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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1.02.06 17:37

【인천=뉴시스】김재경 기자 = 해군에 편입돼 있는 해병대의 독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6일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에 따르면 해병대 독립을 위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수품관리법, 군사법원법 등 총 5개 법안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설 직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이 입법 추진중인 법안은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별도의 제4군으로 만들어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해병대 독립은 유신독재정권 이전의 우리 국군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라며 "해병대 전역자들이 21세기 홍길동이라는 설움을 벗고 해병대 전역자로 자랑스레 기록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해병대를 독립시켜 대한민국의 제4군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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