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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소위' 명칭ㆍ사령관 명의 전역증명서 발급, 해병사령관이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 결정권 가져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15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김에 따라, 오는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병대는 예산과 전력, 인사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임관하는 새내기 초급장교의 호칭이 바뀐다. 지금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으로 임관하는 소위는 해군 소위로 불리지만 앞으로는 '해병 소위'라는 고유한 호칭을 갖게 된다.

 부사관과 병사들의 전역증명서에도 해군참모총장 대신 해병대사령관 이름이 들어간다. 해병 근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소속감이 강화된다.

 병적관리도 해병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해병 장교 7명이 해군본부에 파견돼 수행하던 병적관리 업무가 해병대로 이관되고 병적기록부도 3부에서 2부로 준다. 해병 병적기록부 정본(正本)은 해군본부에 두고 부본(副本) 2부는 각각 해병대사령부와 소속 부대에 보관했지만 앞으로 정본은 해병대사령부에, 부본 1부는 소속 부대에 두게 된다.

 해군본부가 해군과 해병대의 전력을 통합해 소요제기 하던 것을 해병대와 해군이 따로 소요 제기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배석만 했던 해병대사령관은 앞으로 해병대 전력 소요문제에 대해서는 서명(결정) 권한을 가진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총장이 위원인 합동참모회의에 배석해 의견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

 군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 해병전력 소요와 관련해 사령관으로서 권한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의결권을 줄 경우 '4군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그런 식으로 법안에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또 올해부터 급식비 등 예산 항목도 해군과 해병대가 분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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