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와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하여 2014년부터 시행됐다.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인 43만원은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 ‘22년 기준)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또한, 보훈보상금 외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가구 180만원, 배우자 있는 가구 288만원) 이하여야 하나, 기존에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되어 보상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1만 5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공자 6급1항 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1만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188.1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1만원이 되어 기준연금액 30.75만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보훈보상대상자 3급인 B의 경우 개정 이후 소득인정액(161.6만원)이 선정기준액(180만원)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기초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8.4만원을 지급 받는다.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거주자이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된다.
* (예시) 8월에 신청하였으나 9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9월 25일에 8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 기초연금 지급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분들이 공훈에 걸맞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