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6일 "국군조직법, 군 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 등 개정안은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까지의 로드맵과 올해 말, 내년 초 정치 일정을 감안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이 관련 법안의 적극적인 처리 방침을 밝힌 데다 국방위 야당 측 간사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유연한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신 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안에 문제점이 일부 있어 대안을 봐야 한다"면서도 "여야 간 쟁점 사항이 아니라 향후 20년간 추진될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6월 국회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일부 국방위 의원이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에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참의장에 대한 권한 집중이 해ㆍ공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완성하고 연습훈련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을 역임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도 군의 전체 체계에 영향을 주는 개혁안을 상정 2주 만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20일 열린 뒤 22일에 공청회가 열린다"며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전체회의에 올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관련 입법과 세부계획 수립을 마쳐야 내년부터 실질적인 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군 이래 최대 군 개편으로 불리는 `국방개혁 307`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처음 발표한 뒤 올해 3월에는 대통령 보고, 4월에는 관련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총 73개 과제를 담고 있는 개혁안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 15%(60명) 감축 △국방교육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다.

현재 군 지휘체계는 국방장관으로부터 각각 군령권과 군정권을 부여받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 지원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편안은 합참의장이 합참 직할의 합동부대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각 군 총장과 관할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까지 하도록 짜여 있다.

[MK뉴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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