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by 운영자 posted Jul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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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 7월 21일(목), 제49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을 심의하였다.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지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제(4,267,887㎡)
- 비행안전구역(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구역):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원 310,742㎡
* 비행안전구역: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은 건축행위 가능

- 제한보호구역(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필요한 구역):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1,429,4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및 퇴계원리 일원 116,622㎡,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원 1,084,7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 및 묵계리 등 일원 1,326,376㎡
* 제한보호구역: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가능,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은 건축행위 가능

◦ 지정(71,446㎡)
- 통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필요한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필요한 구역):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일원 25,76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원 28,780㎡
* 통제보호구역:출입행위 제한, 협의된 공공사업외 건축물의 신축 금지
-제한보호구역: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일원 16,899㎡

□ 위에 열거한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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