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에 위임 - 6급이하 군무원 직군·직렬 조정 권한

by 운영자 posted Mar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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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앞으로 국방행정의 효율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6급 이하 군무원 정원의 같은 계급 정원 내 직군ㆍ직렬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다. 또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각급 부대와 기관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특히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에 대한 조직진단의 경우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국방부장관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각급 부대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임대주택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으로, 주택 규모 85㎡에서 149㎡로, 취득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 등으로 각각 완화하는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와 함께 수도요금을 조례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 5급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 외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ㆍ교육과학기술ㆍ행정안전ㆍ지식경제ㆍ보건복지ㆍ국토해양부 차관으로, 2년 임기의 위촉위원을 과학기술·도시개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는 과학벨트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국방일보 2011.3.30  이석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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