풀어 가지고 군의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성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위원장님은 일반적인 일반성을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는 자꾸 특수성을 얘기하니까 교차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판단의 문제, 결단의 문제라니까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을 해서 우리가 ‘좋아, 우리는 국방위원이고,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 그러면 딱 결단해서 가는 거고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은 완전히 접점이 틀리다니까요. 일반성과 특수성을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 법이 없거든, 국가공인자격증에 특수한……
◯정미경 위원
예, 지금 없는 게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군에서는 이 법을 발의한 취지가 우리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특수성을 인정해 주면서 법을 내자, 일반성의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일반성의 이론으로 해 갖고 법을 만드는 거지 지금 이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수성만 인정해 주면 되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특수성만 인정해 주면 된다지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것은 국가가 낸 것도 아니고 지금 개인이 낸 개인 법안이에요. 이거 국가에서 의원을 통해서 하는 청부 법안이에요?
(웃음소리)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격에 관련되어서 직무능력표준을 개발……
◯소위원장 신학용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23
이 문제는 내가, 좋지, 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나중에 먼저 제대한 사람은 안 되고 이 법이 딱……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아닙니다. 먼저 제대한 사람도 그런 보수교육이라든가 과정을 거쳤으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정미경 위원
제대한 사람은 해 주겠대요.
◯김동성 위원
된다니까요.
◯김장수 위원
먼저 제대한 사람은 보수교육수료확인증을 다 제시를 해 주고……
◯안규백 위원
좀 알아보고 6월 달에 해요.
◯서종표 위원
그것은 군인사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소위원장 신학용
이것은 6월 달에 하면 어때요?
◯김동성 위원
심해잠수하고 그 3개가 뭐예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심해잠수, 헬기정비, 항공장구관리사 이 세 가지고요.
◯김동성 위원
수중발파는 아니고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수중발파는 아닙니다. 나중에 있습니다. 헬기정비하고 항공장구관리, 심해잠수 이 세 가지입니다. 수중발파는 현재 계획상으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정미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 토론도요 좀 더 알아보자 이러고 땡 친 거거든요. 그때도 이것 나왔었어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때는 전체 자격증 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법무사자격 주자 하고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 예를 들면 국가자격을……
◯정미경 위원
아니, 논의의 핵심은 똑같다니까요 지난번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좋다 이거지요. 이 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지요.
◯정미경 위원
그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서종표 위원
이것은 좀 심층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 급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이것 6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절차를 해줘야지요.
예를 들자면 헬기정비 자격증이 지금 헬기 정비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안 줄 것 아니에요? 지금 헬기 정비하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자 이거지요. 기득권자는,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 안 되고 군에서 했던 사람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제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군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도 군에서 교육을 받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친 사람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그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직무능력표준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민간인 신분에서 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그런 문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동성 위원
자, 질문.
예를 들어서 지금 군용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시중에 소방헬기 이런 것 많이 있지요? 그 소방헬기 정비 지금 누가 해요? 정비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정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헬기 같은 경우?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도 정비 자격증이 있어야 정비를 하는데 소방헬기 이런 것을 정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정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비사로 있는 것은 항공정비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관할하는 법은 뭐예요?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법이 있지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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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법에다가 군에서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가면 되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김동성 위원
이러니까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자격증이 없다고 그래요? 아까 민간에는 없다고 그랬지요, 계속?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군인사법이 아니다 이거야. 군인사법은 군인이나 군에 준하는 사람이 인사의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군인사법이 아니라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해 주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오만 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이것 때문에. 자격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 주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못 해요. 다 배제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생계가 막막한데요.
◯김장수 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항공기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세분화시키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여기서 따로 헬기만 만들어 버리면 여태까지 한 사람은 안 하고 헬기정비사 가진 사람만 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런 효과가 만만치 않다니까.
그다음에 심해잠수함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바다에서, 강에서 다리 만들 때 물속에서 일하는, 용접하고 하는 사람들 다 심해잠수 자격증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국방부인적자원개발과장 오한두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 사람들, 이때까지 일한 사람들 다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것을 다 어떻게 구제해 주겠느냐는 거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은 간단해. 경력도 많고 군에서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주면 이때까지 없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김장수 위원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은 세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게 그렇게 간단할까, 자격증이?
◯김장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주겠다는 거지, 자격증을.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법 만들 때 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준다는 인사법이 딱 돼 있다고요. 당연히 다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분명하게……
◯김동성 위원
자, 이것 6월 달에 다시 합시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요? 내 말이 다른……
◯서종표 위원
급한 거는 없어요.
◯김동성 위원
다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지, 다만 이게 법체계상 맞는 거냐, 형평성에 혹시 문제는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니까 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4월 달에 하나 6월 달에 하나 똑같을 거예요.
◯김동성 위원
자료를 더 준비하세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제5항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입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자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소위 자료 12쪽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이것 개정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군무원이 공로연수를 갈 경우에 별도 정원으로 해서 결원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 결과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일단 법령에서, 법은 아니고 영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해 줘서 결원 보충을 허용하고 있지만 군무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만드는 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군인의 경우에는 왜 이런 근거가 없는데 군무원만 해 주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인의 경우에도 현재 군인사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법이 아니고 공무원임용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과 군인사법 시행령은 약간 내용이 틀려서, 군인사법 시행령에서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인들의 경우에 별도 정원 관리하기에 애로사항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25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시 결원 보충 문제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정 내용이.
14쪽을 보시면 군무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임용에 신축성이 요구되는 경우’라는 제목을 붙여서 가령 출산이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로 장기휴직할 경우에도 현재는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무원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장수 위원
아니, 방금 이야기한 대로 13쪽 대체토론 요지에 나와 있잖아요. 군인의 경우 전직지원교육 입교자에 대한 별도 정원 인정 근거가 없어 결원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인도 입교자에 대한 별도 정원 인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군인사법에 넣어라……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이것은 군무원인사법이에요.
◯김장수 위원
군무원인데 군무원하고 군인하고 똑같은데 왜 현역 군인은 똥친 막대기 같이 생각하고……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그 이야기 다 나왔는데 군인사법을 하나 더 만들어 내시지요.
◯김장수 위원
그것하고 같이 내시오. 군인사법하고 군무원인사법하고 같이 내시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그럴 경우 군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군무원이 출산이나 휴가 할 때, 그런데 현역 군인을 출산 휴가 보내고 할 때 1년이고 그것을 계약직으로 받을 수 있나 그게 문제예요. 안 그러면 정원을 더 달라 그러나?
◯안규백 위원
정원을 달라고 할 수 없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군인은……
◯소위원장 신학용
정원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방안을 한번 해 봅시다.
◯김장수 위원
이거 한 2000명 되는데……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2000명은 항상 대기해야 되거든요, 현역이.
◯김장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직지원……
◯서종표 위원
교육 갔을 때.
◯소위원장 신학용
아, 교육 갔을 때.
◯안규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안 했나요, 작년에?
◯김장수 위원
아니, 전직지원이라는 것은…… 차관, 이 말은 좀 틀리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직업보도 교육차 2000여 명의 현역이 항상 1년 먼저 나가 버리잖아. 그 인원이 지금 정원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 그거를 같이 넣어라, 군인사법에.
◯국방부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1년 전에 정원에서 제외시켜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연도는 별도로 정원 외로 관리해 달라, 실제로는 그만큼 인력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당연하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런데 군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군은 굉장히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군 전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쓰는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별도의 보충을 해 주는 것이 좋은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인도 똑같이 해 주자, 1년 빼고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직업보도 교육으로 1년 전에 나가는 인원이 공무원 전체가 몇 명인데?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게 2000 아니라 한 만 명 될 거요.
◯김동성 위원
군무원이 이렇게 결원 보충을 할 때 결원 보충하는 그 군무원은 계약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앞의 것은 정규직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군인하고 차이가 없지. 똑같은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결원을 계약직으로 보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앞의 것은 계약직으로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군인하고 형평성에 차이
2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가 많이 난다.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위원님, 조직관리과장입니다.
군인 정원하고 공무원 정원하고 조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조직의 편재 인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정원이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으로 인정하는 게 별도 정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군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별도 정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부수 병력이라고 해서 전체를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을 준 다음에 그 안에서 교육이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의 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다면 정원 자체가 공무원처럼 그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정원 관리 시스템이 다르구먼.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부서 소관이라는 얘기지요?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해도 되겠네.
◯안규백 위원
이것은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들 법 간의 체계도 맞고.
계약직하고 임시직하고 어떻게 틀려요? 어차피 신분 보장은 똑같은 거 아닌가?
◯국방부인사관리과 서상영
인사기획관실 서상령 중령입니다.
임시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민간인 근로자 신분이 되겠고 한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신분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공무원 신분이 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국방부인사관리과 서상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민간인 인원은 67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미경 위원
아, 알았어요. 그러면 그다음 또 질문해 볼게요.
한시 계약직 공무원이 되면 본인은 ‘아, 나 이제 공무원이야’ 그런 정신이 되는데 그것을 딱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면 그게 괜찮아요?
◯국방부인사관리과 서상영
1년 기간 내에 채용을 하게 돼 있고 1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렇지요. 재계약상으로 이 사람이 다시 왔어요, 출산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왔어요. 67명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그렇게 되면 계속 공무원 수는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 부담은 다 국민이 지는 거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군까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또 거기서 투쟁하고 누구 띠 두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니, 왜 진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차관님, 이것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67명이,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어, 출산 끝나고 나왔어. 그러면 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규백 위원
아니, 정 위원,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출산이나 육아휴가 끝나고 나오면 계약직은 다시 원상회복으로……
◯정미경 위원
아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젊은 사람이 ‘여기 와서 나 공무원 됐어,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딱 하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게 1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갖은 저기를 해 가지고 또, 백을 동원하고 별의별 그거를 해 가지고 다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 내 말은. 당장 지금 이게 ‘아, 좋아, 공무원 수준으로 합시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제 말은.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군무원은 채용 요건, 출산 또는 육아휴직, 그런대로 내가 이해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14조1항 공로연수직위 결원 보충 근거 마련,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현역하고 같이 군인사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정미경 위원
아니, 다시 돌아왔을 때, 그 1년 내에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민간인 신분으로, 일용직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27 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마음가짐이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것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한시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둘러싼, 그 많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여기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법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 관계자들의 눈빛을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제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시고 대안을 갖고 오시기 바라면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예.
◯정미경 위원
예.
◯소위원장 신학용
다음 제7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 제출 군수품관리법은 개정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수명주기 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품을 소요 결정에서부터 처분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문 표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법문 표현을 보시면 내용이 너무 일반 원칙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왜 도입하는지 그 이유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총수명주기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해 놓고는 조 제목이 ‘군수품관리의 원칙’이라는 너무 막연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목적과 표현을 좀 명확히 하도록 저희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김장수 위원
개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그다음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08년도부터,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현재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08년도부터 비군사화 시설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용이 몇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본 것이 관리․운영을 맡기는 것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군사화 시설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국방부령보다는 대통령령이 낫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법문 중에서 비군사화 기준을 따라야 하는 주체가 개정안에는 민간의 경우에는 기준을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동의합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소위원장 신학용
위원님들……
◯김장수 위원
어그리(agree).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개정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운영뿐만 아니고 탄약 추진제 폐기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장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추진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 맡길 경우에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이 탄약 추진제를 폐기할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안은 민간하고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법에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봐서 기준을 마련토록 보완했고요.
그리고 혹시 추진제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보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신학용
정부와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시원하게, 의사일정 제7항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여 개정안 원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8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소위 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이 현재 08년 6월 말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을 2012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04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신청하지 못한 상당수의 미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약 1000여 명이 지금 대상자가 되고 소요예산도 약 18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홍보 부족 때문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보건복지관입니다.
그동안에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일차 많고 그다음에 주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대상자를 보훈처가 관리하는 참전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조회해서 통지했는데도 회신이 안 돼 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을 내는 분들이, 기간이 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일차적으로―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주민등록 이런 것이 전부 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니까 주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이왕 이렇게 했기 때문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이번에는 주민등록 확인을 저희가 해 가지고 직접 통지까지 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안규백 위원
복지관이 아주 열정과 열의가 좋으시구만……
좋습니다.
◯김장수 위원
잘 했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추가 개정 내용을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그것의 지급 결정을 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102년까지 연기되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존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 3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정도 고려해서 지급 신청은 12년 말까지이지만 위원회 활동기간은 그보다 4년 플러스한 16년 말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연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봐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정부는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하여 정부 원안을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학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해군과 해병대에서 관계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님, 김인식 전 해병대사령관님 그리고 해군 작전훈련처장님, 안희경 예비역 해병 준장님 그리고 재선 의원이시고 해병대 예비역 중위이신 공성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29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3.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1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1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신학용
의사일정 제9항 정미경 의원님 안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0항 신학용 의원 안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1항 정미경 의원 안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2항 신학용 의원 안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항 정미경 의원 안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항 신학용 의원 안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항 신학용 의원 안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군조직법의 경우에 2건이 모두 해병대 임무 및 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각 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명시하는 등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소위에서 해병대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리고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배석으로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각각 입장이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나중에 해병대 및 해군의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청취한 다음 법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계류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별도로 확대한 큰 용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하고 정미경 의원 안, 신학용 의원 안 그리고 63년도 국군조직법, 이렇게 네가지를 대비해 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국군조직법의 경우에 첫째, 2조에서 국군의 조직에 해군을 해병대에 설치하고 있는 안을 정미경 의원안은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에 신학용 의원님 안은 해병대를 별도의 조직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고요.
다음에 3조에서 각군의 임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미경 의원님 안은 해병대에 상륙작전 및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을 임무로 부여하기로 한 반면에 신학용 의원님 안은 상륙작전 및 특수작전을 부여하기로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에 있어서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법정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에서는 지휘․감독 권한을 해군총장이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미경 의원안에서는 해군총장의 명을 받아서 해병대사령관이 지휘․감독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합참 구성원에 있어서 현재는 해병대도 다른 특정작전부대와 마찬가지로 관련 사항 심의 시 배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미경 의원님 안은 해병대사령관은 구성원이 되고 나머지 특정작전부대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각군 본부 설치 등에 있어서는 현재 각군 본부 설치규정인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륙작전 임무를 삭제하는 대신에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부사령관, 참모부서 설치근거를 14조에 두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조에 각군이 그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 및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병대에도 그러한 똑같은 권한을 주는 것을 개정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각 조문별 내용은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열거해 놓았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해병대 또 여러 관련 제안끼리 협의한 별도의 자료를 하나, 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병대의 여러 가지 권한을 좀더 강화하고 독자성을 강화하려면 우리가 시행령이라든지 훈령에 규정되
30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어 있는 게 실지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일괄해서, 그때 아마 정미경 위원님께서 법 말고 해병대 건의사항이 더 있으면 건의사항까지 다 같이 검토해 봐 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해병대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법 말고도 훈련상에도 개선될 게 있으면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다 나눠 주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해병대 지휘관리 개선계획입니다.
배경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에 국회․언론 등에서 해병대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되고 있고 장관께서도 해병대 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8일 해병대로부터 지휘관리 개선소요를 저희들이 제출토록 해서 지난 3월 29일 해병대에서 약 20개 소과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된 게 한 8건 있었고 자체 판단 12건 해서 총 20건을 저희들 국방부에 소요를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국실․합참․각군 본부 등 유관부서에서 검토해서 3군 체제 유지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병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16개 정도는 일부는 수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5월 중에 저희들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6월부터는 개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첫째, 법률 개정사항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주 임무를 법률안에는 한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병대의 주 임무를 기술을 하되 ‘상륙작전간 상륙군의 역할’ 이렇게 명시를 해서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를 배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드렸습니다마는 구성원의 일원으로 하기에는 현재의 3군 체제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병대 관련 사항에는 반드시 해병대사령관을 배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명문화,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검토했습니다.
해병대 병과를 해군병과 체계 내에서 분리하는 것은 해군 내에다가 해병대 병과를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이것은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처리했습니다.
장교 임용 시 해병 소위 명칭 및 호칭 사용은 저희들이 의원입법 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에서 실질적인 군수품을 관리토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리전환이라든지 불용․폐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병대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병대 관련 안건 토의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 포함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소속 장병 인사기록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적관리 해병대사령부 위임은 병력법 시행령에서 이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에 복제 제․개정 권한 부여도 저희들이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훈령 개정사항입니다.
해병대에 군 위탁생 선발권한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훈령……
방위사업추진 분과위원회, 전력소요검증위원회에 해병대 정규위원 포함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에 전력투자사업 소요요청 권한을 부여해서 전력사업의 소요를 제기토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절차를 해군에서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을 개정토록 해서 하겠습니다.
준사관 임용 시 해병준위 명칭 사용, 부사관․병 전역증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발급토록 하겠습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31 니다.
해병대 규정 제정 권한을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조건 하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한 20건 검토해서 일부 수정 포함해서 16건 정도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앞으로 해병대가 자율성과 또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받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참여하신 해군대사령관과 전임, 예비역들의 의견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 개진 후에…… 종합적으로 양쪽에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 3페이지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안규백 위원
차관님, 모두에 말씀하신 법률 개정사항 첫 번째, ‘상륙작전 간 상륙군의 역할’ 이게 무슨 의미지요? 해군에서 해병대로 연동시킨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상륙작전이 있으면 해상작전은 구분을 해서 해상작전은 해군에서 담당하니까 해병대 주 임무를 제한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전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안규백 위원
그래요? 상륙작전 간 상륙……
◯김장수 위원
왜냐하면 배 타고 갈 적에는 함장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배에서 내려 가지고 상륙작전 할 적에는 상륙부대로서 해병이 지휘권을 갖는 것이고. 전술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인데……
◯안규백 위원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해야지, 상륙작전 간 상륙이라는 것이 말의 어의가, 유희 같네.
◯김장수 위원
비단 해병뿐만이 아니고 모든, 육군도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도 해병대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김장수 위원
배 타고 가는 동안은 그렇지요, 배 타고 가는.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를 만들 때는 임무가 있을 텐데, 임무가 없어져 버려요.
◯김장수 위원
상륙군 역할을 한다니까.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상륙군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 맞지.
◯소위원장 신학용
상륙군이야 배 타면 다 상륙군이지. 육군도 배 타면 상륙군이 될 수 있고.
◯김장수 위원
맞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전술적인 용어를 말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는.
◯소위원장 신학용
주 임무는 상륙작전이지. 이때까지 제가 그래서 제1항, 국군의 조직에서 4군 체제를 ‘좋다, 4군 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1973년 이전의 해병대 독립 상태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당시도 해병대의 임무는 상륙작전이 주 임무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륙군으로 해 버리면……
◯서종표 위원
상륙작전에는 육군도…… 이것이 합동성이 포함된다, 상륙작전에는 육군작전도 있고 해군작전도 있고 해병대의 작전도 있어요, 공군작전도 있고. 그것을 전부 합쳐서 상륙작전이라고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웃어 버리면……
◯김장수 위원
아니, 분명히 전술적으로는 이 표현이 맞는데……
◯서종표 위원
웃어 버리면 말이 안 돼.
◯김장수 위원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꼭 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로도 하거든요.
◯서종표 위원
왜냐하면 상륙작전에는 교두보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공두보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야, 상륙작전 안에는. 그래서 필요하면 연안 및 합동작전이 상륙작전이야. 그중에서 해병대가 맡은 주 임무는 상륙군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한다 이 말이야.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배 타고 가는 사람은 다 상륙군이라고. 그렇지요?
◯서종표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해군도 배 타고 가 가지고 내리면 상륙군이잖아.
◯서종표 위원
상륙군이 될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은.
◯김장수 위원
그러나 육군한테 상륙군으로서 역할 수행하라 그런 말은 안 들어 가지요, 육군도 할 수는 있지만.
◯서종표 위원
주 임무는 아니지.
◯김장수 위원
주 임무는 아니지요, 할 수는 있지만.
◯서종표 위원
육군도 상륙군이 될 수 있는데 주 임무는 아니다 이거야.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 난 이해를 못 하겠네.
3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김동성 위원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뭘……
◯서종표 위원
아니지, 완전히 다르지. 그것은 상륙작전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김동성 위원
그것보다 지금 사실상 국가전략기동군하고 신속대응군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할 거냐 안 부여할 거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서종표 위원
만일에 이것이 잘못되면 해병2사단하고 서해 5도에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는 임무를 이런 식으로 딱 해 놓으면 빼야 돼. 그렇잖아. 지금 해병2사단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상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륙군 역할이 아니잖아요.
◯정미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넣은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현실은 상륙작전만 해병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연평도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전략기동군하고 신속대응군 넣어 달라고 했는데 국가전략기동군하고 신속대응군 왜 빼는 거지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여기는……
◯정미경 위원
서종표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것 집어넣은 건데.
◯김장수 위원
우선 우리 군 임무에 국가전략기동군이랄지 신속대응군이랄지 그것은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특전사도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누구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해병대에다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해병대 넣으려면 해병대가 실질 임무 수행하고 있는…… 지금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그러면 주어진 이 임무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서종표 위원
틀려.
◯김장수 위원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임무 수행하는 것은……
◯서종표 위원
그다음에 또 2사단……
◯김장수 위원
해병2사단이 지금 김포 방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 임무와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의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아요. 의명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의명 이런 이름으로 한다, 주 임무는 상륙군 역할을 한다,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작전이나 전술임무를, 전술적 그것을 수행하면서는 하등의 트집을 안 잡겠다, 그런데 이것을 주 임무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 전략기동군에 대한 정의가 뭐냐 또 신속대응군이란 정의가 뭐냐 말이지요. 그것을 제시를 해 봐라 그러면……
◯정미경 위원
연평도에 있으면 신속대응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방에 있는 거니까.
◯김장수 위원
그러면 전방 모든 부대가 다 신속대응군이지, 육군도.
◯정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해병대가 원래 상륙, 우리가 원래 아는 해병대는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그냥 그것으로만 예를 든다면 딱 상륙해 가지고 하는 것이 주 임무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 포섭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자는 것인데……
◯김동성 위원
이 세 가지 표현이 국방선진화추진 방안에서 제시했던 그 표현 아니에요? 앞으로 해병대를 중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임무를 줘 가지고 이런 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 제시했던 내용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제가 지금 선진화위원회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김장수 위원
합참 누가 왔나, 여기에 대해서? 합참에서 누가 왔나? 장 장군이 하나, 위 장군이 하나?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차장 위승호
제가 왔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우선 이것 설명해 봐라.
각군의 임무에서 상륙작전 그다음에 국가전략기동군, 신속대응군 이 개념이 어떤 것인데 해병한테만 특별히 부여하는 것이 맞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은 부적절한 거냐, 이야기 한번 해 봐요.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차장 위승호
지금 현재 국군조직법에 보면 육군․해군․공군 해 가지고 각군의 주 임무만을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주 임무라고 하는 것은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의 주력부대가, 대부분의 주력부대가, 대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임무들을 저희가 주 임무로 기술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해당 군에 여러 가지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33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런 입법 취지가 있어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 발의하신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다 잘 이해를 하겠지만 어떤 국가전략기동군이라든지 신속대응군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부분은, 해병대 전체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전략기동군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냐 해외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지금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보 여건 등을 고려해 놓고 봤을 때는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해당되는 상륙군의 역할 이것으로 주 임무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북도서 방어를 한다든지 혹시 그중에서 일부가 특수작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 임무는 아니고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임무다,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도 지상작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육군이 다른 특수작전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임무를 다 하지만 그것을 여기다가 주 임무로 기술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균형 있게 여기에서 기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장수 위원
저는 아무래도, 표시해도 좋은데……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임무에 상륙군 임무가 어디 있어? 상륙군의 임무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말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은. 상륙군이 임무야, 그게?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차장 위승호
그래서 상륙작전을……
◯소위원장 신학용
됐어요.
그다음에 해병대사령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임무를 이야기하는데 ‘상륙작전 간 상륙군’ 그게 무슨 임무예요? 그냥 명칭이지, 아무거나 하는 것.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차장 위승호
그런 것이 아니라 상륙작전을 실제로……
◯소위원장 신학용
됐어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국군조직법 2조에 보면, 각군에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 임무로,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표시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해군 상륙군 역할 외에는 없을 것이냐 그래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년 법 이전에도……
◯김장수 위원
굳이 뭐, 상륙작전……
◯소위원장 신학용
글쎄, 기본적인 것을……
◯서종표 위원
여기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 큰 것 보면, ‘각군의 임무’ 여기에서 각군이라는 것은 육해공군이에요. 만약에 해병대가 독립군으로 나왔다면 각군이 육해공, 해병대가 되니까 임무가 기술될 수가 있지만 육해공군으로 해서 해군 해 가지고……
해군에 있는 것 봅시다. 해군은 해상작전, 상륙작전 이렇게 됐잖아요, 왼쪽에 현행. 그러니까 나머지는 독립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임무를 해군 해서 해상작전, 상륙작전 해도 해병대가 앞으로 차후에 역할․기능 이런 것 전부 다 조정이 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해병대의 임무를 하나 더 집어넣을 때는 아까같이 그런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해병대에 이미 독립군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태여 임무를 별도로 주려고 생각을 안 해도 가능하다 이거야, 앞에 해군의 임무에 상륙작전이라는 임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병대의 임무를 구태여 논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임무대로 하면 지금 현재 해병대 임무 수행하는 것이 기본 임무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물러나라, 바꾸자 해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김동성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해병대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갖다가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미경 의원안이나 신학용 의원안을 잘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앞으로 해병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기술이 되어 있다고.
5페이지 한번 보세요. 3항 보면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과 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병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34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리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전체 군 구조를 짤 때 해병대한테 어떤 임무와 기능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미경 의원안처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장비는 여러 가지로 열악해도 사기나 전투력이 사실상 제일 뛰어난 부대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해병대가 서해 쪽에 있느냐 동해 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거기 대응하는 군단을 갖다가, 상당히 대응해서 이동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규백 위원
부인할 수 없지.
◯김동성 위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병사단도 더 증설시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증설시키는 효과가 사실상 그것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대주는 것 그거 몇 배 이상으로 북한한테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굳이 4군 체제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상당한 전략군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해병대한테 부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우리가 임무 부여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그냥 경계임무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임무에다가 그냥 단순히 ‘서북도서 지키는 것만 해라’ 이렇게 쓸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김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임무를 하는 것 1개만 다 넣잖아요?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공군은 공중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상륙작전’ 하나 정도 넣는 것은 해군에 넣든 해병대에 넣든 나는 그것은, 전술적으로는 조금 이상하지만 전시적인 용어로서는……
◯안규백 위원
4군 체제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임무 정도는……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해군에 넣든 해병대에 넣든……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제가 왜 4군 체제를 고집했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 대신 1963년도 국군조직법 그대로만 해 주면 저는 하겠다 했는데 서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다 해 줬는데 예속시키는 바람에 다 없어졌다가 다시 독립시키자 하는데, 논리가 좀 거꾸로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했었거든요.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종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963년의 국군조직법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요.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논리에 안 맞으시는 것이잖아요.
◯서종표 위원
아니지요. 논리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종표 위원
기왕, 그때는 안 따졌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었겠지만 지금 와서 따지다 보니까 여기 ‘각군의 임무’에서 해병대는 ‘각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군의 임무를 여기다가 구태여 기술을 안 해도 된다, 왜? 현행 보면 해군에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이라고 임무가 부여됐잖아요.
그러면 해병대는 해군총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내포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해병대에 이 임무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데 기술을 괜히 잘못했다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전략기동군이라든가 신속대응군 이런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개념이 없어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개념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전략기동군이 없고 또 신속대응군도 없어요, 우리 한국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임무를 가지고는 ‘해군, 해상작전․상륙작전’ 그것을 그대로 현행과 같이 써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큰 문제가 아니지요,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정미경 위원
지금 4군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해 준다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독립을 안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옛날 체제로 한다면 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서종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독립을 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이 법은 독립법이 아니잖아요? 독립을 하는데도……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35
◯정미경 위원
아니,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안규백 위원
독립까지는 못 가지만 연평도 사건 이후에 해병대에 미래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된다 이 뜻 아니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
◯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서종표 위원
아닙니다. 이게 연평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연평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이?
◯정미경 위원
아니, 지난번 그 일이 대두가 된 게……
◯안규백 위원
그렇지요. 그게 계기가 된 것이지요.
◯서종표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해병대가 해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다 보니까 해병대에 여러 가지 어떤 운용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바꾸자 그런 것이지. 연평도하고는 별로……
◯김장수 위원
지금 논의의 본질이 3군 체제는 유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예.
◯김장수 위원
3군 체제는 유지를 한다,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의 논의들이 해병대의 임무와 기능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인사 기능, 뭐 무슨 기능 이런 기능을 더 해 주자……
◯서종표 위원
그렇지, 해 주자는 것이지.
◯김장수 위원
단,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서종표 위원
관계가 없다 그 말이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아휴, 그렇지 않지요. 임무가 없어지는데, 임무가. 이것은……
◯서종표 위원
아니지요. 여기서 각군의 임무는, 각군이 육해공군에 있느냐 이 말이야.
◯소위원장 신학용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김동성 위원
국방개혁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 누구에요?
신 장군님, 앞으로 해병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해병대는 어차피……
◯김동성 위원
이것 해병대 관련된 것도 그동안 국방개혁추진단이며 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도 얘기 많이 했었지요?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상륙작전과 관련된 임무를 해병대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임무로 할 겁니다. 기본적인 임무로 할 것이고, 그 외에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뭐 해외파병 임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부여될 수가 있지요.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법에서 육해공군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해군의 임무를 보면 육군이 지상작전도 하지만 항공작전사령부를 가지고 공중작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주 임무를 지상작전, 공군은 공중작전, 그 대신에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그 뒤에 해군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쓴 것은 당연히 해병대를 염두에 두고 쓴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맞춘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해병대에 대해서만 이런 것을 분리해서 자꾸 임무를 준다면 다른 군의 임무 기술한 것과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임무가 부여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조직법에서 부여되는 임무의 수준이 있고, 우리가 편제표를 만들 때 편제표상에서 주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임무를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상에서 부여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신속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전계획상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고,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 임무고요. 기본적으로 해병대만 신속대응군이라고 하면 공군이 9분 대기를 하고 15분 대기를 하는 것은 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작전계획이나 부대야전 예규나 이런 데 전부 다 명시되는 임무가 있어서 임무도 기술되는 차원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군조직법 수준에서 부여하는 임무가 어느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논의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경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논의의 시작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해병대를 4군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독립군으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고민이 시작돼
3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얘기를 하려면 뭐 하러 지금 소위를 합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지금?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원점으로 돌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미경 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각군이 3군밖에 없는데 해병대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쓰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씀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미경 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아니, 안 맞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직법상에서……
◯정미경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앉으세요.
예비역 사령관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인 김인식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가 어떤 위치냐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직법상에 ‘육해공군 그리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해병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법상에 임무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73년도에, 이전에는 ‘해군에 해상작전’ ‘해병대에 상륙작전’ 하다가 73년도에 해병대를 통합시켜서 해병대가 없어졌습니다, 조직법상에. 없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해군참모총장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87년도에 해병대사령부가 창설되고 90년도에 국군조직법에 분명히 다시 73년 이전처럼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명시가 됐어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주지 않은 것은 아까 서종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4군 문제의 충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임무를 안 주고 오다 보니까 ‘해병대 상륙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무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되는지 하는 것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륙작전에 대한 것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륙작전이 과거에는 해군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0년도 이후부터는 합동작전으로 변색이 됐습니다. 해군이나 해병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군도 들어가고 육군, 전부가…… 그러니까 지금도 교리가 합동작전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연합사에서 보면 해군 구성군사도 있고 해병대 구성군사도 있고 다 있는데, 상륙작전의 주 임무는 해병대 구성군에 줘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새 나오는 서포티드(supported)와 서포팅 포시스(supporting forces) 해 가지고 지원부대 피지원부대인데, 즉 피지원부대가 바로 임무수행, 주 수행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리가 발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은 엄연히 해병대가 주 임무부대가 돼서, 식별을 꼭 한다면 해병대에 줘야 앞으로 장차 발전하고 지금 전 세계하고 같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또한 해군 속에 있기 때문에 해군의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해병대에다가 해군이 수행하는 해상작전과 상륙작전 중에서 그중에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주 임무부대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주면 4군의 문제도 해결되고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전략기동군하고 신속대응군 문제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인 김인식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특히 김동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해병대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상륙작전도 많은 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주인데 미 해병대가 한국전까지는 상륙작전을 했다가 이제는 상륙작전을 전부 원정작전으로 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란작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병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기동성을 가진, 또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반도 내에서는 상륙작전이 주 임무고 또 다른 어떤 임무를 주어도 되지만, 아까 신 장군님도 말씀하지만 다소 조금 제대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과연 조직법상에 놓을 수 있는 임무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37 냐, 아니면 주 임무는 상륙작전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속대응이나 전략기동부대는 합참의 운영지침에 넣는다든지 또는 작전계획에 명시를 해 주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수 위원
아니, 작전계획상의 전략기동군과 신속대응군은 육군의 7군단이요.
◯참고인 김인식
예.
◯김장수 위원
신속히 기동해 가지고 평양까지 가고, 그다음에 전략기동 예비력을 확보하는 건 육군의 7군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다고 육군에다가 이 말은 안 넣어요.
◯서종표 위원
나중에 병력을 주문하는 거야, 병력을.
◯김장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육군 임무에 이런 말들은, 일체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넣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한 상태에서 해군의 임무에다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넣었으면 나는 그것으로도 됐다라는 생각인데 굳이 해병대를 별도의 항으로 빼 가지고 한다면 그거야 뭐 토의를 해 보시지요.
저는 그것 사실은 반대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다면 뭐……
◯소위원장 신학용
서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데, 임무가 하나도 없이 국군조직법에 해병대를 해 놓으면 됩니까?
◯김장수 위원
임무가 있다니까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상륙작전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3군 체제로.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해병대의 상륙작전’으로만 하재요.
◯김동성 위원
주 임무만 다 기왕에 해 놨으니까.
◯안규백 위원
그렇게 해요.
◯김장수 위원
현행에도 ‘해군은 해상작전․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안 넣어도, 나는 뭐 현행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소위원장 신학용
서 위원님 그것까지는 양해 좀 합시다. 내가 볼 때 상륙작전이 없으면……
◯서종표 위원
그런데 양해라기보다 현재 미국도, 과거에는 공군전력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함정에 의해서 해병대가 상륙을 해서 작전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병대도 항공기로 해 가지고 비행장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추세도 배를 타고 상륙하는 그런 해병대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가 꼭 배를 타고 상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딱 꼬집어서 해 놓은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각군의 임무 중에서, 여기서 각군은 육해공군을 의미하는 거니까, 해군․해병대까지 구태여 구분을 해 놓으면 4군이 된다 이 말이야,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그런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여기서 임무는 별 이의가 없고 나머지 아까, 차라리 실속을 차리자 이거야. 여기서 무슨 추천권을 갖는다든가 예산 이런 것이 낫지. 이 임무를 가지고 왜 굳이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김동성 위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서종표 위원
아니지요. 이러면 이것이 4군 체제가 되잖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4군 체제가 되려면 해군에 해병대를 두지 말고, 그냥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조직해 버리지요.
◯서종표 위원
그렇다면 임무를 줘야지요, 각군으로. 4개 군으로 됐을 때는 임무를 줘야 돼요.
◯정미경 위원
그런데 위원님, 4군 체제 오케이하지 않으시잖아요?
◯서종표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정미경 위원
지난번에 똑같은,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서종표 위원
왜 오케이를 안 하냐 하면……
◯정미경 위원
그것 봐요.
◯서종표 위원
임무를 가지고 따진다면, 해병대에다가 이렇게 주면 4군 체제로 됐을 때 이런 임무를 주는 것이고……
◯정미경 위원
그러면 신학용 의원님 안으로 가실 것이냐고요?
◯서종표 위원
아니지요. 그건 안 가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타협을……
◯김장수 위원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는 것 자체가 해병대에 대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병대를 뒀기 때문에 해군에다가 해병대 관리하는 임무를 주면 되거든. 사실은 그래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해군에 해병대를 설치했으면, 옛날에도 이 법이나 이 법이나 똑같았어요. 해군에 해병대를 설치했을 때도 해병대에 상륙작전이라는 개념을 뒀다고. 그런데 그것을 통합시킴으로 해 가지고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38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도 없이 그냥 ‘국군을 육군․해군․공군으로 한다’ 해 놓고는 상륙작전을 없애버린 거지.
◯서종표 위원
아니지요.
◯김장수 위원
현행에도 있다니까요.
◯서종표 위원
해군에도 있잖아요, 읽어 보세요.
◯안규백 위원
있지만 이건 해군에 포함돼 있다는 게 아닙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해군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
◯김장수 위원
그게 해병대 임무지 뭐예요, 그게? 해병대 보고 하는 소리지.
◯소위원장 신학용
에이, 그러면 해병대에서 해상작전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김동성 위원
서 위원님, 국군을 육군․해군․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별도로 또 준다고 돼 있으니까, 4군 체제까지는 아니지만 별도로 해병대를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특수전부대 이런 것 여기 언급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임무 규정 안 두더라도……
◯서종표 위원
그래서 각군은 한 줄로만 썼는데 해군은 두 줄로 써 주었잖아요, 해상작전 하나.
(웃음소리)
하나 써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포가 되어 있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해병대가 임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없고, 필요하면 아까 다른 것을 좀 보완해 주라 이거야.
◯김동성 위원
아니, 해병대에 상륙작전 이거 하나 규정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서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요……
◯서종표 위원
아니, 하나 써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미경 위원
아니, 1963년 국군조직법에도 돼 있다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서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논리가 안 맞느냐 하면, 해병대는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해병대 임무를, 이런 임무를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군참모총장이 ‘뭘 하라 마라’ 아무 말 없으면 자기 임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그리고 상륙작전을 하려면 반드시 해병대가 같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 놔야지 뭐가 전술 가치도 있지.
◯서종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육군에 특전사를 둔다’……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되지. 이것은 1973년에, 합병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 돌려주자는 뜻으로 지금 4군 체제도 다 포기하고 그 체제로 가자 해 갖고 그때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와 갖고 ‘야, 현행대로 돼 있으니까 해상작전 상륙작전하자’ 지금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옛날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서종표 위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에 ‘각군의 임무’ 있지 않습니까? ‘각군’, 맨 왼쪽에. 구분란에 있지요? 구분란에 ‘각군의 임무’에서 ‘각군’이 뭐냐? 이것이지요, 우선. ‘각군’이 뭐냐? 각군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참고인 김인식
‘각군 등’ 하면 됩니다. ‘각군’ 하지 말고 ‘각군 등 임무’ 하면 해병대 그거 나온 것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군’은 ‘육해공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의 임무, 해군의 임무, 공군의 임무를 기술하는 것이지, 각군에서 해병대를 임의로 별도로 떼서 기술할 수가 없다 이것이지요, 법적으로도.
◯김장수 위원
논리적으로는 서종표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임무’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해병대가 임무 수행하는 데 이 임무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군의 임무에는 해군의 상륙작전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니까 해군이 상륙작전을 하면, 해병대도 상륙작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임무니까 현행과 같이 그대로 하고, 나머지 아까 다른 뭐 합동회의에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더 실속이 있다 이 말이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국민들이 알기를 ‘상륙작전은 해병대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륙작전을 해군이 갖고 있으면 알아서 다 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되지요.
◯서종표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그랬기 때문에……
◯국방부차관 이용걸
위원장님,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시지요.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39
◯참고인 안희경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아까 소개하셨지요?
안희경 예비역 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인 안희경
저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2조에 해병대 설치근거를 명시를 했으므로 4군 체제에 논란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무를 줘야 된다, 왜 줘야 되느냐, ‘안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제 38년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합참에서 발간된 합동교리입니다. 상륙작전의 임무는 중심파괴를 위해 가지고 적 취약점 및 결정적 지점을 타격을 하고, 이런 네 가지 큰 임무가 있고요. 이 수행단계는 계획수립을 하고 탑재하고, 연습하고, 작전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결정적 행동을 합니다.
이 결정적 행동이 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이 주력군, 상륙군이라고 하는 것은 상륙․돌격을 해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초로 임무를 달성하는 그게 상륙군입니다.
이게 해병대인데, 이 계획수립 단계는 교리상 모든 다른 해군과 상륙군 다른 군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시적․병행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수립할 때까지 모든 준비 과정이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상륙군에게 같이,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줘야 됩니다. 평시 문제가 되겠지요. 탑재로부터 요 작전지역으로 이동까지는 해군함정에 주로 탑재가 되는데, 항공기나 다른 수단으로 갑니다, 물론. 그러나 왜 함정으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느냐, 특히 원거리는? 정규군이기 때문에 편성된 상당한 양의 물자, 무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목표지역으로 이동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량화된 것만 우선 헬기로 날라 주고 이런 그게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군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물론 함포로 지원하고 이런 그게 되겠지만. 요 결정적 행동으로부터, 이게 뭔가 하면 함정으로부터 함안 이동을 해 가지고 적 해안에 들어가서 이 목표지역을 이렇게 탈취할 때까지의 이 목적, 달성할 때까지의 그것입니다.
자, 이것을 73년 해군에 해병대가 통폐합되면서 해군의 임무를, 상륙작전 임무를 같이 줌으로 해 가지고 5년 이내에 해군에 있던 NATU, Navy Amphibious Training Unit. 상륙전 훈련대 편성해서 작전했습니다. 상륙작전을 할 때 해군의 몫이 있고 해병대의 몫이 있습니다.
해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수지원 부대인데 해군해병단이라고 있습니다. 편성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병대가 갖고 있는 상륙헬기 다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UH-1H. 포항에 있는 상륙군기지사령부를 없앴습니다.
이게 8년 이내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한테는 임무가 없고 견제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대장을 마치고 90년에 오니까 88계획에 의해서 LCAC 30척, 그다음에 UH-60 26대, 그다음에 LVT 81대를 주 상륙작전 증강 소요를 중기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걸 계속도 아니고.
우선 LCAC을 보면요 30척이 1년 뒤에 24척, 그 뒤에 12척, 그다음에 6척, 이렇게 되는 과정에 시제품 1척을 만들어 놓고 시험평가해 가지고 30척을 다 없애고 2500억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임무가 해군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UH-60 26대는 10대로 소요가 줄면서 해군이 가져갔습니다. LVT는 81대를 해야 되는데 사업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겨우 살려서 8년 만에 그게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1사단 2사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무가 없는 군이 아무 견제 그것도 못하고 의견․의사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4군 논란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군에도 주고 그다음에 주자 이런 우리 생각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총장님 앉으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륙작전이라는 임무를 없애면 지금 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김장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2항에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그를 위하여 뭐 교육하고 편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2항에다가 해병대는 그럼 그렇게 넣으세요, 3항 해 가지고 해병대 넣지 말고.
◯소위원장 신학용
상륙작전을 넣죠.
40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서종표 위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 그런 것이 임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임무하고 관계없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까 전력증강계획에 참여를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 군의 임무에서 각 군은 육․해․공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군에만 그 임무를 줄 수 있는 것이지 군에 해당되지 않는 제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임무를 기술할 수가 없다 이거야, 내 말은.
◯김동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2조에서 해병대를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무가 뭔지도 규정을 해 줘야지.
◯안규백 위원
이름이 있으면 규정을 해 줘야 맞는 거지.
◯정미경 위원
국군조직법 제2조에 이미 현행에 해군에 해병대를 설치한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임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2항 해군의 임무에 해군에 해당되는 걸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병대는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하자.
◯정미경 위원
지금 제 안이 그래요.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각 군의 임무에다가 주지 말고 그러면 해군에다가 임무를 주라 이 말이야. 그걸 얼른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정미경 위원
제3조3항에다가 신설하는 거예요.
◯서종표 위원
내가 임무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부대를 만들어서 임무를……
◯김장수 위원
해군의 임무를 주는 란에다가 기술을 해 주자.
◯김동성 위원
그렇지. 그럼 2항에서 해군은 뭐 어떻게어떻게 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이렇게 그냥 계속 이어서 쓰면 되지, 그럼.
◯김장수 위원
그렇게 넣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별도로 떼 가지고 오해받지 말고……
◯정미경 위원
그렇게 해요.
◯안규백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서종표 위원
그래도 안 그렇지. 각 군의 임무하고는 다르지. 우리가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법을 만들 때 최고로 권위 있게 법을 만들어야지.
◯김장수 위원
그래도 해군 안에다가 해병대를 명시해 가지고 해병대는 어떻게 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하고 편성한다, 그 말을 넣어주면 되잖아.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자면 3조 1963년도 국군조직법은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그다음에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서종표 위원
아니, 옛날에 되어 있는 거 이제 오늘 새로 만드니까.
◯공성진 의원
김장수 위원님 말씀은 그거를 항으로 따로 떼지 말고 한 항에 묶어 가지고 하자 이 말씀 아냐?
◯김장수 위원
2항 해군의 임무 란에다가 해병대 기술을 해 줘라, 그러면.
◯서종표 위원
그렇지. 해군에다가 기술해 주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공성진 의원
따로 떼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야?
◯김장수 위원
아니 육군․해군․공군 각 군의 임무에 그게 3군으로 되어 있으니 육군의 임무 란에는 육군의 임무를 주고 해군의 임무 란에 해병대 임무를, 해병대는 주어를 넣어 가지고 임무를 주면 되는 것이고 3항에 공군은 공군 임무를 주면 된다.
◯공성진 의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뺐냐면 해군은 두 임무를 다 하고 그중의 하나는 해병대가 하기 때문에 따로 뗀 거지. 그러니까 해군은 해상만 하고 해병대는 상륙만 한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너무 나누면. 그래서 해군을 해상․상륙을 다 하되 하나를 더 빼 가지고 해병대는 상륙만 한다, 이런 의미의 항을 뺀 건데 그걸 묶어 가지고 하자 이 말 아니에요?
◯김동성 위원
그런데 절충안으로 해서, 상륙작전이라는 임무를 해병대에 부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별도 항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항에 다 집어넣어서 해요.
◯서종표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각 군의 임무에다가는 넣지 말고 해군의 임무에다가 넣으라 이 말이야.
◯김동성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공성진 의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
◯김장수 위원
그럼 되잖아?
◯참고인 김인식
예, 그래도 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유 사령관님, 그렇게 고쳐도 되겠어요?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41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서종표 위원
작전계획을 만들어 보면 이런 걸 명확히 해서 작전계획에다가 부여를 해야지 헷갈리게 해 놓으면 나중에 밑에서 작전계획을 수행을 못하지.
◯김장수 위원
그 대신 국가전략기동군, 신속대응군은 뺀다.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참고인 김인식
대신 이제 그거는 다른 운영상에다 넣어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됩니다.
◯김동성 위원
합참의 규정에 넣든지 이렇게 넣어 주세요.
◯서종표 위원
그럼, 그건 운영상의 문제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위원장님, 2항에다가 해군은 해상작전, 상륙작전을 해군에서 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그걸 2개 다 동시에 쓰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김동성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공군도 상륙작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가도 넣어줘야 돼요. 그러지 말고 주된 부대가 해병대니까 거기다 넣어주자 이 말이지.
◯소위원장 신학용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정미경 위원
아니, 이걸 지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국군조직법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이렇게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김동성 위원
아니, 해군은 해상작전, 해병대는 상륙작전.
◯정미경 위원
그러면 좋아. 그럼 다시.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콤마……
◯김장수 위원
아니, 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한다, 끝까지 해 줘라.
◯정미경 위원
좋아. 훈련을 한다. 그다음에 해병대는?
◯김장수 위원
해병대는 또 여기 똑같이 넣어줘라.
◯정미경 위원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럼, 오케이.
◯정미경 위원
보통 법조문은 그렇게 안 만드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김장수 위원
그러면 ‘한다.’ 하지 말고 ‘하고’ 그래 그럼.
◯김동성 위원
이렇게 하면 되지. 해군은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공통된 건 그대로 쓰면 되지.
◯정미경 위원
그렇지.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공통된 걸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군은……
◯소위원장 신학용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거 넘어갑시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위원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해군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지만 사실은 상륙작전을 두 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왜냐하면 독도함 같은 건 사실은 상륙을 목적으로 하는 배이지만 해군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에도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이렇게 지금 써도 별 문제……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주임무를 두 군데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김동성 위원
주임무는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하나만 넣더라도 해군은 다 당연히 해군의 협조, 내가 그래서 이걸 하는 건 명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야.
◯김장수 위원
만일 그리되면 독도함도 해병대로 달라는 소리가 나오나?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럴 수,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인 김인식
안 나옵니다. 나올 일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종표 위원
그럴 수 없어, 그거는.
◯소위원장 신학용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4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김동성 위원
어차피 상륙작전은 육해공 합동작전이 돼야 돼요.
◯김장수 위원
독도함도 해병대로 달라고 막 억지 부리는 거 아냐?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배인데?
◯김장수 위원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이 말을 넣으면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편성되고 교육․훈련한다 여기에 독도함이니 뭐니 다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고.
◯소위원장 신학용
해상작전이잖아요, 그거는. 상륙작전도 해상작전의 일환이라고, 어떻게 보면.
◯김장수 위원
양심을 믿는다.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다만 이제 기동성을 위해서 헬기나 이런 것들도 보강하고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지.
◯서종표 위원
상륙함, 상륙정, 단정 이런 걸 보강하라……
◯정미경 위원
잠깐만요, 이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서종표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해병대에서 기관사, 조직들 이런 걸 다……
◯정미경 위원
아, 그게 복잡하니까?
◯서종표 위원
예.
◯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 상황에서 그 얘기할 때가 아냐, 지금.
◯서종표 위원
함장을 해병대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골치 아프지.
◯김장수 위원
어영부영 넘어가 가지고 이거 크게 또 육군․해군이 바가지 쓰는 거 아냐?
◯정미경 위원
그럼 그렇게 정리하시죠.
◯소위원장 신학용
자, 됐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 권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미경 의원 안으로 해도 이의 없으시죠?
◯안규백 위원
그렇네요.
◯서종표 위원
국방부에서는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총장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정미경 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안규백 위원
그다음 13조.
◯소위원장 신학용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에 좀 해 달라……
안이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해병대 관련사항 심의 시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 한번 의논해 주세요.
◯안규백 위원
옛날 장관 입장에서 한번……
◯김장수 위원
나도 처음에 얼른 생각할 적에는 정식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병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적에 해병대사령관이 위원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필요하면 심의․의결 때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하면 됐지 그냥 온갖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사령관이 꼭 배석하는 것은 3군, 각 군 총장의 합동참모회의인데 합참의장이……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해병대 관련 사항에 관해서만 하는 걸로 하는데……
◯김장수 위원
그러면 됐지 않느냐, 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해병대 관련 사안만 위원으로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해병대 관련 사항이 뭔지를, 그거는 영으로 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관련 사항이 뭔지는 영으로 만들게 해야지 뭐.
◯김장수 위원
하도 해병대에서 막 떠들어 제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과거에도 해병대사령관은 항상 배석을 했어요. 배석을 하고 합동참모의장이 해병대 관련 사항이 나올 적에 ‘해병대사령관 발언하시오.’ 임무를 그렇게 줬어요. 운영상에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해병대의 자존심을 상한다고 하니……
◯참고인 김인식
자존심이 아니고요, 배석하고 위원하고는 의결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병대에 대한 거를 의견 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하급제대 각 위원이 전부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석으로 지금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73년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김장수 위원
국방부에서는 어때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합동참모회의는 각 군의 참모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의기 때문에 아무리 해병대의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43 안건을 심의한다고 해도 해병대사령관이 정식 위원으로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안은 해병대 안건을 논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반드시 배석시킬 뿐만 아니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하고 다를 게 없지, 그건.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러나 지금은 ‘배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장수 위원
국방부 안은 의결권은 없는 것이고……
◯김동성 위원
해병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주자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네 분이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혼자 우겨도 안 되는 걸……
◯김장수 위원
아니, 해군하고 합쳐버리면 돼요.
◯소위원장 신학용
어떻게?
◯김장수 위원
해군․해병대가 같은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군하고 해병대하고 합쳐버리면……
◯정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는 그것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해병대 관련된 거는 해 가지고……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하도 하니까 해병대 권위 신장을 위해서 나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서종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A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더라도 A팀.
◯김장수 위원
A그룹, B그룹 있잖아요.
◯서종표 위원
A그룹에 들어간다고, 해병대사령관이. 실질적으로는 해병대사령관도 각 군 총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중장 중에서는 가장……
◯참고인 김인식
선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선임으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내가 임무에서 좀 까다롭게 따졌지만 그것은 각 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각 군의 임무에는 내가 포함시킬 수 없다, 논리적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해병대사령관을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하나 넣어줘도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감사합니다.
◯공성진 의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서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서종표 위원
아니, 고마운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일단 논리가 맞았을 때는 좀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소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각 군 본부 설치 등 제14조는 정미경 의원 안, 신학용 의원 안으로 해도 뭐 이의 없으시죠, 그 문제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그거는 뭐 별 문제없는 거 같은데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그렇습니다.
14조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원장 신학용
14조, 수용하죠?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14조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다음에 각 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는 각 군 소속으로 하는데 정미경 의원 안 어떻습니까, 정부? 해병대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서종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 군이 들어갔을 때는 각 군에서 해병대를 자꾸 떼 내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각 군으로 그대로 해도 돼요.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를 안 넣으면……
◯김동성 위원
이건 2조하고 대응되는 조항이라니까. 2조의 국군의 조직에서 해병대 언급했기 때문에 그 아래 해병대를 어떻게 또 조직할 것인지, 이게 짝이 되는 조항이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15조……
◯정미경 위원
15조도 별로 정부는, 국방부는 별로 입장이……
◯김동성 위원
별 내용이 없어, 이견이.
◯정미경 위원
이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안규백 위원
2조하고 결부해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거지요.
◯서종표 위원
그렇지요. 문제 있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어느 것?
◯서종표 위원
각군이 들어가고 해병대가 동급이 돼 버리면 안돼. ‘및’이라는 것은 동급이거든.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우리가 3군 체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위에서 그걸 ‘해군에 해병대를 설치한다’ 해 줬기 때문에, 국군의 조직에서.
◯안규백 위원
나는 이건 반대야.
44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앞으로 해병대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 및 기관 설치 못 하는데, 하나도?
◯서종표 위원
아니, 할 수 있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냥 위치해 가지고 해도 된다 그건가?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해군에서 해병대에 대한 소속으로……
◯정미경 위원
이것 해병대사령관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실이 어떤지.
◯소위원장 신학용
법률안 해석을 해야 돼, 이걸.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15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경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해병대 여기 계속 2조 3조 10조 13조 14조를 검토했잖아요. 그런데 15조가 국군조직법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의 궤에 맞춰서 ‘각군 및 해병대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 및 기관 설치’ 하자는 게 제 생각인데, 지금 서종표 위원님께서는 이게 해병대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정미경 위원
왜냐하면 1963년 국군조직법에도 똑같이 ‘각군 및 해병대 소속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해병대를 빼고 ‘각군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 및 기관 설치’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명문화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그래서 그것도 국방부 검토 결과도 전부 의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미경 위원
아, 국방부도 동의합니까?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차관님 발표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조직관리과장 이남우 부이사관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각군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이라면 이미 해병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조도 그렇고요.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병대를 별도로 기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넣게 되면 포함이 되고 동어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안 넣어도 되는 것을 또 넣었다 이거네.
◯공성진 의원
그런데 국방부 안은 지금 넣는 것을 동의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해병대 위상하고 관계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입법체계상 지금 현재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하면 이미 해병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각군 및 해병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아까 몇 조 갖고 이야기했지?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15조하고 11조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11조가 뭐로 돼 있습니까?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11조도 지금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데 개정안은 ‘각군 및 해병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건 넣으나 안 넣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정미경 위원
글쎄, 넣으나 안 넣으나 큰 차이는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넣어 주자는 거지.
◯김동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역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각군 및 해병대’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해병대는 각군하고 별개인 것처럼 판단될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각군으로 해도 별문제 없어요.
◯안규백 위원
맞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11조가 어떻게 관계돼요?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11조가 지금 현재 조항이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미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하면 거기에 해병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지, 기관하고 장이니까.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45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각군 및 해병대’로 한다면 해병대는 각군 밖에 있는 조직이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안규백 위원
그 말이 맞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하니까 포함된다 이거지.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예, 거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그러면 다 됐습니까?
다음은 군인사법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군인사법도 제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드리고 진행하는 걸고 하겠습니다.
요약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2쪽인데 따로 별도로 큰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해군참모총장의 법적 권한으로 되어 있는 해병대에 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정미경 의원님 안과 신학용 의원님 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데 묶었습니다.
두 분 의원 간에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내용은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해병대 병과 신설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미경 의원님 안에서는 누락돼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장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해서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문제를, 현재는 해군총장이 하고 있는 것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9조입니다.
19조는 해병대사령관도 임명할 때 각군 총장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20조, 중요 부서장의 임명 문제입니다.
부사령관이나 사단장을 임명할 때 그 추천을 현재는 해군총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21조의 병과장 임명도 현재 각군 총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5조 진급권자도 그 추천권자를 해군총장으로부터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조의 해병대 병과 신설 문제입니다.
현재는 해병대에서 병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군에 포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군으로부터 분리해서 따로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조직법보다 좀 복잡해서 조문은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각각 열거해 놨습니다.
◯김장수 위원
19조에 국방부장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임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무회의 심의를 하게 돼 있는 장관급 장교는 각군총장, 합참의장,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대장까지입니다.
◯김장수 위원
헌법에……
◯소위원장 신학용
헌법에는 참모총장밖에 없어.
◯김동성 위원
대장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인 김인식
합참의장하고 참모총장입니다.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헌법 89조 보면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할 때 여기 보면 16항에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헌법상에 이렇게 16항에 나와 있는데 이걸 넣어도 되는 건지 내가 지금 그래.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어때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9조는, 현재 이와 같이 해병대사령관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수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똑같은데 국무회의 심의라는 말을, 헌법조항에 나와 있지 않는 사항을 넣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게 내가 지금 의문이 들어요.
◯김동성 위원
그런데 헌법에 이걸 규정한 건 이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하라는 것이지, 이것 빼고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김장수 위원
그 뜻인데, 심의해도 돼. 심의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공성진 의원
그런데 이게 왜 나와 있냐 하면 임무의 성격이 다른 군을 지휘체계상으로 넣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좀 더 그 임무를 포
4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봐 줄 수 있게끔 하자 해 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상륙병과와 해상병과는 전혀 임무가 다른데, 예를 들면 군의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게 직접 지휘체계에 있을 경우 오는 문제점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헌법상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서종표 위원
우선 해군 누가 왔어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서종표 위원
해군을 대표해서 오셨지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내가 저번에 심의할 때도 질문을 했고 해병대 관계자한테도 질문했는데, 해병대가 해군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잖아.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해군참모총장이 나중에 책임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책임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병대사령관이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다 이거야. 다 가져가다 보니까 해군총장이 지휘․감독을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졌다 이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지휘․감독이 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나중에 책임은 해군총장이 지라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선 그것을 내가 옛날에 해병대에다 해 오라고 그랬는데, 해군 입장에서 좀 이것을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아예 그냥 전부 독립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가져가고 저것 가져가고 다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 해군총장이 지휘․감독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나중에 법 만든 사람, 우리 심의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책임도 없을 것 아니야.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해병대사령관에게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해군총장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러면 해군 소속의 해군총장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가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뭐라고?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해군총장의 지휘를 받는 해병대가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제쳐 놓고 할아버지한테 바로 직접 보고를 하겠다,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제쳐 놓고 할아버지한테 다 상대를 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하면 그러면 아버지는 뭐가 되는 것이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서종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도 이미 사실상 해병대사령관한테 다 위임돼 있다고 그랬지요? 돼 있지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대부분의 것을 다 해군 규정으로 위임해 줬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걸 그냥…… 지금 그 말은 규정하고 현실하고가 괴리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규정해 줌으로써……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규정으로 다 해 줬습니다. 법에 안 해도 규정으로 다 해 줬고 해군 쪽에다 위임을 해 준 사항들입니다.
◯김동성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걸 법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현실과 법을 맞추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래도 각종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을 좀 강화시켜 주는 부분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에 어떤 해병대의 여러 가지 부대관리 사항에 대해서 해군총장이 검열도 할 수 있고 관리․감독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주로 인사와 관련된 것만이고……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다면 해병대사령관한테만 지시할 수 있는 거지 전투에서 검열 시 사단이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면.
그건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틀려지지만, 또는 예를 들어서 해병대사령관이 장교를 추천하는데 총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한테 직접 추천한다, 그러면 해병대가 해군에 속해 있는 군이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47
◯소위원장 신학용
인사권을 독립시킨다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예속돼 있는 소리고……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아니, 그러니까 해군총장 밑에 있는 부대인데 해군총장을, 서명만 하는 총장이더라도 거치지 않고 해병대사령관이 장관한테 직접 건의를 하겠다 하면 해군총장은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해군총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내가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사실은 원스타 이하는 지금도 이미 해병대사령관이 추천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총장한테 하고 총장이 장관님한테 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존중해 주잖아요. 그걸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존중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지금 투스타는 예외 아닙니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아닙니다.
◯김동성 위원
투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실제로 존중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법으로 그냥 해 주면 되지, 명문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건데……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해군총장은 제쳐 놓고 해병대사령관이 장관한테 직접 결재를 맡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해군총장은 뭐가 되냐 이거지요. 해군총장 밑의 부하냐 이겁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서종표 위원
그래서 이제 4군 체제 말도 나왔는데, 기왕 그럴 바에야 독립하자 그건데 독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해병대가 독립을 했을 때 육군 기능하고 비슷하게 돼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요즘 군정․군령․지휘체제 일원화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내 생각인데 ‘해병대는 해군총장이 지휘․감독한다’ 이 말을…… 요는 지휘 속에는 작전까지 다 포함되고 인사․군수․정보․작전까지 포함되는데 작전만 예를 들어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작전이 결한…… 지금 합참의장이 각군 총장을, 각군 총장은 작전을 결한 지휘를 하거든. 인사․군수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바꿀 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를, 작전을 지휘한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인사․군수…… 작전만 지휘한다 이거야.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작전은 또 합참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병대 산하 상부지휘 부대 안에.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상부지휘 부대, 앞으로 해군총장이 작전권을 갖는다는 것 아니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작전권을 갖더라도 해병대는 합참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해군총장이 지휘․감독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해병대 입장에서 이것을 인사․군수 전부 다 가져갔을 때는, 내가 저번에도 해병대 관계관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해군총장이라도 나는 권한도 하나도 없이 책임만 지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을 확실히……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라도 남겨 놔야 된다 이 말이야. 해병대에서 다 가져가면 좋지만 10개 중에 1개라도 남겨 놔야지 그거라도 해군총장 책임이 있지 않냐 하는데, 다 가져간 다음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질 수가 없다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야, 저번부터.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해군총장한테 주어진 권한을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한테 위임하는 것하고 해군총장은 손도 못 대고 그 권한이 해병대사령관, 장관한테 바로 가는 것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서종표 위원
틀리지, 법적으로는.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독립이었지, 인사 예산은 적어도 4군 체제 안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해 달랬으니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독립적으로 하는데 책임질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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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신학용
책임질 게 뭐 있어, 인사에?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사령관만 잘못됐으면 딱 자르면 되지, 밑에 사람까지 왜 잘라?
현역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비역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해병대사령관을 누가 추천하는 것이냐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장관이 직접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거치면 그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방부에서 검토한, 해병대사령관은 참모총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하고, 그다음에 중요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단장 이상인데 국방부에서 제청한 해병대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해군참모총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우리 예비역.
◯참고인 김인식
우선 서종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체제가 바뀌면 해군참모총장이 갖는 권한이 뭐냐 하셨는데, 첫째가 해병대사령관을 내신하는 내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병대사령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종표 위원
해군총장 권한이다?
◯참고인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휘․감찰검열권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령관님 하셨기 때문에, 지휘관이 그것 가지고 예하부대 다 할 수 있습니다. 작전권을, 합참이 나중에 할 때는 작전을 받지만 나머지는 전부 해군참모총장이 지휘․검열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에서 일부 이건 해병대사령관한테 위임을 하면 사령관이 집행을 하고……
◯서종표 위원
위임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참고인 김인식
그건 총장이 하는 거니까……
세 번째 나온 것이, 현재는 해군 규정밖에 없습니다. 해병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는데 그 규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참모총장입니다. 즉 해병대가 그 해병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가지고 근거를 하는데 그 근거를, 최종 결정권자가 참모총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병대사령부를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사령관 하실 때 최소한도 군단장하고 사단장까지, 그 이하 안 하셨지 않습니까? 최소의 큰 핵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통제권한이 없다는 게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는 그런 입법 취지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이건 국방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73년 이전에는 64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위임규정을 뒀습니다. 참모총장이 죽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단계를 좁히기 위해서 사령관한테 위임을 해 줘서 사령관이 그때 장관한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건데, 국방부에서 주요 지휘관 이걸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예비역이 할 얘기는 없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전혀 총장이 권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해병대사령관이 추천을 하되 추천권 행사를 지금 총장을 거쳐서 할 거냐 그냥 장관에게 바로 할 거냐…… 그런데 지금 해군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총장을 안 거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김인식
국방부의 입장에서 과거에는 위임사항에다가 총장이 사령관한테 위임을 해 줬어요. 사령관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해 가지고 총장님한테는 통보를 하고 라인을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행정 관여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보고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참모총장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는 그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임권한을 안 주고 그대로 하겠다, 그건 제가 볼 때 국방부에서 어떤 안을 냈는데 가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중요한 사항은, 이걸 법으로 법제화시켜야 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총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49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은,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휘권 확보를 위해서도 해병대사령관이 결정해 주도록 하고 총장님이 하면 되는데, 어떤 총장님은 그게 아니고 직접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다소의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법으로나 규정으로 확실하게 정해 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김동성 위원
자, 해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해군총장한테 해병대에 대한 지휘․검열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지휘․검열권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있지요? 그러면 이것 줘도 되지.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아니, 뭘 주자는 거지요, 위원님?
◯김동성 위원
추천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추천권을 주면……
◯김동성 위원
옛날처럼, 옛날에도 사실상 다 위임해 버렸다면서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동성 위원
그것 아니라면 팩트에 대한 얘기를……
◯참고인 김인식
아니, 옛날 인사법 64조에 위임 규정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63년 이전에 인사법.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위원님, 그러면 해군에 해병대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가 되거든요?
◯소위원장 신학용
차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해병대는 해군의 지휘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존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군참모총장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해병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물론 잘되면 좋지, 진짜. 총장께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총장이 딱 그것 붙들고 있으면 지 맘에 안 드는 사람 안 오면, 안 해 주면 제청도 못 한다고.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장관한테 가서……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이 조항이 중요한 거지. 진짜 인사권 독립시킬 거냐 하면 그야말로……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것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4군 체제로 가자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성진 의원
상륙전을 주 임무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인사 및 예산권을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야지 그게 4군하고 무슨 상관이야.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조직법에도 10조에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보면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휘․감독한다 했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한테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은 넣어 줘야 한다, 이 사항은 인사법에다가 좀 포함시켜 줘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해군총장이 어떠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장 신학용
‘구체적 일에 대해서 사령관을 직접 지휘한다’ 뭐 이렇게……
◯김장수 위원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란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지휘․감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할 수 있는 모양새를 군인사법이나 어디다가 슬쩍 넣어 주는 것이, 해군총장한테 그것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술적으로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소위원장 신학용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해병대사령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추천, 국방부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재 제도로 하시고요. 부서장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해군참모총장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김장수 위원
거기서는 제청권만 있는 것이
50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추천권만 있는 것이지요.
◯김장수 위원
아니, 해병대사령관은 추천권이 있는 것이고 해군총장이 제청권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차관 이용걸
국방부장관이 제청권이 있고 추천권은 해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건의에 따라.
◯국방부차관 이용걸
건의에 따라 추천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사령관의 뭐요?
◯김장수 위원
건의에 따라 추천한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위에서 참모총장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김장수 위원
문구 들어가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지.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안 되지.
◯정미경 위원
지금 현재 해병대의 장교를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해서 보통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에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닙니다. 참모총장을 거칩니다.
◯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참모총장을 거쳐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정미경 위원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이 참모총장한테 건의를 해서 참모총장이 장관한테 추천을 해서 그런 모양새로 간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정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자긍심을 좀 높여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검사였지만 조직하고 인사, 어떻게 보면 인사가 조직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권을 해병대사령관한테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해군참모총장의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걸고 넘어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사권을 기존의 시스템대로 그냥 놔두고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독립이라는, 자긍심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후퇴를 해 버리니까 이 법안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는 현재의 법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가 좀더 자율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좀더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해군참모총장이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권한이 그 루트를 따라서 한 번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거 자체를 빼면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또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지휘한다가……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그 형식에 얽매이면 다 못 한다니까, 못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완전 독립시켜 주고 그다음에 다른 권한 갖고 얼마든지 해병대 지휘할 수 있을 텐데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때까지 자꾸 주장한 것도 어차피 이런 제청권, 추천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아무것도 못 해요.
◯김장수 위원
그래도 총장이 경유를 할지언정 결재는 있어야지, 뭔가.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거지.
◯김동성 위원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이 총장을 거쳐 장관께 제청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소위원장 신학용
거치는데 그 거치는 게 뭐냐 이거지. 그거 잘 해 줘야 돼, 잘못하면 싸움난다고.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저희 장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안소위에 그냥 온 게 아니고 해병대 그다음에 해군 또 관련 인사 요원들 지휘관들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 차관이 말한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진급은 현재 해군참모총장이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해병대사령관이 총장한테 건의를 하면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법에다가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시가 안 됐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건의, 참모총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이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저희가 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또 지금 인사권 독립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아까 주 임무를 말씀하실 때 3군 체제이기 때문에 해군의 임무 밑에다가 해병대 임무를 통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51 지휘․감독을 받는 해병대이기 때문에, 그 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동안에 인사권을 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법에서 해군의 임무를 다시 분리해서 4군 체제를 줬을 때 인사 제청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주고 해군총장은 옆에서 뭐 서명만 하는,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현재 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대로……
◯김동성 위원
그런데 법률에 ‘건의’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 법률에, 저도 변호사지만 건의라는 말은 내가 법률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애매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분명히 추천권이 해병대사령관한테 있다고 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총장을 거쳐 장관께 제청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서종표 위원
‘거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김장수 위원
경유하라 이거지. 경유해 가지고 사인만 하고……
◯김동성 위원
사실상 그것이 통보성이라는 거지.
◯김장수 위원
자기 의견 있으면 사인 하면서 의견란에 적는 거지.
◯김동성 위원
‘거쳐’라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을 거예요.
◯정미경 위원
제가 그것을 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의견이 있을 거야. 자기의 의견을 적어서 올려 보낸다는 거지요.
◯공성진 의원
추천하고 거쳐서,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은 현재 조직법에 따라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이 추천권 자체를 현재 3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를 해군에 두는 한은 해군참모총장이 그 정도의 권한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수 위원
아주 약한 일반적인 그것은 좋은데 총장이 자기 의견을 적어 가지고 장관한테 이렇게……
◯서종표 위원
지금 기무사 같은 경우도 사실 기무사령부에서 다 해 가지고 해. 총장은 나중에 그냥 사인만 해.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법에는 참모총장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안 바꾸는 이유가 그래도 총장은 그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법적 권한은 주고 실질적으로 동의하면 몰라도 만약에 법에서조차 참모총장의 권한을 다 뺏고 ‘거쳐’라든지 이렇게 너무 하면 해군 밑에 해병대를 둔다는 우리 첫 번째 국군조직법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수 위원
군인사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육군참모총장 할 적에는 다 진급 그거 해 가지고는 장관 결재 전에 합참의장 경유를 합니다. 합참의장 경유를 하면 합참의장이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써요. 그래 가지고 장관 결재 받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경유하여’로 합시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닙니다. 법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미리 협의하는 것입니다. 제청할 때,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합참의장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아니, 형식이 아닙니다. 이건 아셔야 될 게 추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그냥 1 대 1로 지휘관이 선별하는 게 아니고요, 3심제에 의해서 선발위가 구성돼 가지고 진급 결과를 보고하는 게 추천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한테 추천권을 주면 해병대에 진급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법을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해병대는 해병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정식으로 4심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장관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천이라는 게 단순 추천이 아니고 거기에 진급심사위원회를―그것도 법에 있습니다―4심제로 해 가지고 구성하는 게 추천하고 연계가 됩니다.
◯김장수 위원
군인사법에 4심제로 하라고 나와 있어?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예,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아, 시행령에 나와 있으면 인사법에는 아니지.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그다음에 아까 기무사령관 말한 것도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관으로
5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서 진급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군총장이 주관하는 진급선발위원회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육군총장이 주관하는 진급심사위원회에서 기무요원들을 그대로 할 것인지를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 기무사령관이 추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장수 위원
시행령과 관계된 것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고 이것은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위임된 것은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정해라……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서 옛날처럼 64조 같은 것을 두면 모르더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 독립은 요원한 거야. 왜? 잘 되면 좋지. 그런데 이게 어느 총장 만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라고, 법에 딱 돼 있으면. 그게 독소조항이라는 거지. 그런데 사실 이 법체계로 보면 독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예산을 독립시켜 주려면 이것은 과감히 없애도 돼. 이게 형식상 논리밖에 안 되는 거지, 군 체제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이왕 독립시킬 거면 우리 소속으로 돼 있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지휘․감독 할 수 있으니까 인사권만은 멋지게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건 뭐 하면 되는 것인데 꼭……
◯김장수 위원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했으니까 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명을 그대로 했는지 어쨌는지, 명목상 그것은 거쳐야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해 줘야지.
◯김동성 위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정미경 위원
‘경유하여’라는 말을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소위원장 신학용
나도 그래서 추천,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참모총장이 어떤 행위를 해서, 진급에 대해서 해병대사령관이 다른 의견이 있다 할 때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조정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현행 해병대를 해군 밑에 두는 이런 국군조직법 하에서는 저는 참모총장의 추천권까지 없애고 바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이나마 참모총장에 추천권을 둬 주는 것이……
◯김장수 위원
형식적인 추천권이 뭐냔 말이지.
◯국방부차관 이용걸
추천한다지요.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경유’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냥 이 법 안에다가……
◯서종표 위원
이제 어느 정도 토의가 됐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지요.
장교, 부사관 임용부터 정리를 해 보지요. 그게 더 안 빠르겠습니까, 일반적인 논의는 다 했으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장교, 부사관 임용은 형식상은 이렇게 하고 64조를 하나 만들지요. 장교, 부사관 임용은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제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13조의 4항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은 해병대사령관이 행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항에서 경유라는 말을 넣으려면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되 해군참모총장을 경유하여’ 뭐 이런 식의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김장수 위원
그것을 국방부에서 반대한다잖아.
◯정미경 위원
국방부는 이 조항 신설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절충안으로 낸 것이 뭐냐 하면 ‘경유하여’를 넣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조항에다가 4항을 바꾸는 거예요,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는 해병대사령관으로 하되 해군참모총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은 해병대사령관이 행하되 해군참모총장을 경유하도록 한다’ 이렇게. 어떠세요?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 위원님께서 해병대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그렇게 ‘경유하여’ 하면 그것이 정말 앞에 말했듯이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서 지휘한다,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이게 상호 상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추천을 하도록 해도 사실상 해병대사령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이 다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53 에……
◯김동성 위원
아예 63년처럼 규정하는 것은 어때요?
◯김장수 위원
그러면 ‘총장이 확인하고 한다.’ 그 말을 넣지……
◯김동성 위원
아니, 63년처럼……
해군참모총장에게 있으나 원칙적으로 해병대사령관한테 위임할 수 있으니까, 위임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하는 거니까……
◯김장수 위원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 그렇게 64조에 나와 있는데……
◯참고인 김인식
예, 그러니까 73년 이전 법에는 64조에다가 독립성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총장에게 위임을 해 줬습니다. 전부 위임을 했는데 이제 몇 년을 해 보니까 자꾸 통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병대가 해병대사령관에 의해서 지휘․관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때도 해 준 게. 왜 그러느냐, 참모총장이 진급권을 같이 행사를 하시면 밑에 있는 장군쯤 되면 벌써 해병대사령관이 중심이 아니고 해군총장한테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군 정권 이양에 그것도 합참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적으로 지휘․관리하고, 해병대사령관한테 과감하게 위임해 주면 된다 이거지요.
이게 안 되면 뭐를 전제조건으로, 해병대사령관도 해군참모총장이 될 수 있다고 해 주지 않으면 대단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위임 구조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다고 전혀 총장님의 의견을 배제하느냐, 옛날에도 안 한 게 아니라 항상 가서 다 보고했습니다. 이 뜻이 그렇다고, 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휘권 행사 안 했다는 것뿐이지 총장님……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73년 이전에는 해군하고 해병대가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73년 이후부터 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어때요? 현행처럼 하되, 63년 군인사법 규정대로 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참고인 김인식
좋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동성 위원
그러면 뭐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장교․부사관 임용 문제는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100% 위임을 해도 지휘․감독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참고인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이것은 틀립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래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장교 임용 권한은 장관님한테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천.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그래서 그 임용 권한은 총장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이고 이것은 총장을 통해서 추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임용 권한이고, 선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병을 해병대에서 하기 때문에 임용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권은 현재도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임 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렇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네……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지금 위임 가능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도 해병대 독립적 인사 다 한대, 아시겠어요?
◯서종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지금 문제될 것이 없는데……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부개정법률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네?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서종표 위원
그런데 개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개정법률안이 나왔지?
(웃음소리)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지금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권, 그러니까 개정안에는 장교 임용권을 위임해 달라고 하셨는데 장교 임용권은 장관님한테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군참모총
54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지요.
여기서 권한은 임용 권한이 아니고 추천 권한이겠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추천 권한을……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그러니까 장교 임용․추천 권한을 해병대에다가 위임을 한다 그러면 아까 진급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해군참모총장은 명목적인 일마저 다 해병대에다 위임하고 해군총장이 할 일은 뭐냐 하는 것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참고인 김인식
해병대사령관 통제하고 지휘․감찰․검열하고, 되지 않습니까?
◯정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목적인 것을 살리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경유하여’ 이거 넣으면 된다니까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아니요, 위원님 경유하고 추천하고는 명확히 다릅니다. 경유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앞뒤가 안 맞아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저희 해군총장으로 있는 권한을 해군총장이……
◯정미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잠깐만, 물론 그 의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뭐냐 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있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추천권은 총장한테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미경 위원
그런데 명목적이라면서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해병대사령부에서 진급심사위원회를……
◯서종표 위원
아니, 진급 소리를 하지 말고, 지금 임용.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해병대에서 한번 다 하고 올라오거든요.
◯김장수 위원
임용이라는 것은 초임자들 임용이 아니고 장교 진급을 포함한 그거니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종표 위원
지금 여기에? 여기서 장교․부사관 임용이 진급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김장수 위원
예, 다 포함된 겁니다.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그렇기 때문에 진급심사위원회를 해병대에서 다 하고 올라오는데 추천하는 것을 빼고 그냥 경유한다는 것은 해군총장은 가만히 있어라 하는 건데……
◯김장수 위원
여기 현행 보면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임용이라는 것은 초임장교 임용이 아니고……
◯참고인 안희경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예,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참고인 안희경
이것을 권한의 배분으로 생각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선을 하고 법으로 하든 뭘 해 가지고 군 조직이기 때문에 더 잘 싸우느냐 관리가 더 잘 되느냐 더 효율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누구의 권한 싸움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솔직히 해병대 장교나 부사관이 임관하게 되면 사령관으로 끝나고 해군은 총장으로 끝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싸우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숟가락 하나까지, 뭐 있고 습관이 뭔지 다 압니다. 그 사람한테 임용권 주고 추천권 주고 뭐 이런 것 다 줘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권한의 어떤 그런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예, 다 알고 있어요.
이대로 해서 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든 예속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두고, 그러면 참모총장은 뭐 하느냐 하면 독립시켜 주는 게 제일 좋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인사․예산을 좀 확실히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는 그러면 총장은 뭐냐 해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이걸 그렇다면 좀더……
◯서종표 위원
그러면 해병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이 개정안, 정미경․신학용 의원 안 말고 해병대에서 요구하는 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55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사관은 해병대사령관한테 위임이 돼서 지금 현행 실시하고 있고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대령 이하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 건의에 따라서 해군참모총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임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리고 대령 위에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서종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대령 뭐……
◯소위원장 신학용
대령 이상은……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종표 위원
대령 이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대령 이상도 해병대사령관 건의에 따라서 참모총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임용하고……
◯참고인 김인식
법에 건의가 없다니까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 건의면 안 되지.
◯서종표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부사관이나 준사관은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다 하고, 그렇지요? 해군총장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하자 그거예요? 부사관하고 준사관은?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도 해군에서도 양보할 정도는 되네, 그렇지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그것은 결과 보고만 하면 됩니다.
(신학용 소위원장, 김동성 위원과 사회교대)
◯정미경 위원
아이, 그것은 좀 이상하고요.
1963년 군인사법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건의, 추천 복잡해지니까 차라리 ‘다만’을 넣어 가지고 1963년 군인사로 갑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지금은 위임 조항이 없어요?
◯정미경 위원
없어요.
◯참고인 김인식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정미경 위원
예.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요?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위임 규정을 넣자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위임한다는 게 형식적으로……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아, 지금 법적인 위임이 아니고 현재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절차를 다 밟고……
◯정미경 위원
그냥 관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인 김인식
규정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자, 그러니까 김인식 장군님.
이게 63년 시스템으로 아예 그냥 갈 거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총장한테 남겨두고 그것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위임 권한으로 해결을 할 거냐 아니면 명시적으로 정미경 의원안처럼 추천 권한을 아예 해병대사령관한테 줄 거냐 이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64년 식의 규정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참고인 김인식
예.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괜찮아요? 그러면 뭐……
◯국방부차관 이용걸
국방부는 그것을 받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종표 위원
그런데 위임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위임이 가능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위임을 안 하겠다 하면, 해군총장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딱 완전히 규정을, 기왕 이렇게 토의가 됐으니까 규정을 해서…… 내가 볼 때는 지휘의 여러 가지 효율성으로 봐서도 해병대사령관이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러나 해군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하여튼 해군총장의 결심이 아니라도 뭐 하고 사후에 보고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아요. 다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 한다든가, 결과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위임 가능하다 해 놓으면 해군총장이 나는 위임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또 그런 감정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법조문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까 사람에 따라 달라지듯이. 법조문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해병대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되 다 사후에 보고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까 뭐 의견을 듣
5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는다든가, 그래도 해군총장의 명예를 살려줄 수 있도록 법적인 용어를 하나 포함시키자 이거지, 내 말은.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러면 절충안으로 이렇게 해요.
지금 서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정미경 의원안하고 신학용 의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는 지금 총장이 전혀 배제가 돼 있으니까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이 행사를 하되 총장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위임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위원장님, 거쳐서 가는 것하고 추천하고는 명확히 틀립니다.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해군총장의 성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장담컨대 여태까지 어느 총장도 그러한 행동을 안 했을 것이고 위임한 이후에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행동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해군총장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아니, 그러니까 그 위임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으면 차라리 명목으로 추천권을 주는 것도 괜찮지……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그러니까 해군총장을 거쳐 간다는 말은 해군총장 너는 허수아비라는 말을 법에 명시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다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해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냐 그래도 법에 해군총장의 임무로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인식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는 임명권․추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인사권을 행사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의 수장을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거기다 위임해 주고 나중에 잘 하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휘․감독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생략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중심권을 주자는 게,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도 했는데 지금도 이걸 해 주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명시를 안 해 주면 이게 안 되지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러면 63년 법처럼 하세요.
◯공성진 의원
73년 이전 법……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예, 73년 이전 법으로, 위임 조항을 둬 가지고……
◯정미경 위원
73년 이전 법으로 아까 가능하시다 그러셨잖아요.
◯참고인 김인식
이것을 안 된다고 한다면 73년 이전의 법처럼 64조에 위임 규정 두고 지금 여기 나온 거 전부 다 위임해 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소위원장대리 김동성
그런데 위임을 해야 한다라고는 못 하는 거고 위임할 수 있다라고 밖에 규정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위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러니까 차라리 절충안으로 63년 그 법으로 갑시다.
(김동성 위원, 신학용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수 위원
63년 64조 법으로?
◯김동성 위원
예, 64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해병대에서도 옛날 시스템을 차라리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 김인식
저희는 찬성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정부 측이 문제입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하고……
◯김동성 위원
뭐 정부가 반대하면 못 해요?
◯김장수 위원
위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정미경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위임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해군 쪽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종표 위원
그렇지.
◯김동성 위원
자존심 세워 주면서……
◯정미경 위원
위임 가능이니까, 필수적 규정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하고 64조 하나 만들자고.
◯김동성 위원
64조 만들어서.
◯김장수 위원
그래요, 어그리(agree).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력 강화하자는데……
◯정미경 위원
이거 안 하면 사기가 어떻게 진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57 작이 되겠느냐고요.
◯소위원장 신학용
할 수 있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위임 규정에 대해서 해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위원님, 위임을 하는 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는데요. 사기 진작이 그것으로 사기 진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미경 위원
오늘 방어를 무지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아니,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미경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물러나서 1963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63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신다면, 해군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진짜 이 논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김장수 위원
위임을 했으면 위임받은 사람은 당연히 위임을 해 준 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그러면 추천 자체를 줄 것이냐 진급심사위원회를 위임할 것이냐는 틀린 겁니다.
◯정미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추천을 위임하는 것하고 심사위원회를 위임하는 것은 틀린 거거든요.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구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니까 1963년 군인사법 내용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규정은 거기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것을 해군에서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신학용
위원님들, 이것은 1963년 인사법으로 가는 것으로, 1973년 이전 법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9조는 그냥 ‘경유하여’라는 말을 하나 넣을까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19조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해병대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은 국무회의 심의만 빼면 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국무회의 심의는 없애 버리고요.
◯김장수 위원
그러면 돼요, 국방부장관 추천, 대통령 임명.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요. 이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없애 버리면 되겠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것은 해병대사령관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을 안 넣어도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로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을 넣어 가지고 똑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은. 해병대사령관을 빼도, 현행대로 가도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차관 이용걸
현재도 그렇게 임명합니다. 국방부장관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참모총장은” 하고……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냥 현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장수 위원
현행대로 넣어도 되겠네요.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사령관을 괄호 치고 넣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앞에도 아까 이야기할 때 각군과 해병대를 안 넣었듯이……
◯김장수 위원
아니, 총장은 국무회의 심의가 있으니까요.
◯서종표 위원
너무 뭐든지 다 해병대사령관을 넣으려고 그래버리면 잘 안 되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것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지금 안 넣더라도 19조 말고 그다음 또 20조에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병대사령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참모총장이 추천해서 국방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각군 거기다 넣지 말고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병대 부사령관 및 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해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그렇게 넣는 것이 어때요, 각군에 넣으니까 그거한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자료를 보시면 20페이지
58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에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추천할 사람을 ‘각군참모차장,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여기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데요. 꼭 법에 명시를 하고 싶으시면 별도로 하호 호를 하나 빼서 해병대사령관을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요. 거기다 하나 명시하자고요. 각군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모양인데 부서장으로 해 가지고요.
◯서종표 위원
별도로 빼는 것이 좋겠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별도로 빼는 것으로.
◯국방부차관 이용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20조에 호가 지금 3개가 있는데 20조 2호가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해병대사령관은 별도로 호를 하나 뽑아서 구체적으로 열을 명시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이남우
그 부분에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고, 거기에 해병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는다면 이중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해병대사령관을 빼고 기타로 넣으면 되지요. 그밖에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으로 따로 하고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해병대사령관은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참모총장이 추천합니다.
◯김장수 위원
참모총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한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소위원장 신학용
장관이 추천해 버리면 되지 이것을……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그것은 총장이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종표 위원
지휘․감독을 해야 되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내가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직접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내놨는데, 이게 또 똑같아요.
◯김장수 위원
그러면 제청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병대사령관은 제청 과정이 없어진다고요.
◯참고인 김인식
아까 인사법은 73년 이전의 법으로 가고, 64조를 둔다면 이것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요.
◯공성진 의원
제청은 누가 해요?
◯김장수 위원
제청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제청 과정이 있는데.
◯공성진 의원
그것은 총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하는 것이 괜찮아요.
◯참고인 김인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20조에다가 그 조항을 넣는 것으로……
◯국방부차관 이용걸
어떤 조항이요?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사령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참모차장, 전투부대의 장 등 중요부서의 장은 해병대사령관이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김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똑같네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위원장님, 그 표현을 구태여 하실 필요 없이 현행 20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보직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직 중에 해병대사령관을 하나 추가로 열거해 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장이 추천하고,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각군참모차장’ 앞에다가 제일 먼저 해병대사령관을 넣고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그렇습니다. 거기 1호에 해병대사령관을 넣고 지금 현재 2호에 나와 있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을 해병대사령관을 제외해야 되니까 ‘그밖에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이렇게 하면 모순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참모총장이 다 들어갑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현재 참모총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사령관이 추천 못 하고요?
◯김동성 위원
이것도 복잡한데 63년식으로 하면 제일 심플하네요.
◯참고인 김인식
예, 우리가 63년식으로 하면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59 이런 것이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김동성 위원
양쪽을 섞어 놓으려고 그러면 자꾸 복잡해요.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인사법 자체를 1963년 군인사법으로 가자니까요.
◯김동성 위원
19조도 1963년 법이 좋아요, 아주 심플해요.
◯참고인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정미경 위원
‘다만’ 조항으로 다 붙이면 되는데요. 1963년 군인사법에 현행과 같은데 ‘다만’을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요.
◯김장수 위원
그러면 장관 추천이네요, 해군총장 추천이 아니고?
◯김동성 위원
예, 장관 추천.
◯김장수 위원
일반적인 지휘․감독, 명을 받아서 지휘․감독을 하는데 자기가 임명을 해야 명을 줄 것 아니에요?
◯공성진 의원
부대조항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요.
◯김동성 위원
지금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이 저기하나요? 대통령이 다 해도 법무부장관 지휘 다 받는데요. 똑같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나요?
◯공성진 의원
형식은 그렇지요.
◯김장수 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지요.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검찰총장은 제청권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냥 바로 임명할 겁니다.
◯정미경 위원
제청권이 없어요. 대통령이 바로 해요.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통제 다 받잖아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제 말씀은 군은 지휘․감독이 정말로 확실해야 되고, 누가 자기 상관이라는 것을 항상 밝혀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혀 참모총장의, 지금 현재 두 가지를 혼돈돼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부사령관 이야기를 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조금 전과 같이 참모총장의 추천, 국방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이대로 두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김장수 위원
사단장급 전투부대장은?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동일합니다.
◯참고인 김인식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나온 것이. 사령관만 통제했으면 됐지 그 밑에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 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인사권을 부여해 주는 거지, 그것은 안 되지요.
◯김장수 위원
해병대사령관이 사단장을 임명하고 하는 데 들어가 줘야지.
◯참고인 김인식
사령관 위에 참모총장이, 그 상급 지휘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사령관만 통제해 주면 되지 밑의 병과장까지 다 통제하려고?
◯김장수 위원
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 어쩌고 저쩌고 해도 좋은데 그 이하……
◯참고인 김인식
그 이하 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장수 위원
전투부대의 장 그것은 해병대사령관이 뭔가가 거기 들어가 줘야지요.
◯참고인 김인식
제가 볼 때는 1963년 법에 보시면 나머지가 다 되는데 여기에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추천권만 하나 더 집어넣으면 더 강하게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지요, 1963년 군인사로 가되 거기서 해병대사령관을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그 규정으로만 가 가지고 하자는 거지요?
◯참고인 김인식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고 사령관 통제하는 거지요.
◯정미경 위원
그러면 해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직접 통제하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좍 가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요.
◯참고인 김인식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령관 통제하면.
◯정미경 위원
그렇게 규정을 하자는 거지요.
◯김장수 위원
사령관은 총장이 추천하고, 사령관한테 사단장이랄지 뭐랄지 추천 권한은 여기다 넣어 줘야지요.
◯정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1963년 위임규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김장수 위원
전문위원이 이해를 해야지요.
◯정미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은 조문만 약간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알겠습니다.
60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제가 이해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을 참모총장 추천에 의해서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을 20조에 그냥 넣자고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사령관은 19조에 넣어주고 아까 말씀하신 부사령관이나 사단장이 20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19조는 해병대사령관 임명을 부여해 주되 위임을 하지 않고, 20조는 아까 말씀하신 위임 대상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미경 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조문마다 지금 복잡하니까 아까 말한 해병대사령관만 총장 추천으로 해 가지고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죽 가게 만들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다 1963년 위임규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조문은 19조에 들어갈지 20조에 들어갈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령관 이하 20조는 위임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요.
◯정미경 위원
그렇지요. 위임규정으로 나머지는 처리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학용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께서 병과장 그다음에 진급권자까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빨리 픽스(fix)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먼저 19조와 관련해서 각군 참모총장 임명 조항에 해병대사령관에 관한 임명 조항을 단서로 두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료 18쪽에 보시면 해병대사령관을 총장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항을 여기에 하나 명시해 주는 방법으로 해병대사령관의 임명에 관한 조항을 19조에 단서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에 해병대부사령관이나 사단장 임명에 관한 부분은 현행대로 20조로 두되 새로이 위임규정을, 63년도의 64조와 같은 위임조항을 두어서 20조는 위임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교․부사관 임용 조항이나 병과장 임명이나 진급권자 25조도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으로 하되 위임규정에 의해서 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 다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의 해병대 병과 신설 문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 사항인데 무슨 병과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대통령령 위임 아닙니다. 이것은 병과를 열거를 해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이 3개 병과를 그대로 열거해 가지고 특수병과, 3개 병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 버리지. 모집이 어렵다고 하니까.
◯참고인 김인식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그 전 법으로 하면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해 가지고 4군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해군의 기본병과에다 해서 지금 국방부안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단, 신학용 위원님께서 내신 것 중에 저희들이 몇 개 병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병과에다 항공병과를 하나 더 포함시키면 되는데 항공은 곧 만들어지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법 개정할 때 현행에다 항공병과만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고를 드리면 중요 부서장이 거기에는 사단장하고 부사령관이 돼 있는데 저희 현행 운용상 소장이 4명이 돼서 1사단장, 2사단장 하고 나면 교대의 문제가 있어서, 중요 부서장 되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3개월마다 계속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 부서장에서 해병대 부사령관은 제외를 시켜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병과는 어떻게요? 다시, 병과는 뭐만 둘까요, 병과 신설에?
◯참고인 김인식
현행 병과에다 항공병과 추가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현재는 보․포․기밖에 없잖아요?
◯참고인 김인식
방공하고 화학, 정보, 이 세 가지는 제외를,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에 방공, 화학, 정보, 이것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저희들이 부특기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61 에 병과를 신설하지 않고 항공병과만 신설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해병 항공병과……
◯참고인 김인식
아닙니다. 해병 항공병과가 아니고 지금 해군에 쭉 병과가 있고 해병 보병․헌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해군 기본병과……’ 하고 ‘해병은’ 그래 가지고 그냥 ‘보병․포병……’ 해서 해병이라는 것을 빼고 해 주시면 해병 병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현행 법령 21조에 보면 해군의 병과가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소위 자료 13쪽, 14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거기 있는 병과 중에 해병으로 돼 있는 병과가 있습니다.
병과 분류는 제5조에 있습니다. 5조의 ‘1. 기본병과 (2)항 해군’에 있는 병과 중에 보면 보병부터 있습니다. 보병, 포병, 기갑병, 공병, 수송, 해병 통신, 해병 병기, 해병 보급, 해병 경리, 해병 정훈, 해병 헌병, 이게 지금 있고 여기에 항공만 추가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인 김인식
만약에 해병을 붙이면 해병 항공으로 이렇게 분류해야 되니까요.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예, 해병 항공과라 해 가지고요.
◯소위원장 신학용
헌병과도 없애버리고요?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 해병 항공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국방부 군구조개혁관입니다.
참고삼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판단하실 문제인데 저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아니고요. 해병대가 보유할 상륙기동헬기가 16년부터 나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륙공격헬기는 그보다 더 뒤에 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뒤에 있을 병과를 지금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김인식
보충 말씀드리면 그것은 16년에 되는데 지금 현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에서요?
◯참고인 김인식
예, 그래서 조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과를 빨리 신설해 줘야, 지금은 걔들이 보병이나 포병, 기본병과를 갖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과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우리 현역 사령관께서는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지금 조종사 15명을 양성해서 하고, 계속 1년에 몇 명씩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과가 16년에 창설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 주면 그때 가서 무리 없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여기에 들어가면 장교들은 제대를 빨리 못 합니다. 해군의 항공병과는 13년, 15년까지 제대 절대 못 합니다.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신 장군, 2016년도에 해병 상륙항공이 도입되고 창설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냐, 지금?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이번에 중기계획에, 합참 JSOP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
◯김장수 위원
지금 JSOP에 들어가 있는 것이, JSOP라는 게 기획문서인데 기획문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찰떡같이 믿고는 해병 항공을 지금부터 육성한다는 것은, 차라리 지금 같이 보병이나 포병 그런 데서 부특기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양성하다가 그것이 나오면, 기획문서가 계획문서로 딱 전환될 적에 그때 하면 모를까 이게 쉽겠나?
◯국방부군구조개혁관 신경철
상륙기동헬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개발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날개도 접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앞에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런 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 해병 항공을 지금부터 여기에 해 놓는 것은.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데.
◯참고인 김인식
그런데 상륙기동헬기는 개발이
6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되지만 지금 2사단에는 현재 한국형 헬기로 항공대가 편성이 4대가 돼 있고 1사단에는 18대 공격헬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방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운용을, 왜냐하면 인사법을 나중에 또 바꾸는 것보다 현재 진행될 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저희 해병대 측의 의견입니다.
◯김장수 위원
일단 이 사람들이 항공병과로 분류가 딱 돼 버리면 실제는 헬기는 없으면서 보병이랄지 포병이랄지 그 임무는 수행 못 하는 거란 말이야,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항공병과가 마크 달고 보병 임무를 하겠어, 포병 임무를 하겠어, 헬기는 없으면서?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항공과 문제는 아마 개정 소요가 생기면 나중에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병과 문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나도…… 비행기만 들어오면, 몇 년 뒤에 들어온다는 것이 딱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그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지금 같이 부특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참고인 김인식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큰 저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한 건데 왜냐하면 항공병과를 가져야, 저희들이 있으면서 해군항공 운용하고 거기서 배우고 하는 것까지, 그쪽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공병과로 하는 것이 조종사들이나 이런 데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김장수 위원
병력 운용에 문제가 없으면 좋다 이거야, 여유가 있으면 항공병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날 육군에 가고 해군에 가고 해 가지고 항공 훈련, 조종 연습을 하면 좋은데 너무 불확실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JSOP에 이렇게 반영돼 있다는 자체는.
◯참고인 김인식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초급 위관장교를 가지고 항공장교를 양성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력화되기 시작하면 해군이나 육군 항공에서 일부 고급장교를 받아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당연하지, 가져가야지. 숫자가 많으면 당연히 가져가야지.
◯참고인 김인식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번 개정할 때,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김장수 위원
글쎄……
◯공성진 의원
다른 병과의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고인 김인식
예.
◯소위원장 신학용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용걸
우리 인사기획관이……
◯김장수 위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예, 그렇습니다.
병과 관련된 것은 장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군인사법을 국방부에서 검토하면서―제가 실무자로 왔습니다―그래서 저희 국방부하고 검토한 안, 건의 내용과―위임조항이 추가되면서―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분명히 많은 논의를 했지만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는 분명히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중장의 지휘감독과 명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인사권은 당연히 인사권자에게, 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는 위임조항을 둠으로써,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실제 모든 추천권을, 아까 논의했듯이 해병대사령관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방부는 분명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
국방부는 정 안 되면 재의 요구하세요. 국무회의 가 가지고……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 병과 이야기하는데 왜 또……
◯김동성 위원
병과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정미경 위원
병과를 얘기해야지, 핵심이 지금 어디로……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항공병과는 저희도 판단할 때는 이번에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병과를 창설한다는 것은 인력이 형성․구성이 돼야 병과가 창설됩니다.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63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현 TO 내에서도 보․포․기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같은 범위 내에서 그냥 따로 해 가지고 16명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거든? 그런데 안 준다는 것……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그래서 아까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장 신학용
인원을 더 안 늘려도 이 숫자 내에서 따로 해 주면 양성 시키겠다 그런 것인데 여기는 변경 요구고 뭐 그런다면 안 되는 것이고……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항공병과를 바로 법에 창설보다는 아까 특기에 의해서, 해군에 항공병과 있지 않습니까? 15명을 지금 현재 양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아니, 양성했지……
◯참고인 김인식
15명 됐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그래서 항공은 특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2016년 부대 구조가 확정되고 나면 병과 창설은 법에 반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병과 창설 조항은 법에 넣지 않는 것으로……
◯소위원장 신학용
별문제 안 되는데, 전체 정원을 그대로 놔둔 채 그것을 가지고 현재 보․포․기에 주는 것을 그냥 따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것이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항공병과를 창설하려면 어쨌든 정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병과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조정하겠다는데……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그래서 그것은 다른 병과하고 같이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좀 늦춰도 ……
◯소위원장 신학용
별문제 없을 것 아니에요, 정원 수 내에서 하겠다는데?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아까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국방부에서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항공병과 창설될 때, 전력이 들어 왔을 때 그때 가는 것으로 해 주셔도 문제없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게 하고요.
이것 하나, 해군하고 해병대 보병․포병 거기부터는 따로 3, 4를 넣어 가지고 ‘해병대’ 해 놓고 밑에 죽 넣는 것이 어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군적을 떼면 해군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해병대’ 해 가지고 박아 놓으면 군적에 해병대가 나올 수 있겠지. 나도 해병대 나왔는데 해군으로 나와, 바꿔 달라니까 절대 안 된대.
어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군에서, 3항이든 4항이든지 넣어 가지고 ‘해병대’ 해 놓고 보․포․기 이렇게 써 놓는 것이 어때요?
그것 이의 있습니까?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해군하고 국방부에서 다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 부분은?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예.
◯정미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박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 관리 및 제도 담당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국방부에서 동의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병과체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듯이 삼군의 범위 내에서 병과 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알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박원호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것은 해군 내에, 지금까지는 해병대의 별도 표기가 없었는데 ‘해병대는’ 해 가지고 보병부터 죽 기술한다면 해군체계 내에서 해병대가 별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조금 전의 2항처럼 해군 밑에다가 해병대를 쓰는 것으로 하자는, 별도로 4항으로 하지 말고……
◯김장수 위원
‘해병대는 보병․포병을’ 이렇게……
◯국방부차관 이용걸
해군 밑에다가 해병대를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렇게……
‘해군은’ 해서 죽 놓고 ‘헌병과를 두고 해병대는 보병 이렇게 두자’ 이렇게 쓰자는 것이지요?
64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맞아요?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박원호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해병 항공과는 없애는 것으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과․법무과 및 군종과는, 특수한 병과 두는 것은 어때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그것도 저희가 해군하고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저희는 의무․법무․군종은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안 하는 것으로?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아까 무엇을 이야기하셨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한 두 가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병과는 2번 해군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시는 것으로 하고 새로 4호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병과와 마찬가지로 병과장도 있는데요, 병과장도……
지금 소위 자료 22쪽을 보시면 ‘병과장임명’ 조항이 있습니다. 이 권한은 아까 위임 대상으로 하기로 정했습니다마는 어느 병과의 병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의원안이 각각 내용이 달라서 이것도 좀 확정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할 것인지 그것도……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말씀드리면 앞에 병과가 그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미경 의원안대로 하면 앞하고 일치가 됩니다.
◯김장수 위원
병과장이 보병도 병과장이 있고 그러나?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없습니다.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아닙니다. 병과장은 기본 병과 빼고 나머지만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뒤에 ‘해병대에는’ 또 이렇게 써 넣는다 이것이지요?
정미경 의원안에 ‘해군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밑에 더 넣어 가지고 ‘해병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 가지고 밑에다 집어넣는다 이것이지요?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예, 그렇습니다. 공병부터 헌병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공병부터……
◯해병대사령부상부지휘구조개편연구TF부단장 류지영
공병․수송․통신․병기․보급․경리․정훈․헌병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요, 같은 항에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넣는 것으로요.
이의 없습니까?
정부, 차관님?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이의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그리고 1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모총장 임명에 관한 그 조문입니다.
1조에는 참모총장 내지 해병대사령관 임명에 관한 권한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저희 요약본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용을 검토하시고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안을 만들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2항 ‘참모총장은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해병대사령관도 따로 구분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이 표현을 넣을 것인지, 해당 군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김장수 위원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는 말은 당연한 말인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저희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한 것 중에서 전문위원과 다른 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해병대사령관은 절차는 맞는데 조항을, 19조가 참모총장의 임명입니다, 19조 제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낸 안은 ‘참모총장 등의 임명’ 이래 가지고 해병대사령관을 별도로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는 19조는 이대로 두고 20조(중요부서의 장의 임명등)에 해병대사령관을 넣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65 논란이 많아서, 20조에 넣으면 위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을 위임 대상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9조에 단서로……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렇게 하고 항을 바꿔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20조 중에서 2․3․4항은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김장수 위원
과거 법에도 해병대사령관 임명은 총장 임명 조항과 함께 규정돼 있네, 과거 조항에도.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19조에 규정됐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같이 들어가면 어때요, 해군 밑에 있는 것인데.
맞잖아……
◯국방부차관 이용걸
거듭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해 왔던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각군하고 해병대를 같이 넣으면 그것이……
◯소위원장 신학용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넣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지난번에 앞에 할 때는 각군하면 해병대는 떼서 했거든요. ‘각군은’ 해 가지고 했고 ‘각군의 부서의 장’ 이렇게 했는데……
◯김장수 위원
각군 총장하고 같이 맞먹겠다는 것이지요, 이제.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그 밑에 ‘해병대사령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확연히 구분되는데……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러니까 20조에 넣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김장수 위원
중요부서의 장의 임명에 그것을 넣어도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국방부차관 이용걸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20조에 넣자 이것이지요.
◯김장수 위원
19조에 들어갈 것을 20조에 넣자……
◯소위원장 신학용
20조에 넣으면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다 위임하는데?
◯국방부차관 이용걸
아니, 그래서 2항․3항․4항을 만들어 가지고……
1항을 그렇게 넣고 2항․3항․4항을 넣고 ‘2항․3항․4항은 위임한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종표 위원
여기서 해병대사령관이, ‘각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해서 해병대사령관이 들어가 버린다면 해군총장하고 해병대사령관하고 누가 최고 서열을 갖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아니, 달라진다니까.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서종표 위원
그것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사령관은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의 제청, 그렇지요? 제청,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 이렇게 나온다고……
◯서종표 위원
그 말은 맞는데 18페이지……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여태까지 2줄로 다 했잖아, 해군․해병.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다를 것이 뭐 있어.
◯서종표 위원
아니지요.
나는 지금 18페이지, 2항에 보면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중 당해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해군총장하고 해병대사령관하고 동급이 되다 보니까 해군에는 서열 1번이 두 사람이 된다 이 말이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당해 군이기 때문에?
◯서종표 위원
예, 당해 군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신학용
참모총장은 해군에서 최고의 서열을 가지고……
◯서종표 위원
그래서 해병대는 군 개념이 아니다 이것이지.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서종표 위원
독립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집어넣어요, 하나 또 따로.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현역장교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되겠습니까?
수석, 그러면 됐어요?
19조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2항이고, 3항․4항이 다……
3항은 임기 조항이고요, 4항은 전역 조항입니
6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다.
그런데 그것을 다, 3항은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4항은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이 안 되면 전역한다’ 그런 조항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병대사령관 규정을 각각 집어넣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반영할 것인지도 좀, 약간 성격이 달라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따로 따로 1줄씩 더 넣어 버리세요, 거기다. 참모총장하고 해병대사령관……
할 수 없지, 여태까지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
같은 조항, 같은 항에 해군․해병을 해 놓듯이 그것도 해군․해병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는.
◯참고인 안희경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건설적인 안이에요?
◯참고인 안희경
건설적인 안입니다.
여기 전역 조항에 해병대사령관이 포함된다는 것은 각군 총장은 합참의장이 되지 않으면 전역하고,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는 것은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차기 보직에 진급하고 이렇게 되면……
◯김장수 위원
조금 문제가 있어.
◯참고인 안희경
그 조항입니다.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김장수 위원
왜냐하면 해병대사령관을 마치고도 합참 차장으로 갈 수가 있거든, 쓰리스타 달고. 그런데 여기는 해병대사령관직에서 해면되거나 임기가 종료되면 완전히 옷을 벗어야 하거든, 합참 차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거든.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을 좀 열어주는 것도 좋겠네요.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전역 규정은 좀 심사숙고를 해 줄 필요가 있어.
◯김동성 위원
해병대사령관은 빼는 것이 더 오히려……
◯서종표 위원
그렇지.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빼는 것으로……
◯김장수 위원
차후 보직에 진출할 수 있는데 차후 보직을 막아버렸거든, 이 법대로 하면.
◯소위원장 신학용
맞아요.
◯공성진 의원
그런데 문제는 해병대사령관을 최후 보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후에 대장도 달고 차장도 하고 연합사 부사령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것으로 닫는 것인지는 심층적인 논의를 좀 해야지……
◯김장수 위원
제가 장관 때 해병대사령관을 마치고 나면―김인식 장군 저기 있는데―합참 차장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해병대에서 해병대사령관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합참 차장으로 가도 된다…… 저기 해군 있지만 해군에서 그렇게 반대해 가지고 안 한다고 말아 버렸는데……
◯참고인 김인식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규정하에 해병대사령관이 삼성장군 중에 제일 선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사령관직을 마친 다음에 상위직으로, 모르겠습니다. 대장 시켜 주면 가고 중장 가지고 가는 것은 전역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해병대 군의 최고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열어줘야지 합참,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합참 차장 가서 삼성장군으로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최고, 제1인자는……
◯소위원장 신학용
갔다가 또 밑에 내려오니까……
◯김동성 위원
그것도 또 좀 그러네요.
◯참고인 김인식
예,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지요.
◯김장수 위원
아니, 그것은 의견 수렴 사항이고……
합참 차장으로 가면 해병대는 이미 떠난 것이에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렇지.
◯김장수 위원
합참으로 가면 해병대는 이미 떠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종표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합참의장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김장수 위원
그럼요.
◯참고인 김인식
시켜 주면 좋지요.
◯서종표 위원
아니,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은……
◯김장수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참고인 김인식
아니요, 왜냐하면 서열이 아니라 삼성장군 중에서,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서 삼성장군 중에 제일 선임 중장으로 되어 있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67 습니다, 규정에.
◯김장수 위원
선임 중장인데 사령관……
◯서종표 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예우를 해 준다 그거지요.
◯참고인 김인식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서종표 위원
서열명부에는 안 나와 있고, 예우만 해 주지 규정에는 없어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규정은 아니고 예우입니다.
◯참고인 김인식
예우인데 지시인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장관 지시인가……
◯서종표 위원
아니야, 그것은 장군 서열명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신학용
이번 개정안에 넣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서종표 위원
장군 서열명부는 진급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 같은 경우도 임기 종료 후 차후 보직이 없을 경우에는 전역한다…… 그런데 해병대사령관 같은 경우에 차후 보직이 없을 때는 전역을 한다고 하지만 차후 보직이 있는데 종료 후에 전역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김장수 의원안처럼……
◯참고인 김인식
차후 보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데 그것이 삼성장군의 보직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서종표 위원
아니지……
◯참고인 김인식
아니, 삼성장군의 제일 서열이 위인 사람이 역전되도록 하는 것은……
◯서종표 위원
서열이 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고인 김인식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령관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옥상옥이 돼 가지고 해병대 지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서종표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합참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지 해병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김장수 위원
원 소속이 해병대라는 것이지.
◯서종표 위원
출신이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이지 임무 수행은 해병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거든, 합참 차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소위원장 신학용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회를 주겠다는데 왜……
◯김장수 위원
좋아, 그것으로 하자면 좋다고.
◯공성진 의원
안 하는 것이 좋아, 해병대는 그것으로 끝이다……
◯참고인 김인식
예, 해병대는 그것으로 끝을 내야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조직 관리도 제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참고인 김인식
아니, 개인이 아니고 제가 사령관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하면 그만이지 다른 것……
◯서종표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여기 대령들한테 물어봐, 대령들한테.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김인식
그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병대는.
해병대는 그렇게 딱 그것으로……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는 쓰리스타로 끝이다…
◯참고인 김인식
그렇습니다.
사령관직을 마치고……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아니, 쓰리스타가 끝이 아니고요.
해병대사령관이 끝나서 쓰리스타 다른 직으로 전직을 하면 그것은 서열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해병대사령관 끝나서 쓰리스타로 가면 그것으로 전역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장을 시켜준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지요.
◯참고인 김인식
그렇지요.
◯김장수 위원
그것은 하는 것을 보고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 잘하면 의장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참고인 안희경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해병대사령관직을 종료했을 시에 전역한다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장 달고 어디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상황이……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쓰리스타직으로는 안 가겠다는 것 아니요, 따지고 보면.
◯공성진 의원
전역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68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참고인 안희경
그런 뜻인데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서종표 위원
포스타직은 갈 수 있지만 쓰리스타직으로는 안 간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포스타직으로 가겠어요?
◯서종표 위원
아니, 갈 수도 있지……
◯소위원장 신학용
에이, 그거는……
◯참고인 김인식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2년 끝나면 명예전역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 현재는 그 조항이 없어 가지고……
◯참고인 김인식
예, 명예전역증을 씁니다. 사령관이 끝나면 다 써서 ‘나 제대합니다’ 하고 지금 자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딱 규정시켜 놓으면 더 이상, 해병대사령관은 다른 것 보지도 않고 그것으로……
◯김장수 위원
해병대가 싫다면야……
◯소위원장 신학용
알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이렇게 해 놓고도 싫다면 안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할 사람만 하고.
◯소위원장 신학용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그 유혹에 의해서 또 자기 소신껏 못 할 수 있겠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
◯김장수 위원
에이, 그러면 해공군․육군은 다 눈치 보고 말이야, 사후 진급하려고 다들 그러나요?
◯김동성 위원
그것이 아니고 서열이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지, 서열관계가 깨져 버리지.
◯참고인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 위원
아니, 당연히 사령관이 서열 1번이지요, 그것은.
◯김동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또 선배이기 때문에…… 다른 쓰리스타, 합참에 가 있는 쓰리스타가 선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정미경 위원
이제 정리하시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이 규정대로, 현역․예비역들이 다 싫어하는데……
◯정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다음에 또 다른 것.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장교 임명 권한이나 여러 가지 권한을……
◯서종표 위원
법을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지 호불호를 가지고 법을 따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인사에 관한 권한을 해군총장의 권한으로 하되 사령관에다 위임하도록 정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 내용, 취지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63년도 법에 해군총장으로부터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한 내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인사에 관한 권한 중에 일부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군총장의 권한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뭐 뭐예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을 다 찾아 가지고 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25페이지의 22조입니다.
◯정미경 위원
그것은 다 위임하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인데.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63년 기준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22조도 위임 대상이 되고요.
◯정미경 위원
위임 대상이 되니까 위임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그다음 페이지, 26쪽의 43조도 위임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쪽의 63조(인사기록) 문제입니다. 이것도 위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개정안에……
◯정미경 위원
위임하라니까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두 분 개정안 내용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이것도 위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김동성 위원
그렇지요?
◯정미경 위원
예, 위임하는 것으로.
자, 정리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제 싹 다 정리되는 겁니다.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수석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사전에 공지 안 된 것들이 지금 다 위임할 수 있다 하시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듣지를 못해서 다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69 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도 캐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어차피 조문 정리는 또 해야 되니까 조문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 중요한 것도 다 위임됐으니까 나머지……
◯정미경 위원
그것은 내가 봤는데 세부적인 것이에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정리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지요.
◯김동성 위원
아니, 지금 더 가장 중요한 권한들을 다 위임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부수되는 조항들인데 그것은 위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위임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기록도 위임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것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근무성적평정이요.
◯정미경 위원
문제가 없어요.
◯국방부인사기획관 부재원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서종표 위원
그다음에 또 뭐예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인사기획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급 관련해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만 없으면 논의 안 하는데……
자꾸 그래요? 그러면 가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러세요, 해군참모총장이.
◯김장수 위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청을 해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일단 9항, 10항, 11항, 12항,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대안으로서 지금까지 이야기된 수정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으로 통과되었음을 가결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가결을 하지 말고 정리가 되면 토의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미경 위원
나중에 세부조항 하니까 일단 통과시키고……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기본적으로 의결을 해 주시고 자구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스크린 할 수 있도록……
◯서종표 위원
그런데 아까 해군에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정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 오케이 됐어요.
◯서종표 위원
오케이 된 거예요?
◯해군본부작전훈련처장 정인양
재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현재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해병대 소관 군수품 관리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군수품 정의에서 군수품의 관리 주체가 현재는 각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군에 해병대를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해병대를 포함해서 각 군으로 하려는 것이 신학용 의원님 안이고 정미경 의원님 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6조 군수품 관리기관 문제입니다.
누가 군수품을 관리하느냐 문제를 현재는 참모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분 의원께서 접근하는 방식이 정 의원님이 그 내용을 각 조문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한 내용이고 신학용 의원님 안은 각 군 참모총장 등에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군수관리관입니다.
70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군수품 정의 및 관리기관, 기타 조항에 관련된 사항은 신학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은 아마 4군 체제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고 정미경 의원님은 3군 체제를 그냥 놔두고 해병대사령관이 자체에서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추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의와 군수품 관리기관 이것을 모두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각 군은 군수사령부라는 것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군수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병대도 군수사령부를 다시 만들 수는 없고 그것도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물품관리관으로 임명해서 해병대 내에 있는 모든 군수품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본부만 이렇게 임명을 해 놨기 때문에 1사단에서 2사단으로 가는 군수품을 해병대사령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해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항을 다 바꾸는 것은 해병대 군수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가 법조문 실력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하고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나온 이것을 한 부씩 받으셔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시고 법률 잘 아시는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3군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 해병대 군수사를 만들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병대사령관이 가장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조항을 다 해병대사령관이 할 수 있는 조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1항과 2항을 전부 바꾸는 것은 해병대 군수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6조 관리기관에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중 다음 각 호의 군수품관리업무를 관장한다.”
1호,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에 관한 업무”, 2호,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업무”, 3호,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업무”, 이것이 바로 그 뒤의 정미경 의원님하고 신학용 의원님이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조항이 여기에 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2항에 “국방관서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렇게 해 놓으면 현재 법제처하고 협의한 사항에 따르면 그 뒤에 있는 조항을 각각 넣지 않고도 해병대 군수사를 만들지 않고 해병대 자체 내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군수품을 자유자재로 허가하면서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해석이 됐습니다.
다만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전차를 육군에 줄 경우는 그것은 해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는데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한 것도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군참모총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병대 부분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문으로 쓰고 넘어가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렇게 하면 해병대 군수사령부를 만들어야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것을 완전히 다 넘겨주려면……
◯정미경 위원
위임규정을 둬도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것을 다 위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장수 위원
이게 법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법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해병대사령관의 군수품관리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모를까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사실상 이것을 해병대사령관이 그 자체 내의 군수품은 관리하도록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담당국장은 이렇게 확실하게 적혀 있던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면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말을 빼고 “이것을 관장한다” 그렇게 해야지요.
◯김동성 위원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또 세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겠지요.
◯김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세부적인 절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71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든지요.
◯김동성 위원
그렇게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정해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그렇게 하면 이게 4군 체제에 가깝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안 해 놓고 달랑 이렇게 하면 4군 체제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군수품관리권 중에서 1ㆍ2ㆍ3호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이 조항이 신학용 의원님하고 정미경 의원님이 한 그 조항이 전부 다……
◯소위원장 신학용
사령관님 괜찮겠어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말씀하세요.
◯참고인 안희경
군수품 관리라는 것은 조달부터 해서 폐기처분까지 전반적인 겁니다.
군수사령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군수시설이라 여러 가지, 그거 다 이해하는데, 여기의 1안, 2안 자체는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대여, 양도,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 이 확보를 누가 해 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군수품관리업무입니다.
그런데 다만 4군 체제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조달부터 해 가지고, 예산회계법하고 관련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조달이 빠진 것인데, 그런데 조달도 무기가 있고 장비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보급품 하나하나까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싸울 수 있는 긴요 품목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관리를 하려면 ILS 개념에 의해서 나중에 정비하고 뭐 이런 것만 보장해 준다면 나머지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군에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지역 군수, 지역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정비니 뭐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무기를 조달해 주고 확보해 주고 보장해 주고, 그것을 여러 가지 수리 부속을 자체로 해병대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그것만 보장해 준다면 이 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기체계를 조달해 주고 하는 것은 군수품관리법 범주를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군수품이 일단 군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군수품 관리라는 것은 그 범주입니다. 그때 해병대사령관이 자유자재로 해병대 내에 있는 군수품을 관리해 주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아까 위원님들이 합동참모회의도 해병대 관련된 것 다 들어가고 소요 제기도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동성 위원
방추위에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다만 이것이 저희가 법제처하고 짧은 시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한 번 더 검토를,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수석은 보고나서 괜찮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저는 지금 봐서 판단하기 그런데 체계상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표현이 “다음 각 호” 앞에서 표현되어서는 안 되고, 빼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판단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중 다음 각 호의 군수품관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은데, 각 호 앞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저희 국방부 방침은 대통령령에 정해지면, 해병대의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정해지도록, 누구든지 인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들 수단을……
◯정미경 위원
그것은 고치면 되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자구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2항도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2항은 옛날의 1963년도 법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3항, 제14항 정미경 의원님과 신학용 의원님 발의 내용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서……
오전에 정부가 제출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일
72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정 제13항, 제14항으로 발의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대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정의결하였던 것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전동운
오전에 한 것하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소위원장 신학용
다르더라도 같은 법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안으로……
◯정미경 위원
같이 묶겠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예, 같이 묶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13항, 제14항으로 각각 제안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에서 심사한 대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지금 논의된 것처럼 일단 통과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안이 마련되면 회관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다음 제15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석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소위자료 50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이 약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23조입니다.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작전 지원분야에서 현재는 각군 참모총장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라 이런 식으로 현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군과 마찬가지로 해병대사령관과도 협의토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조4항에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고 중간 지휘제대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각군 참모총장뿐 아니라 해병대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대를 축소․조정하도록 동등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협의체계 수립 문제는 국군조직법에 따라서 각군과 동등한 지위가 부여될 경우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보았고요. 다만 두 번째 축소․조정하려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해병대 병력을 강화하려는 내용과는 조금 취지가 안 맞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런데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사령관인 해병대사령관하고 협의하도록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군 총장과는 군정․군령 관계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작전사령관이 해병대사령관한테 직속상관인 합참의장이 합동작전과 관련해서 협의한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현행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개혁총괄기획관입니다.
지금 총장하고 합참의장과의 관계는 군령과 군정관계에 있어 가지고 협의관계에 있지만 해병대사령관과 합참의장과의 관계는 작전지휘관계에 있습니다. 상하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계에 넣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얼른 보니까 그렇네.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해병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이것 조금……
◯김동성 위원
아니,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아니요, 개정안에 협의체계에 해병대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신학용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장수 위원
협의 대상이 아니지요.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협의 대상이 아니고, 참모총장과는 협의의 대상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국방개혁으로 상부지휘구조가 바뀌면 총장과도 이 관계도 협의체계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것은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닌 것 갖고……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73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해병대가 의장하고 지휘관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체계를 넣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
◯공성진 의원
군령 지휘이지만 군정 지휘는 아니잖아요. 해병대사령관은 군정관으로서 역할과 군령관으로서의 역할을 나누어 보거든요.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참의장과의 관계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성진 의원
합동작전 지원분야인데, 지원분야이면 이런 조문은 아니잖아요. 참모총장하고 군령지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라는 거지.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예, 군정분야, 작전 지원분야……
◯공성진 의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해병대사령관은 군정권도 있지만 군령권이 있기 때문에 군령권은 부하장교이지만 군정권에서는 해병대하고도……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그러니까 해군총장을 통해서 해병대의 작전지원 관련 부분들은 해군총장과 협의한다는 그 범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성진 의원
그것은 그렇지, 지금까지 해군총장과 했는데 지금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만약에 4군 체제로 이렇게 해군이 분리가 된다면 그런 용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현재 해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용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성 위원
4군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이 모든 조항들이……
◯소위원장 신학용
실질적으로 합동참모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끼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다 4군 체제를 전제로 해서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서종표 위원
그것은 각군 참모회의에 포함되도록 시켜놨기 때문에……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해병대에서도 4군 체제를 전제로 한 의견이기 때문에 국군조직법이 사실 4군 체제로 바뀌면 이 법안이 다 유효한데 만일 4군 체제가 아니라면, 뒤의 내용도 다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것은 통과 안 되는 건가?
◯서종표 위원
예.
◯김동성 위원
그렇게 통과.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다음, 나머지 세 가지가 유사한 내용입니다.
52쪽을 보시면 2020년까지 해병대의 상비병력 구성 비율을 1000분의 101 이상으로 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병대에 대해서만 1000분의 101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1000분의 101로 하면 그 규모가 계산해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리고 법체계상으로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또 다른 조항에서 다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좀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래도 좀……
◯김장수 위원
이렇게 법에다가 몇 분의 몇 그런 거는……
◯서종표 위원
거기다가 나중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다가 함동참모본부에 넣어줘야지. 지금 구성원까지 해 놓고도 거기에 어느 정도 명목상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지.
◯김장수 위원
아니, 지금 하는 것은 각군의 구성 비율인데……
◯김동성 위원
참모회의에서 해병대 관련된 것은 다 의결권까지 아까 줬잖아요.
◯서종표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말하도록 해야지, 법으로……
◯김동성 위원
다 상의하면 되지 뭐.
◯김장수 위원
합동참모부 공통직위……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합동참모부 공통직위에서 해병대 비율을 해․공군의 70%로 두는 거고요. 직할부대 등에 대해서 해병대 구성 비율을 또 마찬가지로 해․공군의 70%로 두는 겁니다.
74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그 내용이 둘 다 군 상비병력 규모가 정해지는 데 따라서 정해져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이것은 일부 좀 넣어주는 게 안 좋겠어요? 공통직위 편제 현황……
◯김장수 위원
이것 국방부, 합참에 되어 있잖아.
◯소위원장 신학용
해병대는 안 나와 있어요, 해군에 되어 있지.
합참, 누구 나오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합동참모본부합동개념발전과장 박재일
현재 지금 각군의 합참 공통직위 비율은 아시는 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만 단독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없고 현재 합참에 있는 인원 편성은 해병대는 해군의 33.3%입니다. 42명이고 공군의 20.7%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366명, 해군이 136명, 해병대가 42명, 공군이 164명입니다.
그래서 정 위원께서 주장하신 해군의 약 33%가 보직되어 있고 공군의 20.7% 보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항에 해병대로 명시를 하려면 이것도 4군 체제로 전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해병대는 해군의 비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그것을 독립시켜 놔야지. 그것을 독립을 안 시켜 놓으니까 계속 ‘몇 명 오지 마’ 해 버리면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중요해서 그런 거지.
◯합동참모본부합동개념발전과장 박재일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원의 문제하고 기존의 지금 현재 부대 규모가 확장되거나 축소됨에 따라서 합참이 근무할 수 있는 영관급 인원에 반영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현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2.7 대 1 대 1로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법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서종표 위원
비율로 나와 있어요, 국방개혁법에. 국방개혁 2020……
◯소위원장 신학용
2 대 1 대 1로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개혁총괄기획관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법률로 되어도 안 주는데 이것을 좀 넣어보자는 거지. 그래야지 확실하게 50%이면 50% 내에서 한다라는 것을 넣어주면 2 대 1 대 1 대 0.5든지 0.7이든지 이렇게 넣자는 거지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김장수 위원
늘리려면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요. 2 대 1 대 1로 하되 해군의 1에는 얼마로 한다, 굳이 넣으려면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자고요. 해․공군의 50%로 한다……
◯서종표 위원
공군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해군의 범위 내에서……
◯소위원장 신학용
인원을 좀 늘리는 게 어때요?
◯합동참모본부합동개념발전과장 박재일
지금 저희 실무적 의견은 각군의 비율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병대는 해군에 속하니까 해군의 비율 중에 얼마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공성진 의원
그거라도 넣어주자는 거지.
◯소위원장 신학용
지금도 안 지켜지고 있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자는 거예요. 지금도 육․해․공 비율이 2.7 대 1 대 1로 되어 있다면서요.
◯김장수 위원
지금 해군의 몇 %야?
◯합동참모본부합동개념발전과장 박재일
해군의 33.3%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도 그렇고 해군에 장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위원님, 이것 사실은 해군라인에서 해병대 인력도 운영하고 관련됩니다. 해병대도 무한정 자기가 많이 보내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맡겨 주셔도……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상비병력 달라고 해 놓고 만일 일선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해군과 해병대의 그 당시의 적절한 인력구조에 따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법에 안 넣어 주셔도, 아니 안 넣어도 34% 유지하고 있고 또 인력이 많아지면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에다가……
◯김동성 위원
해병대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인 안희경
그런데 이 안을 신학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겁니까?
◯소위원장 신학용
예.
◯참고인 안희경
오죽하면 이런 발상 자체를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75
왜 그러냐 하면 합참에 꼭 있어야 할, 합동작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부서에 해병대 조직이 없어졌다가 의장 바뀌면 또 있고, 전반적으로 국방부에는 해병대 장교가 거의 없고 합참에 그나마 작전 군령을 보좌하기 위한, 아까 주 임무가 상륙작전이면 상륙작전에서 의장님을 보좌하기 위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지요. 사실은 2 대 1 대 1에서도 1, 1 가면 해공군은 주요 부서에 또 이렇게…… 불만이 좀 있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비역이지만. 해병대가 부여받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합참에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해병대 인력 사정이 나쁘더라도 꼭 편성을 해 주고 그리고 해병대 관련된 의사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의장님한테 잘 보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해공군의 70%를 해병대로 한다, 80%를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죽하면 지금 신학용 위원님이 이것을 법으로 하자고 이렇게 해 놨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운용의 문제인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종표 위원
오늘 성과는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열어 놨기 때문에 오늘 법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장관하고 얘기해서 하나하나 실속을 차리는 것이 낫지 여기서 법을 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 안은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16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것도 공성진 의원님께서 했는데, 이것을 수석께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는지, 안 해 주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자료를 제가 조금 보완했는데, 1쪽에 보시면 연금법상에 사병복무기간이 가산된 것이 80년대에 반영됐습니다. 84년, 83년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사립학교교직원하고 군인연금법이 다 같이 들어오면서 세 가지 법률이 다 소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시행 당시 재직자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원칙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없는데, 사병복무기간이 합산되면 연금 대상이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고 이미 연금 대상이라도 날짜가 늘어나니까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90년도에 청원이 1번 제출된 바가 있고요, 이것은 그 당시 폐기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대 때 의원발의로 한번 나왔다가 이것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요, 17대 때 2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둘 다 저희 국방위원회에서 폐기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서는 네 번째 들어온 법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법 시행일인 84년 10월 1일 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병복무기간을 가산해서 20년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평등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로 위헌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법은 어떤 특정 대상자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조금 위험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기본 원칙에도 좀 맞지 않고 마지막으로 재정부담도 상당 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머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급입법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법제처하고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의견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군인 말고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도 다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장수 위원
공무원, 교직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공무원하고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도……
◯김동성 위원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인정해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5320억 원 소요된다, 2008년 기준으로……
◯소위원장 신학용
모두 얼마 들어갑니까?
◯서종표 위원
정부 의견은 어때요?
76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보건복지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어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분이 총 7만 4205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종표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거기 내용은 없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그래서 결국 5320억이라는 거지요?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예,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차관 이용걸
제일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7만 3000?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7만 4205명입니다.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서종표 위원
아, 20년 미만?
◯국방부보건복지관 김형기
예, 그분들을 저희가 죽 계산을 해 보니까 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분이 5년 간 추계를 했을 때 2448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일시금 대상이 되는 분들이 5629억, 해서 토털 8077억 정도가 추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일시금 받은 부분을 다시 합산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본인들 부담분이 약 275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소요예산 부분이 5320억 정도가 추산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법제처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 5페이지 법제처 보면.
만일 이분들만 준다면 다른 데서도 법 제정해 달라고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안 해 줄 방법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없습니다, 국회가 한번 동일한 입법을 하면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이분들에게 달리해 줄 수 있는 다른 입법체계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 출신이시니까 한번……
◯국방부차관 이용걸
어떠한 무엇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다른 데도 똑같이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혜택을 이분만 드린다면, 연금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무공이나 다른 별도의 이게 없으면, 그것은 별도의 제도로 하고 있으니까 연금이나 이런 제도로서 유사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으면 아마 유사한 경우에 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다른,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직원까지 다 합치면 예산소요가 얼마나 될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사립학교법 뭐……
◯입법조사관 김남곤
그것 산정이 현재 불가능합니다. 못 뽑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입법조사관 김남곤
그것은 행안부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자료를 못 뽑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러면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위원
두드리기 전에 이야기가 있어요, 속기록에 나와야 하니까.
해병대사령관 말이지요, 모든 임무와 기능을 해병대에 이렇게 새로이 부여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추가 인력, 추가 조직, 추가 예산, 뭐 감사를 한다, 군수 뭐를 한다, 인사를 뭐 한다 할 적에 추가 조직과 추가 인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지금 저희가 요구한 법안이 행정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의한 병과, 그러니까 법무, 의무 또 군정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해군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고, 군수품 거기서도 조달업무 같은 것은 해군군수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몇천 명의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원 내에서, 그것을 다 해 주셔도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항공 포함해서.
◯김장수 위원
추가 예산, 예산 추계는 필요 없다, 인력도 필요 없다?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그렇습니다.
◯김장수 위원
그것 확실히 합시다.
◯해병대사령관 유낙준
예.
◯김장수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9회-국방소위제1차(2011년4월15일) 77
위원들 여러분 또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법안 심사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 동 성 김 장 수 서 종 표 신 학 용
안 규 백 정 미 경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공 성 진
◯출석 전문위원
수 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 기 율
구 병 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 관
군 수 관 리관
보 건 복 지관
인 사 기 획관
개 혁 총괄기획관
군 구 조개혁관
이 용 걸
전 동 운
김 형 기
부 재 원
장 경 석
신 경 철
주 한 미 군기지이전
사 업 단법무실장 정 혁 진
합동참모본부
전 략 기획차장
전 략 기획부장
전 력 발전부장
위 승 호
윤 공 용
임 국 선
병무청
차 장
기 획 조 정 관
사 회 복 무 국 장
권 용 덕
문 병 민
김 태 화
해 병대사령관유낙준
해 군 본 부
작 전훈련처장 정 인 양
◯출석 참고인
김인식(예비역 해병중장)
안희경(예비역 해병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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