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해당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방법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인트라넷) 내 "국방통합급여포탈" 접속
나.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 기간 외 신청 불가)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9(월) ~ 6월 2일(금)
* 국내외 대학 동일
* 신청서류가 국군재정단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기간 외는 신청 불가
2) 지급기간
- 주 2회(월, 수) : 2023. 1. 9.(월) ~ 2. 3.(금)
- 주 3회(월, 수, 금) : 2023. 2. 4.(토) ~ 3. 3.(금) ⇨ 각 대학교 등록금 납부 “집중기간”
- 주 1회(목) : 2023. 3. 4.(토) ~ 6. 2.(금)
다. 대 상 : 군인연금법 적용대상 현역 군인 본인 및 자녀(재혼 포함)
* 군무원 제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
라. 문 의 : 국군재정관리단 수당관리과 학자금대부팀
* 군) 953-6444(팀장), 6445(검증담당), 6446(대부담당), 6447(상환담당)
* 일반) 02-3146-6444(팀장), 6445(검증담당), 6446(대부담당), 6447(상환담당)
마. 기타사항 : 교육부 방침에 따라 타 기관 대부 중복신청 또는 장학금 이중 수령 불가
* 호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처, 사립학교연금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