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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1.01.13 10:35

정미경의원, '해병대 독립' 법 개정 추진 [경인일보=이호승기자]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필요성이 제기된 '해병대 독립'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작전·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 및 지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병대가 주된 임무인 상륙작전 외에 국가전략기동군·신속대응군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필요한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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