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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동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해병대의 위상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방위 의결로 가장 주목되는 해병대의 변화는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독립성의 상징인 인사와 예산권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주어지면서 해병대는 앞으로 독자적인 부대운영에 한층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 해병대는 '해병 소위'라는 고유한 계급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으로 임관하는 소위는 '해군 소위'로 불렸지만 앞으로는 해병 소위로 불리게 된다.

병적관리도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하게 된다.

현재 해병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수행하던 병적관리 업무가 해병대로 이관된다.

병적기록부는 3부에서 2부로 줄어든다.

그동안 해병 병적기록부 정본은 해군본부에,부본 2부는 각각 해병대사령부와 소속 부대에 보관해왔지만 앞으로는 정본은 해병대사령부에 부본1부는 소속 부대에 두게 된다.

전력 소요 제기도 해군과 분리된다.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은 해군과 분리해 소요를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이 이를 승인하게 된다.

그동안은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해 소요를 제기해 왔다.

또 방위사업추진위윈회에 배석만 해왔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 서명(결정)권한을 가지게 된다.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증명서에는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의 이름이 들어간다.

해병으로서의 소속감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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