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하거나 휴가 가는 병사(전경 등 포함)들에게 주는 여비가 현실화된다.
국방부는 19일 “의무복무자인 병사들의 전역·휴가 시 여비 부족으로 인한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부모(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를 현실화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병사의 여비는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로 구성된다. 국방부의 조치는 이 가운데 현행 km 당 88원지급되던 교통비를 22.7%로 대폭 인상해 일반 시외버스 운임요금과 동일하게 108원을 반영한 것이다.
여비 지급 기준은 현재 거리별로 50km씩 구분해 1~10급지까지 10개 급지로 분류하고 있다.
병사 교통비 인상에 따라 1급지(451km이상)는 9만5200원에서 1만8000원 인상된 11만3200원을, 10급지(50km까지)는 7200원에서 3600원이 인상된 1만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교통비의 인상은 식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여비 기준액이 평균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인상된 여비 지급액은 국회의 승인을 얻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휴가자·전역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일보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