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범위 ㅇ 별도의 협약 규정이 없는 한 타국의 영해에서 외국 선박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무해통항권임 ㅇ 통항의 범주를 벗어난 외국 선박을 축출할 수 있는 연안국의권한에 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에 명시 ㅇ 무해통항의 기본적 기준은 이동(항해)이며, 영해내에서정박하거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선박은 무해통항이 아님 ㅇ 예외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해 곤경에 빠진 함정은 그 지역국가의사법권에서 완전히 면제된 채로 정박하거나 항구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인본주의 원칙이 국제법으로 인정 ㅇ 유엔해양법 협약은 통항중인 선박에 대해 연안국이 무해하지아니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내해로 들어가는 선박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
▲ 군함의 무해통항권 ㅇ 군함의 무해통항권은 상선 등 사용선박의 통항권과는 달리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 및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명문으로 규정치 않아 해양법상 많은 논란이있음 ㅇ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64년 9월 30일 발효)은 제14조 1항에서 "모든 국가의선박은 영해를 무해통항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선박에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는 한편, 군함의 영해통항에 대해서는 연안국 법령 준수의무 및 이의 위반시퇴거 요청을 규정 ㅇ 군대가 영토를 침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군함이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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