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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764 발의연월일 : 2011. 2. 10.

 

발 의 자 : 신학용․김을동․양승조 홍사덕ㆍ이윤성ㆍ김성곤  조정식ㆍ홍영표ㆍ김상희
김진표ㆍ김효석ㆍ최영희 이찬열ㆍ김부겸ㆍ백원우 강창일ㆍ이윤석ㆍ황우여 장병완ㆍ정병국ㆍ안규백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 법률은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을 육군은 74.2%, 해군은 8.2%, 해병대는 4.6%, 공군은 13%로 정하고 있음.
연평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병대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그 권한과 규모가 매우 열악하여 서북도서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해병대의 상비병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임.
나아가 북한이 보유 중인 특수전부대 병력규모가 수십만명에 달함을 감안,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의 규모를 늘릴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이에 해병대의 역할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정하고 있는 해병대의 상비병력 구성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병력수준의 확실한 담보를 위하여 그 구성비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해병대의 역량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작전 지원분야에 있어서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 원활한 협의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지원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의 기능 및 합동성에 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00분의 101 이상이 되도록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다.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는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 비율로, 해병대는 해군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라.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과 해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병대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아야 함(안 제30조제1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군의”를 “공군ㆍ해병대의”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공군이”를 “공군ㆍ해병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공군의”를 “공군ㆍ해병대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각군 참모총장과”를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군의”를 “공군ㆍ해병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군 참모총장은”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군의”를 “공군ㆍ해병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규모, 각 군별 구성비율에 관하여”를 “규모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 따라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할 상비병력의 각 군별 구성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해병대의 비율은 1,000분의 10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보하며”를 “, 해병대는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하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육군과 해병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육군의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병대의 비율은 해군 또는 공군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순환보직 등에 관하여”를 “그 밖에 순환보직 등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개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2020년까지 해병대의 정원을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기존 군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므로 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2호(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은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명실상부한 4군 체제가 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전체 국군의 1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의 구조와 전력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해병대의 조직 및 전력 변경
은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과 관련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방부에서도 미래 해병대의 역할과 기능, 조직 형태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를 구체화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작성자
신학용 의원실 서보건 보좌관(788-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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