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 NULL 해병닷컴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군에서도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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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제해관에서 진행된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 수상구조사 자격 교육에서 교육생들이 부상자 구조법을 실습하고 있다. 백승윤 기자

 

[국방일보 2022.12.13] 국가공인자격증인 ‘수상구조사’를 군에서도 취득하게 됐다.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가 전군 최초로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다.

해군특수전전단은 13일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가 지난 5일부터 진해 군항 일대에서 군 최초로 수상구조사 교육을 하고 있다”며 “15일까지 열리는 교육과정에는 해군 장병뿐만 아니라 육군특수전사령부와 해병대 수색대 등 10명의 교육생이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정부는 수상 재난사고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상구조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했다. 자격증 발급·관리는 해양경찰청(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군의 수상구조사 교육은 해군 심해잠수사를 양성하는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가 올해 1월 해경에 교육기관 지정을 요청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대대는 서류심사와 두 차례의 현장실사를 통과하고, 지난 4월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교육준비, 교육생 모집 과정 등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교육에 돌입했다.

첫 교육과정에는 육·해군과 해병대 장병 10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교육 수영검정, 입교 테스트를 시작으로 2주간 전문 이론·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64시간(이론 16시간·실습 48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 구조 △장비 구조 △기본 구조 △종합 구조 △응급처치 △구조 장비 사용법 등 7개 과목이다.

교육생들은 육상뿐만 아니라 수상에서도 전우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각종 구조기술 및 구조영법을 숙달해왔다. 특히 해상 재난을 가정해 사고자를 구조하고, 응급처치하는 실습을 병행하는 등 실전 역량 구비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교육생들은 해난구조교육훈련대대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해경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해군특수전전단 백서준 대위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인명구조 절차를 다시 한 번 숙달하면서 해상 구조능력을 강화했다”며 “배우고 익힌 이론·실습 지식을 토대로 자격시험에서도 좋은 열매를 수확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교관 김도연 중사는 “장병들이 해상 재난사고를 목격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경과 협조해 수상구조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국민과 전우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조작전태세 완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은 내년에도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육·공군, 해병대, 해경 등 유관부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상 구조작전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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