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 전 장병의 해병대 팔각모 착용 추진 논란에 대해 "일체감 조성과 해군의 정체성을 고려한 추진사항"이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해병대의 팔각모를 해군 전 장병이 쓰도록 하는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추진하여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었으며 팔각모는 해군내에서 해병대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장병들만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군의 이같은 시행령 추진에 일부 해병대 전우회와 관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원형 전투모를 해군·해병대 해병과 예비역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팔각형 전투모로 개정 추진 중"이라며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예비역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폐기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군 관계자는 "신병과 신규임관자는 초도 보급시 팔각모를 보급받으면 되며, 기존 수병의 경우 적용기간에 전역하는 수병은 기존 원형모를, 기존 간부들의 경우 피복구매권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