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수여하고 1계급 진급 추서

해군장으로 장례식 등 최대한 예우

6명 이름 해군 함정 함명으로 부여도

 

  제2연평해전 13주년과 영화 ‘연평해전’의 흥행을 계기로 최근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 문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 사망자들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와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전사자 사망보상금은 현재의 기준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적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당시 6명의 사망자에게 군인사법에 근거해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 전사자로 인정했지만, 보상에는 당시 군인연금법이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게 되었고, 당시 법에 따른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라 군 장병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사망자 1인당 4억 원 상당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와 보상을 둘러싼 쟁점과 국방부의 입장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1.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어떻게 됐나?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사망자에 대해 처음부터 전사자로 명명하여 예우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된 전사자와 순직자의 구분에 따라 제2연평해전 사망자 6명은 모두 전사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전사자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1계급 진급을 추서하는 한편 해군장으로 장례식을 엄수했다.

 다만, 당시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가 전사자와 순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무상 사망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에 의거 불가피하게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당시 규정은 간부는 자신의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36배를, 병사는 중사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36배를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고 윤영하 소령은 5742만 원의 사망보상금에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대간첩작전 지원금 등을 합해 81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보상금이 가장 적었던 고 박동혁 상병은 3048만 원의 사망보상금에 대간첩작전지원금 등을 합해 4300여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금이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에 비해 너무 적다는 여론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1인당 4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으며, 부상자에게도 상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00만 원에서 3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일반 공무 사망자와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2004년도에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Q2. 사망보상금 외의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것이 있었나?

 사망자 6명 전원을 전사자로 분류했고 부상자 19명 전원은 전상자로 처리하였으며, 고 윤영하 소령과 고 박동혁 병장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을, 고 한상국 중사 등 4명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유도탄고속함(PKG-A) 6척의 함명이 전사자 이름으로 명명되었고 해군2함대에 추모·기념공간이 마련되었으며, 해군사관학교 등 전사자들의 모교에 흉상이 세워져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영토 수호의지를 진작시키고 있다.

 한편, 최근 개봉된 영화 ‘연평해전’을 위해 전폭적인 제작 지원을 하기도 했다.


 Q3. 이후 전사자 보상 규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됐나?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는 전사와 전사 이외의 공무사망으로 사망보상금을 구분하였다.

 전사는 계급 구분 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전사 이외의 공무사망은 본인 보수월액(병은 중사 1호봉)의 36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04년을 기준으로 전사자는 약 1.7억 원, 전사 이외의 공무사망자는 약 37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통해 이같이 규정되었던 사망보상금은 이후 2013년 6월 28일 군인연금법으로 규정되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 평균의 57.7배(’15년 현재 2.7억 원)를 지급하고 있다.


Q4. 왜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치렀나?

 장례식을 해군장으로 치른 배경은 해군 예식규정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장례 등 절차 진행을 위해 설치된 장의위원회에서 해군의 최상위 장인 해군장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장의위원회가 해군장을 결정해 국방부로 상신했고 이를 국방부가 승인함으로써 해군장으로 치르게 된 것이다.

 고 윤영하 소령, 고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의 장례식은 2002년 7월 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됐다.

 다만, 고 한상국 중사는 교전 직후 실종되었다가 41일 만에 인양됐고 고 박동혁 병장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 84일 만인 9월 20일 사망해 함께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다.


 Q5. 현재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2015년 6월 현재 고 윤영하 소령 유가족에게는 보훈급여와 유족연금을 합해서 월 250만 원가량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와 박동혁 병장에게는 각각 120만 원에서 208만 원가량의 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


 Q6.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대한 특별법안’이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진작시키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소급입법이 수반할 국가재정 부담 문제와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데 따르는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제처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제2연평해전 희생자와 같은 사망보상금 규정을 적용받았던 다수의 북한 도발 전·사상자와의 형평성 훼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방부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유족과의 만남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소급 보상하는 방안에 국한하지 않고, 희생자의 명예가 선양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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