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들의 각종 재해재난 지원활동도 ‘군 경력증명서’에 기록된다

by 운영자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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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에 나섰던 군 장병이 전역할 때 받는 ‘군 경력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게 됐다.

군 경력증명서란 전역 장병의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한 것으로, 취업 등을 할 때 전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국방부는 19일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존 훈령은 충성 및 헌신 분야의 예로 자발적 전역 보류, 국민 생명 보호, 범법자 체포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 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추가했다.

군은 재해재난 구호에 연평균 약 19만8천명의 병력을 투입하고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는 약 6천500명을 지원했으나 이를 장병 개개인의 경력으로 인정해줄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면 국방부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지원 병력을 포함해 작년 이후 재해재난 구호 등에 참가한 약 15만6천여명에 대해 육·해·공군별로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통해 장병의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표기돼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인재 채용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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