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등 명칭 무단사용 시 '징역 7년 또는 1억 이하 벌금'

by 운영자 posted Jan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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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병대 캠프 등을 사용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병대는 지난 7월 태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고교생 5명 사망 사고 이후 민간에서 우후죽순으로 해병대 명칭과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유명칭과 표식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병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작년 7월 특허청에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상표등록 30건과 업무표장 4건을 출원하였다. 특히, 9월에는 해병대 용어 및 표식 등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기심사를 할 수 있는 업무표장의 우선심사를 요청하였고, 4개월간의 특허청 심사와 대국민 공고를 거쳐 금주 중으로 업무표장 등록이 결정된다. 나머지 30건의 상표등록은 일반심사를 통해 오는 월까지 최종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해병대의 허가 없이 용어와 엠블럼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명칭을 모두 바꿔야 한다.

이번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업무표장 등록으로 향후 해병대의 허가 없이 관련 용어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적발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앞으로 해병대 용어 및 표식의 무단사용이 적발 될 시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