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8 16:03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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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수 등에 관한 권한 제외 제한된 특정 임무·과업 지휘개념 국방일보 / 2005.10.25

한·미 양국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일보지 10월24일자 1면 참조>
법적·외교적 용어로는 일반적으로 작전통제권이라고 부르지만 군사 용어로는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OPCON)라는 용어가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작전통제의 정의는 조금 난해하다. 작전통제는 ‘작전 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 위임된 권한’이다. ‘작전통제’는 시간적·공간적·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행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와 재할당, 작전통제를 예하 지휘관에게 재위임할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작전통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포함된 권한보다 포함되지 않은 권한을 살피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작전통제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군수·군기·내부 편성·부대 훈련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지휘관이 갖는 권한을 시간적·지리적으로 제한을 두고 다시 행정·군수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것이 바로 작전통제인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지휘관이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권한은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OPCOM)라고 부른다. 작전지휘도 작전통제와 마찬가지로 행정·군수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작전지휘의 반대말은 행정지휘(Administrative Command)다. 작전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비·유지·행정 등에 관한 지휘가 행정지휘다.

일반적인 지휘관일 경우 작전지휘와 행정지휘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구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다국적 연합군이나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합동군 차원에서 지휘권을 부여할 때는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작전통제 같은 제한적 지휘 개념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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