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1.24.~'11.2.13.이며, 주관부서는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공고 제2011-21호

  군인복제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얼룩무늬 전투복은 ‘91년부터 보급되어 사용하여 왔으며, 위장효과,  기능성, 실용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따라서,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주․야간 위장효과 극대화, 재질의 신축성, 쾌적성, 항균성 향상으로 신체의 보호 및 활동성 보장,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실용성을 최대화하여 미래 전장환경에서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극대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투복의 색상, 디자인, 착용법을 개선

    1) 색상은 얼룩무늬 4도색(녹․갈․검정․카키색) → 디지털 5도색   (흙, 침엽수, 수풀, 나무줄기, 목탄색) 화강암무늬로 개선

    2) 상의 셔츠형 칼라 → 세울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변형칼라로 개선

    3) 상의 앞 여밈 방법을 단추 → 지퍼 및 접착포로 개선

    4) 주머니 방향이 일자형 주머니사선형 주머니로 개선

    5) 상의를 하의 안으로 넣어 착용 → 하의 밖으로 내어 착용으로 개선

  나. 전투복 개선에 따른 전투모의 색상 등 개선

   1) 색상과 재질은 신형전투복과 동일하게 개선

    2) 육군 장병은 별도로 흑록색 베레모를 병행 착용함.

 다. 전투복 개선에 따른 포제계급장 바탕색 변경

      1) 전투장 포제 계급장의 바탕색은 청록색(육․공군), 흑곤색(해군)      → 전투복의 바탕색인 수풀색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병영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67, FAX: 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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