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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810776

제안일자 : 2011년 2월 10일

제안자    : 대표발의 신학용의원 등 21인

 

발의의원 명단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을동 김진표 김효석 백원우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이윤성 이찬열
장병완 정병국 조정식 최영희 홍사덕 홍영표 황우여 
 
제안이유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그러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군사법원법에서 육?해?공군 3군만 남기고 해병대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었으며, 이후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임.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부당함을 겪어 왔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는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따라서 유신독재 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처럼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해병대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통군사법원을 해병대사령부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군판사를 임명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39조).
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검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41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군 참모총장”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 군 본부”를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타군”을 “타군(해병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군의 본부”를 “관계 군의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군 참모총장의”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의”로, “각 군”을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당 군 참모총장이”를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로 한다.


제38조 단서 중 “각 군 참모총장만을”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만을”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각 군 참모총장의”를 “각 군 참모총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각 군 참모총장이”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군 참모총장의”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의”로, “각 군”을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2조 중 “각 군 참모총장은”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제2호 중 “각 군 참모총장에게”를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군 참모총장은”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은”으로 한다.


제472조 단서 중 “, 각 군”을 “,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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