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번주 하달

by 운영자 posted Jul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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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 상호 간 명령금지 등을 규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주 내에 국방부장관 지시로 하달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마련 중인 병영생활 행동강령에는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상호 간에 명령과 지시를 하달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또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모욕을 포함한 인격모독, 집단 따돌림, 성군기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분대장 또는 조장으로 임명된 병사를 제외하고는 병사들 상호 간에 명령ㆍ지시, 수명ㆍ복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만 선임병은 지원ㆍ지도ㆍ조언하는 책임이 있고, 후임병은 선임병의 계급을 존중하고 군대예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각군에 유사 규정이 있지만 왜곡된 병영문화를 쇄신하고 병 상호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장관 지시사항으로 하달하는 것”이라며 “선진병영문화 창출을 통해 전투형 군대 구현을 위해 지시가 하달되면 각 부대에서 즉시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번에 하달하는 지시는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내용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국방부 최고의 행정규칙인 국방부훈령에 포함시켜 발령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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