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1 13:27

제대(除隊)와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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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를 마치는 것을 흔히 ‘제대’(除隊)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제대는 군인사법이나 병역법에 규정된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1997년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률적인 공식 용어가 됐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제대군인이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한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근예비역에서 소집 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병역의무의 역종이 바뀌는 것은 ‘전역’이라고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국방일보 20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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