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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2010.07.26 09:49
해병대 대령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운전병을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 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가해 대령을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해병대는 김 장관이 지난 23일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권위 역시 지난 23일 해군참모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상병이 현재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만큼 인권위는 피해자의 치료는 물론 신변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측에 피해 상병이 민형사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김 국방장관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해병대 2사단 사단참모장인 오 모 대령은 지난 10일 새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병인 이 모(22) 상병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네 차례에 걸쳐 차를 세우게 한 뒤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다"며 강제로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상병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제출한 A4용지 10장 분량의 진정서를 통해 오 대령이 자신을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라고 명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대령은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경위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2사단 정훈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조사해 본 바로는 성추행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 상병은 당시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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