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상해사망보험『전우사랑보험』도입 시행

by 운영자 posted Mar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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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兵)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병 상해사망보험인『전우사랑보험』제도를 3월 21일(토)부로 시행하고 있음.
-『전우사랑보험』운용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주관사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됨.

ㅇ 『전우사랑보험』의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험적용 내용은 상근예비역을 포함하여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시간, 장소, 사유를 불문하고 평시 군 복무 중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 보험금 1억원에 대한 기준은 하사 이상 간부가 가입하는 맞춤형 단체보험 사망보험금(1억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판단하였음(다만, 자살자는 상법에 규정한대로 보험금 지급 제외)

ㅇ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나, 이번 『전우사랑보험』 제도 도입이 의무복무 중인 병(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ㅇ 국방부는 향후에도 장병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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