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7년까지 의무후송헬기 8대 도입키로 / 국방일보 2011.06.10
국방부는 2017년까지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안에 육군과 공군에서 운용 중인 UH-60헬기 2대와 HH-47헬기 1대 등 총 3대를 의무장비를 탑재한 의무헬기로 운용한다.
국방부는 9일 “응급환자나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환자를 전문적인 의료시설에 이송하는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2017년까지 총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 임무를 전담하는 의무후송헬기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4대씩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올해 12억 원을 들여 이들 헬기에 의무장비를 탑재하고, 국군수도병원 등에 배치해 응급환자 후송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무장비 세트는 헬기에 자동 장착되는 들것과 자동 인공호흡기, 심실제세동기, 환자관찰장비 등 응급처치장비로 이뤄졌으며 세트당 가격은 4억 원이다.
군은 현재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2대의 UH-60헬기를 운용, 환자 후송 등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긴급대기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의무장비를 탑재한 의무헬기 운용 및 의무후송 전용헬기 도입으로 인해 신속성이 요구되는 군내 환자들을 더욱 빠르게 후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