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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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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2010. 3.17] [법률 제10102호, 2010. 3.17, 일부개정]
국방부(기획조정관 조직관리과), 02-748-6560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3조(각군의 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② 해군은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연혁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연혁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7조 삭제  <1963.12.16>

연혁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연혁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 등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③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장 육군ㆍ해군ㆍ공군  <개정 2010.3.17>

연혁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군 소속으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연혁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연혁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칙 <제1343호, 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574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624호, 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29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342호, 1980.12.31>  (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994호, 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249호, 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645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102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국방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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