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 중 도금시설 등 일부 삭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신원증명은 공동이용 대상에서 삭제
◦정부(국방부)는 지난 1973년 1월 30일 제정·시행되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12월 31일 공포․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 중 도금시설, 동력시설, 소형프레스, 기계조각기 등을 삭제함으로써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신원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서 삭제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일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조허가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