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by 운영자 posted Dec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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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은(청장 노대래) 12월 18일 ’09년 8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군 감항인증법」)을 개정?시행한다.
     
  • 군 감항인증법은 2009년 8월 1일 제정되어 군용항공기 및 수출용항공기에 대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 군 감항인증법 제정 이후 2010년 터키 수출형 기본훈련기(KT-1T)에 대한 감항인증(형식인증서발행)을 시작으로 UH-60 아프간 파병항공기, 한국형기동헬기(KUH) 및 FA-50 전투기 등 감항인증 형식인증서를 발급하였고,
     
  • 군용항공기 연구개발, 구매 및 성능개량 사업과 국내 항공업체의 수출용 군용항공기 등 43개 사업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 이번 군 감항인증법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입법미비사항과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절차의 개선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국내 연구개발된 군용항공기를 국가기관(경찰청, 관세청)이 사용할 경우에도 군 감항인증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감항인증 대상에서 배제되 있던 경찰 및 세관용 항공기를 감항인증 제도권으로 포함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항공기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더 나아가 수출경쟁력까지 증대되는 등 항공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법 제정 이전부터 운용 중인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시 기존의 자료가 없어 감항인증에 제한을 받는 등 감항인증 업무수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식별하여 감항인증의 단계를 간소화 하고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군용항공기 설계 및 생산간 감항인증 활동단계를 형식인증, 생산확인으로 구체화하여 항공기 안전성 인증에 대한 신뢰도와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 O 방위사업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토대로 하위법령 및 업무규정 등 전반적인 감항인증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관의 역할 증대와 신뢰도 제고를 통해 방산시장의 외연 확대 노력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전문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www.likms.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2.12.18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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